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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 분할도 하고 상속절차를 진행하려면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과 채무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만약 고인이 남긴 재산도 정확히 모르고 채무 또한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무턱대로 고인의 남겨진 재산을 상속받았다가는 나중에 큰 빚이 드러날 경우 상속 재산보다 훨씬 큰 채무를 상속인이 떠안아야 할 수 있기에 이렇게 고인의 재산과 빚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에는 자녀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한정승인을 진행하며 주의해야 할 사항
한정승인은 지난 포스팅에서 잠깐 다루었지만 고인이 사망한 시점으로 부터 3개월 내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정승을 선택하게 된다면 나머지 상속인들과 상속인들의 자녀인.. 피상속인의 손주들 또한 모두 한 명 한 명이 상속 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친가 외가 사촌들과 그 손주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데요.. 하지만 전혀 왕래가 없어서 연락처조차 모르는 경우들도 많기에 이러한 경우라면 일단 연락이 닿는 사람들만이라도 고인 사망 3개월 이후로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연락이 안 되어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연락이 닿을 경우 특별 한정승인 절차를 밟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 청산절차
유족 중 누군가 한명이 한정승인을 선택했다면 그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인은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고인의 채무가 얼마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채권자들을 찾아서 신고도 받아야 합니다. 고인의 남은 상속 재산을 전부 경매에 부쳐 현금화하거나 또는 지분별로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기에 상속인이 해야 할 일이 무척 많을 수 있는데요. 보통 고인에게 갚을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꽁꽁 숨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반대로 고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채권자가 알아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상속재산 혹은 빚이 많고 명확한 파악도 어려워서 상속인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실수 없이 명확하게 상속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채무와 재산의 액수도 잘 모르겠고 직접 청산을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회생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신청할 경우 회생법원에서 모두 해결을 해 줍니다. 고인이 빚도 없고 현금만 남기셔서 아주 상속 진행이 단출하다면 모르겠지만 다양한 종류의 재산을 남기셨고 모르는 빚도 있고 상속인들 중에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라면 실수가 발생하여 나중에 가산세를 물게 되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상속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실수를 방지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려면 단 한 명의 공동 상속인도 빠져서는 안 되며 모두 참석을 해야 합니다. 상속분할 협의서는 한번 작성이 되고 나면 바꾸는 것이 어렵기에 매우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때 상속인들이 알아 둘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거나 상속세를 납부할 때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등기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사는 상속인에게 가족들이 갑자기 연락해서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거나 '등기'를 해야 한다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가족들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내어준 상속인의 재산을 가져가버리는 경우도 많기에 절대 인감도장 등을 가족들에게 함부로 내어주면 안 됩니다. 재산이 많을 경우 상속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해서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부동산 등의 상속 재산을 분할하면서 가족 간들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 관련 세금 납부
등록세 및 취득세 납부
피상속인이 남긴 부동산의 명의를 옮기거나 등기를 할 때 등록세 및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세금은 등기와는 상관 없이 6개월이 되면 지방자치 단체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취득세나 등록세를 신고할 필요 없이 그냥 부과받은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세 신고와 납부는 고인 사망 후 6개월안에 하셔야 하는데요.. 제 기한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가 크게에 상속세 정리가 다 안되었다 해도 일단 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의 경우 상속세 신고 기한 6개월 이후로 9개월까지 등기를 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피상속인 사망 후 총 15개 얼안에 등기를 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는 고인 사망시점에서 6개월 내로 신고 납부를 해야 하지만 국세청에서 상속새를 확정하는 것은 상속세 신고 이후 9개월이기에 피상속인 사망 후 총 15개월이 지나야 확정이 되는 데 이 기간 안에 상속세 세무조사도 받고 정확한 상속세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이 많아서 상속세를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10년에 거쳐 연부연납을 할 수 있기에 상속세 신고 기간인 6개월 안에 국가에 피상속인이 남긴 주식이나 부동산을 맡기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진행한 상속을 진행하며 주의해야 할 고인의 유언장 정리와 가족간 유언장 공개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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