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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합법적으로 내지 않으면서 가족간 계좌이체를 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머니플라워입니다. 지난 가족간계좌이체 1부 포스팅에서 다루어 본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어서 2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가족간 계좌이체 시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공제 받기 위해서는 직계존속간에 10년 동안 증여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드렸었는데요.. 하지만 부모 자식간이라도 10년동안 5천만원 밖에 공제를 받지 못하니 이외의 방법으로는 차용증을 쓰고 부모 자식간에 돈을. 빌리는 방법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가족간 계좌이체


1. 부모자식간 차용

부모자식간차용이 정당한 차용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한 뒤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공증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꼭 남겨두어야 할 소명 자료들이지만 이것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증여세 법에서는 가족간에 돈을. 빌려줄 때도 원금에 대한 연 4.6%의 .이자를 빌려준 가족에게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 법에서 정한 법정이자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 이 이자에 대한 부분 또한 돈을. 빌린자에게 증여세로 부과가 됩니다. 만약 집을 장만하려는 A씨가 10년간 부모님께 증여 받을 수 있는 5천만원 공제한도를 다 사용하여 3억원을 빌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A씨는 원금외에 1년동안 1천3백80만원의 .이자를 아버지께 갚아야 하는데요..  이자만 한달에 1백15만원정도이기에 소득이 많지 않다면 꽤 부담이 되는 액수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매월 아들에게 받는 1백15만원의 이자에서 25%에 해당하는 287,500원을 이자 소득새로 원천징수 신고 납부 해야만 .합니다. 부모님이 재산이 넉넉한 집안이라면 가족간. 거래인데도 무척 번거롭고 팍팍한 거래가 될 수 있을텐데요.. 하지만 좀 더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가족간 계좌이체 2억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리는 방법

가족간 계좌이체 2억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리는 방법에 대해 살펴 보자면.. 가족간에 .돈을 빌려줄 때는 2억1천7백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 줄수가 있습니다. 이는 곧 가족간에 돈을. 빌려줄 때는 위의 금액까지는 연4.6%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데요.. 이 원금 2억1천7백 먄원은 어떻게 정해진 금액이냐 하면.. 가족간. 계좌이체시 원금에서 이자가 1천만원 이하까지는 무이자가 가능하게 한 증여세 법에서  정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무이자 가능 금액에 딱 맞춰서 차용을 했다가 아슬 아슬하게 걸려 이자를 증여세로 내야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에 그냥 2억원 정도를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가능 금액으로 생각하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위의 A씨가 아버지께 3억원을 빌린 상황이라면 1억원에 대해서만 연4.6%의 이자인 38만원 정도의 이자를 매월 아버지께 갚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세청에서는 가족간 차용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증여로 의.심해 증여세를 부과할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무이자 구간의 금액을 활용해 아지를 낮추고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한 계좌이체 내역을 남겨야 후에 증여로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입증 되지 않으면 어제 소개드린 10년 안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조사들을 통해 소명이 되지 않은 가족간. 계좌이체에 대해서는 증여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꼼꼼한 계좌이체. 내역을 적요를 통해 메모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족간 돈 거래라도 본인 연 소득의 5배가 넘지 않는 금액 안에서 빌리는 것이 안전하며, 차용 기간은 10년 이내로 한정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차용자의 소득으로 갚지 못할 수준의 .돈을. 빌리거나 너무 차용기간을 길게 잡게 되면 이 또한 .돈을 갚을 의지가 없는 형식적인 차용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


3. 부부간 계좌이체

부부간 계좌이체 또한 돈.을 빌리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요.. 부부간에도 빌린 돈에 대해셔는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부부간 증여로 오해 받지 않아 부부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생활비 정도는 오해를 피할 수 있겠지만 거액의 계좌이체가 이루어졌을 경우 명확히 소명을 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10년동안 부부간 증여한도는 6억원인 것을 위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때문에 세무조사 때 증여로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부부간. 생활비 이체도 적요에 메모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자잔한 계좌이체가 많을 경우 이러한 것들이 번거롭다면 부부간에는 .계좌이체 대신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부부간 계좌이체에서 생활비 명목이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소득이 없는 아내에게 생활비로 지급한 .돈을 생활비에서 남은 금액으로 예적금이나 주식.투.자 등 재테크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아내에게 증여세가 발생할 수 도 있다는 것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가족간. 계좌이체를 통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면서 .가족간 차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가족간. 증여세 피하는 방법 1부가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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