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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인인 자녀가 6개월의 상속기간 동안 해야 할 일들이 무척이나 많은데요.. 오늘은 상속인이 신속히 진행해야 하는 일들 중 고인의 유언장 정리와  상속포기 등을 진행하며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공동상속인들에게 유언장 공개 시 주의할 사항

마지막까지 부모님을 곁에서 보살펴 드렸던 자녀가 있었다면 부모님이 생전에 유언장 또한 곁에 있던 자녀에게 처리를 맡겨 두는 경우가 많으실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유언장을 보관하고 있던 자녀는 다른 공동 상속인들에게 망인의 유언장을 공개해야 하는 데요.. 유언장이 자필증서 유언이나 녹음으로 남긴 유언, 비밀증서 유언일 경우 반드시 검인 신청을 하고 다른 형제들에게 유언장을 공개해야 합니다. 일부 유족들 중에는 다른 상속인들에게 유언장 공개를 최대한 늦추어서 하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유언장 공개를 늦게 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더 이득이 될 것은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6개월의 빠듯한 상속기간 동안 해야 할 일들이 많기에 신속하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진행 주의사항 유언장 정리 등에 대해

 

검인 신청은 어디에서 해야 할까?

검인신청은 유언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하시면 되며 고인이된 유언자의 자필증서, 녹음 유언 등의 원본과 검인 신청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검인 절차가 완료되고 나면 유언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 받아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유언장 원본을 공개해야 하는 이유

유언장 공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다른 형제들에게 반드시 유언장 원본을 공개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형제들도 부모님이 남기신 유언장을 두고 두고 꼼꼼히 확인하고 부모님이 남기신 필적을 간직하고 싶을 것이기에 공동 상속인들에게 유언장 사본을 나누어 준다고 해도 반드시 원본 공개 또한 함께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진행을 위해 변호사 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속전문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명확하고 꼼꼼하게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본만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고 원본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요.. 만약 상속재산 분쟁으로 인해 가족들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다른 형제들이 사본 밖에 못 본 것을 문제 삼게 되면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는 유언장을 공개해 주지 않은 것이 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간에도 상속 재산을 분할할 때에는 많이 예민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부분은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보관중인 자녀는 가족들에게 반드시 유언장 원본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공정증서로 작성된 유언장이 다른 유언 방법들과 다른 부분은?

공정증서 유언장이란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발행하는 공정증서를 통해 유언을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공정증서로 작성된 유언서를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유언서의 진정성과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유언이 공정증서로 작성되었다면 따로 가정법원에 검인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다른 형제들에게 알리지 않아도 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고 보관하는 공식문서이기에 이미 공증인이 진정성을 검증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상속재산 파악하기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인은 빨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통해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빨리해야 하는 이유는 신청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회신을 받게 되는 기간이 부동산의 경우 2주가 걸리고 금융재산은 4주 가량이 되어야 오게 되는데 망인이 남기신 재산이 다양할 경우 상속인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받아야 하고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 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을 통해 부동산의 이동 상황을 파악해야 하기에 다양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고인이 생전에 골동품, 예술품, 귀금속 등을 은행의 대여금고 속에 보관해 놓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 파악은 매우 꼼꼼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

사람이 자신이 가게 될 날을 스스로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가족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형성해 놓으셨다면 미리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예술품이나 골동품 귀금속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료는 가계부나 일기장, 재산목록 리스트 등에 기록을 해두시고 가족들에게 미리 귀띔을 해 두셨거나 상속인들이 자신의 사후에 찾기 쉽도록 리스트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거나 혹여 망인에게 큰 빚이 있을 경우 상속포기등을 선택하는데 빠르게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고인에게 남겨진 재산이 많아도 채무가 훨씬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해야만 고인의 채무를 넘겨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고인에게 3형제가 있는데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중 한 명은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나머지 두 명은 상속포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3형제 모두가 상속포기를 해버린다면 그 빚은 피상속인의 친사촌, 외사촌까지 상속이 물려지게 되어 친적들이 줄줄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시 주의할 점

상속포기를 할 때에는 본인만 하면 안되고 반드시 자신의 자녀들도 상속포기를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않고 어른들만 해 버리면 고인의 손주인 미성년자에게로 빚이 물려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을 반드시 자녀가 하는 것이 좋은 이유

한정승인은 미성년자를 벗어난 장성한 자녀가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유는 어무한 친척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딱 고인의 남겨진 재산 만큼만 채무를 갚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이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고인의 채무와 남겨진 재산에 대한 파악, 그리고 채권자들을 일일이 다 파악하고 신문공고를 내는 등.. 청산도 진행해야 하고 할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생전에 왕래도 잘 없었던 엉뚱한 친척들이 일을 도맡아야 하기에 파악도 어려울 뿐더러 타인을 상당히 고생시키는 피해를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 절차는 내용이 길기에 본 포스팅에서는 내용을 생략하지만.. 한정승인이 안전하다고 해도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망인의 장성한 자녀가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안전하게 진행하시려면 '한정승인과 청산'절차까지 함께 진행하는 상속전문 변호사 분에게 의뢰를 하여 꼼꼼한 조언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후에 혹시라도 모를 문제가 발행할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부모님 사후 상속인이 반드시 처리해야 할 상속절차 및 주의사항들

가족.. 특히 부모님과의 이별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가슴 아프고 힘든 순간이 되겠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자녀가 빠르게 처리를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마냥 슬픔에만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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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부모님 사후에 상속인이 반드시 주의해서 처리해야 하는 사망신고, 금융재산 관리, 상속인이 아닌 사람들의 정리 및 상속권과 유류분이 상실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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