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누구든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법적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 최소한의 권리인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로서 보장을 해 주고 있는데요.. 부모님이 특정 형제들에게만 재산을 다 물려주시고 본인에게는 한 푼도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셨거나 또는 너무 큰 차이가 나게 조금만 물려주시고 돌아가셨다면 자신이 침해받은 유류분에 대해 많은 재산을 받은 형제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시작 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판결이 나는 것은 아니기에 유류분 소송이 시작되면 기본 1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셔야 하는데요.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이 소요될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일들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던 원고가 갑작스럽게 사망해 버렸다면 상속인이 된 그의 자녀가 권리를 승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 반황청구 소송중 원고가 사망해 버린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도중 원고가 사망해 버렸다면?

유류분에 대한 주장은 본인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속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이 유류분 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피상속인 사망 시점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할 피고에게 자신의 유류분 청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지분을 되찾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면 망인의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그의 자녀가 그래로 승계를 받아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유류분을 침해당했던 상속인이 살아 있는 상황이라면 오직 자신만이 본인의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망인이 사망해 버렸다면 그의 남겨진 자녀가 부모님의 유류분 권리를 승계받아 해당 소송을 이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필요할 경우 유류분 상속 전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지분은 얼마나 될까?

예를 들어 두 명의 아들이 있는.. 일찍부터 사별한 후 홀로 자녀를 키우셨던 아버지께서 2억 원의 재산을 남기시고 돌아가셨다면 자녀들이 물려받게 될 법정 상속 지분은 각각 1억 원씩이 되며 유류분은 자신의 법정지분의 절반인 5천만 원씩이 됩니다. 만약 아버지가 생전 증여나 유언을 통해 한 명의 자녀에게 2억 원을 모두 주었다면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형제는 5천만 원의 유류분을 재산을 받은 형제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상속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외에도 재산과 관련된 권리 및 의무까지도 함께 상속받게 되는데 이를 포괄승계라고 합니다. 유류분 반환을 청구중이던 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해 버린 경우 그의 상속인인 아들이나 딸이 이어서 유류분 소송을 이어갈 수가 있지만 만약 갑자기 고인이 된 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이 물려받지 못한 재산에 대해 유류분'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버렸다면 그의 자녀는 부모님이 포기하기한 유류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오래된 증여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을까?

유류분 청구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이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유류분에 대한 청구는 재산을 물려준 사람이 살아 있을 때는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다른 상속인의 사전 증여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빠르게 자신의 유류분을 반환해 줄 것을 청구해야 합니다. 유류분 주장을 할 때 상속인들 간에 가장 논란의 여지가 없을 수 있는 기간은 반드시 피상속인 사망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유류분 반환을 받을 것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청구 소송도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유류분 반환은 다른 공동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수십 년 전에 물려받았던 재산도 유류분 재산으로 포함을 시킬 수 있기에 다른 상속인이 언제 상속을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법과 전혀 무관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또한 상속은 피할 수 없이 겪게 되는 상황일 텐데요.. 상속이 발생하게 된다면 상속 전문 변호사 분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는 것이 세금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가족들 간에 워낙 다양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에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간단한 지식 정도는 알아 두고서 변호사 분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혼란을 줄이면서 상속을 진행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류분 반환 소송: 청구 당한 상속인도 억울해지지 않을 대응 방법은?

본인의 재산을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물려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재산을 가진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재산의 주인이 아무런 유언을 남지기 않고 떠나게 된다면 망인의 남겨진 배우자는

ivoryflower2023.com

 

지난 포스팅에서 진행한 유류분 청구 소송을 당한 피고가 재산 반환을 방어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