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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놓치고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연말정산 사례들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자동화된 연말정산 시스템만 생각하다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쏠쏠한 세금들을 놓치고 .있는 사례 중 .경력단절 여성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력단절 여성의 소득세 감면

결혼과 출산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 취업을하게 되었다면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15세부터 34세 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청년층과 장애인, 60세 이상인 고령자 및 경단녀 여성이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였다면 입사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층이나 장애인, 60세이상의 고령층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혜택이 2012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어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혜택을 받고 .있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2017년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아쉽게도 많은 중소기업. 재 취업자 .경력단절 여성분들께서 해당 제도를 모르고 신청조차 하지 않는 사례들이 많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재취업 경력단절 여성 소득세 감면 조건


2. 중소기업 취업자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내용

만약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청년층이 취업을 했다면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고령층,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라면 3년동안 70%의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경력단절 여성이 해당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아래에 소개하는 몇 가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며, 이전 직장 또한 조건에 맞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1년이상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한 경력단절 여성 소득세. 감면. 조건

①퇴사 사유가 임신과 출산, 육아에의한 사유여야 .합니다. 
②퇴직일로부터 3년~10년 이내에 동종업종에 재취업한 경우여야 .합니다.
③취업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나 대표자 또는 기업 관계자와 가족등의 특수 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
(*②번의 경우는 퇴직일 이후 재취업까지의 기한이 2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 것 같은데요.. 해당되는 여성분이시라면 연말정산을 하실 때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당내용으로 신청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단여성의 소득세 감면기간은 3년까지이며 과세 기간별 .감면 받.을 수 있는. 한도는 200만원까지입니다. 만약 소득세가 300만원이 넘게 나왔다면 최.대한도 200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니 꼭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라 해도 재취업자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업종은?

보건업, 금융 또는 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등의 종사자는 아쉽지만 대상자에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직장 가.입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없거나 일용직 근로자도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어떤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중소기업이어야 할까?

경력단절이 된 조건을 다 갖추신 중소기업 취업 여성이라 해도 취업한 회사또한 아래 내용에 맞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①업종별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영리 목적의 기업 
②영리 목적의. 사업체이며, 지분소유, 출자 관계가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기업 
③협동조합연합회나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에서 협동조합기본법(2조)에 따르고 있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

 

 

 

그 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업종은 농엄, 임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숙박 음식점업 및 연구개발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무수히 많아 위의 이미지 속에 첨부하였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1번만(3년~5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에 이전에 받은 이력이 있다면 다시. 신청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만약 청년이 5년동안 .소득세 .감면을 받았다면.. 이후 또 같은 조건으로 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하니.. 해당하는 자격이 되셨을 경우 다시한번 국세청에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 신청하는 것이라면 조건에 따라 3년에서 5년(청년)까지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꼭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동인증서로 홈택스로 로그인 합니다. "신청/제출" 대 카테고리에서 소 카테고리들을 살펴보면 "과세자료제출"이 있는데요.. 또 그 아래 소메뉴중에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명세서" 카테고리가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시면 제출방식 선택 페이지가 나오는데 "직접작성 제출방식"을 클릭하셔서 해당하는 기본정보들을 입력하시고 "[02. 상세내역 입력] > 감면적용 대상자(근로자) 정보 입력 > [등록하기] > [과세자료 작성완료] "클릭 하신 후 "과세자료제출메뉴"에서 작성하신 내용을 확인 하신 후 "제출하기를"클릭하시면 됩니다.

또한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근무중인 회사에서도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때 정보를 몰라서 감면을 받지 못하셨다면 경정 청구를 통해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도 있는데요.. 경정청구를 신청하려면 먼저 회사나 국세청, 세무서에 감면. 명세서를 제출한 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소득세 감면신청은 본인이 신청한 것 이외에도 회사에서도 명세서를 제출해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기에 회사에도 꼭 함꼐 신청을 하시고 신청이 되었는지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종업종의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력단절 여성의 .소득세 감면. 내용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다주택자의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중과세 절세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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