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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해마다 1월이 되면 진행하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은 납세자가 1년 동안 급여를 받을 때나 각종 지출을 하면서 원천징수를 통해 부담했었던 세금에 대해 실제로 내야 할 것과 이미 낸 것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고 만약 세금을 과납한 부분이 있다면 초과분을 돌려받게 되며 덜 납부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징수를 하게 되는 재정산을 진행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번 1월에도 연말정산 준비를 잘하셔서 13월의 월급을 손해보는 일 없이 잘 챙겨 받을 수 있도록 오늘은 2025년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변경된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준비하기
올해의 연말정산은 특히나 각 분야별 세제지원 혜택이 더 많이 늘어났고 기존 혜택들에 대한 부분도 규모가 확대된 내용들이 많아 본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5년부터 변경된 연말정산 내용들에 대해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 간편하게 준비하기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준비하시려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세금 신고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홈택스 홈페이지로 바로 가시려면 아래 버튼을 이용해 보세요~)
매월급여에서 지방소득세가 공제되는 이유
급여 소득자라면 매월 급여를 받을 때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실 텐데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 지방세가 공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방 소득세가 매달 급여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이유는 개인이 급여를 받을 때마다 근로자가 직접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려면 여러모로 매우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회사에서 급여를 주기 전에 먼저 원천징수를 하여 대신 근로자 대신 회사가 세금을 납부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연말에 재정산을 하면서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세를 바르게 징수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과납되었다면 초과분을 환급해 주고 징수가 덜 되었다면 더 추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제출 및 환급기간
연말정산 공제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2025년 1월 15일부터 제공되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 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연말 정산을 준비할 수가 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경우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근로자가 자료 제공에 동의를 하면 국세청에서는 1월 17일에서 20일 사이에 회사가 지정한 날에 공제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자체 연말 정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회사는 1월 3일부터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해 근로자들의 총 급여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기에 이 경우 근로자들은 1월 18일부터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말 정산을 통해 환급된 세액은 보통 그다음 달인 2월 급여를 받으면서 함께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회사에 따라 환급받는 날짜에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2025년도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항목들
이번에는 2025년도 연말정산부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변경 도니 공제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 차익금 이자 상한액 소득공제 한도의 상향
①소득공제한도 상향: 기존까지는 연간 공제한도가 3백만 원에서 1천8백만 원 사이였었지만 상환기간과 고정금리 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소 6백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②기준시가 상향: 기존까지 기준시가가 5억 원이었던 것에서 24년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분부터는 6억 원으로 상향이 되어서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인상
2024년 9월부터 청약 저축통장 납입 인정액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소득공제액 또한 기존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한도상향
근로자들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 또한 기존에 비해 한도가 상향이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나 성실사업자에 대해서 연간 750만원의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4년 적용분 부터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와 성실 신고 사업자 분들까지도 신청할 수 있게 급여 한도가 상향되었으며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1천만 원까지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 외도 근로자의 결혼과 양육지원이나 카드공제 혜택 등 기존과 다르게 변경되었거나 신설된 공제 혜택들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중 원고가 사망할 경우 자녀가 승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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