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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의 세금에는 중과세가 붙게 되는데요.. 이 중과되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머니플라워입니다. 오늘은 다주택자분들이 중과세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주택자세금 절세 방법들에는 뭐가 있을지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1가구의 2주택 취득시 취득세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하나 더 구입하고 싶다면 중과세에 .대한 부담을 고민하게 될텐데요. 이때 2주택부터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대한 취득세 세율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1주택 이상에 부과되는 취득세 세율을 살펴 보겠습니다.

 

1. 취득세 세율

현재 주택 .취득세 세율은 1주택이라면 조정지역이든.. 비조정지역이든 모두 상관없이 1~3%까지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 됩니다. 하지만 2주택부터는 조정지역냐?.. 비조정지역이냐?에 따라 큰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두번째 구입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1~3%만 붙게 되지만 비조정지역이라면 무려 8%나 되는 .취득세 세율을 적용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주택 가구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절세 방법에 대하여


2. 2주택자 취득세율 중과를 피하려면 주택 쥐득 순서를 잘 정해야..

위에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해 보면 먼저 1주택을 조정지역에서 구입한다면 지역에 상관 없이 동일한 취득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1차로 조정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한 후 시기를 잘 맞추어 두번째 주택은 조정지역 주택으로 고르게 된다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즉 주택을. 취득하는 지역의 순서만 잘 정해도 큰 비용을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3. 비조정지역의 1주택자가 상급지로 갈아타는 방법은?

그렇다면 2번의 내용과 달리 비조정지역에서 살고 .있는 1주택자가 두번째 .주택을 조정지역인 상급지에서 취득하게 된다면 무조건 취득세. 중과 세율을 적용 받아야 할까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조정지역에 .주택을 가진 1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두번째 주택을. 구입 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인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 현재 .종전 주택의 처분기한이 3년으로 연장된 상태인데요.. 상급지로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다면 기한내에 잘 처분하시먼 1~3% 사이의 취득세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으니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4. 보유세에 대해 알아 보아요~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포함이 되는데요.. 이때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재산세는 따로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보유중인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공시가)에 맞춰 재산세가 부과되며, 또 주택이 여러채라면 공시가에 맞추어서 추가가 될 뿐입니다. 만약 본인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를 게산해 보고 싶으시다면 위택스를 검색하셔서 지방세 미리계산을 클릭하고 계산해 보시면 궁금한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5. 인별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 보아요.

종합부동산세는 지역과 무관하게 2주택까지는 중과가 되지 않지만 인별로 과세가 됩니다. 종부세 인별로 과세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하면.. 만약 부부가 3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두 채는 남편 명의로.. 한 채는 부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종부세는 부부에게 합산되어 과세되지 않고 각각 소유하고 있는. 명의자에게 과세가 된다는 뜻이며, 인별로 공시가에서 9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종부세는 12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사를 간 .일시적 2주택자 또한 3년의 기한내에만 종전 .주택을 처분한다면 1주택자처럼 12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 세액 공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3주택 이상의 종합부동산세 중과

3주택부터는 종합부동산세가 중과가 되는데요 하지만 과세표준상 12억원이하까지는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시가로 계산해 본다면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의 총 부동산 시가가 38억원이하라면 종부세 중과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앞서 설명드린 취득세나 종부세에 비해 양도세는 2주택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요.. 때문에 일시적 2주택자가 될 상황이라면 적절한 시기를 잘 맞추어야만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먼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후에 이사갈 주택을. 구입해야하구요.. 두번째 .주택을 구입 했다면 3년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만 합니다. 또한 종전 주택.을 보유했던 기간이 2년이 채워져야 하며, 이 종전 주택이 2017년도 8월3일 이후에 구입했으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거주기간 2년까지도 채우져 있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종합 부동산세 또한 국세청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 계산 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미리 자신에게 부과될 종부세를 확인해 볼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완화에 대한. 계획은 많이 발표가 되었었지만 현재까지는 완화된 내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다주택자 분들이나 1주택 이상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관련 세금에 대해. 잘 인지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가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들에는 위와 같은 내용들이 있지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만 참고 하시고 실제 거래를 하시게 될 경우라면 반드시 최신 관련 내용들도 다시 살펴 보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실행하셔야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겠죠?~ 

 


오늘은 다주택자분들의 절세 방법애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다루었던 2024년 출산 양육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들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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