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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하려면 소송 기간도 길게 걸리고 소송 비용도 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하게 전략을 잘 세워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는 경우 법무부와 지방검찰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 본인이 직접 준비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소송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법적 지식이 필요하기에 가능한 유류분 관련 전문 변호사 분을 선임하여 함께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쪽이라면 선임한 변호사 분에게 미리 준비해서 제공해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전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
①다른 공동 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재산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②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있는지에 대해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③유류분에 대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소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피상속인 사망 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만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제소기간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④피상속인이 생전에 채무가 있어 사망 후에 상속 채무가 남아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⑤상속 재산을 물려받을 공동 상속인은 몇 명이나 되는지 상속인 현황을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먼저 위의 내용들을 상세히 파악한 상태에서 변호사 분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 그래야만 변호사 분과 상의를 통해 본인이 유류분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는 재산과 또는 승패의 가능성에 대해 미리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 생각에는 다른 상속인에 비해 매우 적은 재산만 물려받았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진행했지만 막상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대로 계산해 본 결과 전혀 돌려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경우 상속 전문 법무법인에서 전략적으로 준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절차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알아 두면 좋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절차
①상속인 중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는 쪽에서 소장을 접수하면 그로부터 3주 정도 뒤에 청구를 당하게 된 상속인에게 송달이 됩니다.
②청구를 받게 된 상속인이 소장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소송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때문에 여기까지의 과정만 기본적으로 두 달 정도가 소요되게 됩니다.
첫 재판이 시작되는 시기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는 시점은 맨 처음 유류분 소장이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지난 뒤인데요. 때문에 쌍방 간에 소장 제기와 답변서 제출이 이루어지고 첫 재판이 시작되기까지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흘러가게 됩니다.
변론기일
이후 4주에서 6주의 간격으로 변론 기일이 열리게 되는데 만약 변론을 5번을 하게 된다면 이 기간만 30주가 걸리기에 여기서 7개월,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장을 보낸 시기부터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과정이 마무리되기까지 거의 11개월에서 12개월 정도를 예상해야 할 것입니다.
선고기일
위의 과정을 거쳐 마지막 재판이 끝나게 되면 선고 기일이 잡히게 되기에 유류분 청구 소송은 기본적으로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을 예상해야 하지만 재판의 상황에 따라 기간에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조정기간
유류분 소송은 형제자매 등 가족 간에 치르게 되는 소송이기에 재판이 마무리 될 즈음에 조정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정 기간에는 소송을 치르고 있는 가족들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조정을 해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가족간에 치러지는 소송이다 보니 많은 유류분 소송들은 조정단계에서 마무리가 되는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다루었지만 유류분 소송은 기간에 매우 중요하기에 소송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어영부영 미루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또한 실익도 없이 소송 비용과 시간만 버리고 가족 관계만 망치면 안 되기에 소송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고 자신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것이라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밝혀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신이 유류분에 대한 의사 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녹취, 문자 및 카톡, 내용증명 중에서 증거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가족 간에 발생했던 정황들을 증거로 수집해 놓아야 하며 보다 확실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법원에서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 제출명령 등의 신청을 통해 자료로 수집한다면 아직 모고 있던 정보까지도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에 반드시 자료 확보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진행한 유류분 소송 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고려사항들과 청구시점 그리고 유류분 청구를 해도 반환을 못 받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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