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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뉴스 보도자료를 보면 집 값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타고 있지만 전세를 찾는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 전세가는 27주째(이번주 부터는 28주쨰네.요~) 늘어가는 반면 매매에 .대한 거래량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집값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역시 고금.리에 대한. 부담과 지난 몇년간 올라도 너무 오른 집값에 대한 불안감으로 선뜻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하기에는 쉽게 실행에 옮기기가 무척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현재 집값이 2년이 넘도록 침체기를 겪고 있어서 누구라도 집을 사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무척이나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주택의 공급량을 원활하게 늘리고 건셜경기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 저런 혜택을 주며 주택의 공급이 원활해 질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택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2024년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소형신축주택 취득시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는 정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신축소형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 내용이 뭘까?

 

1. 소형신축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수에서 제외.. 내용이 뭘까?

소형신축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수에서 제외해 준다고 한느데요.. 단 이 정책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2024년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 사이에 준공된 신축소형주택이어야 합니다.
② 주택의 거래가는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이하 이어야 하며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③ 전용면적 60㎡이하인 소형주택이어야 하고, 다세대 · 다구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오피스텔을 최초 구입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여기서 최초 구입이라는 말은..1,2,3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는 것을 뜻하기에 1주택자나 다주택자가 구입을 하면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 입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소형신축 주택 주택수 제외 정책을 이해하는 것에는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의 세금감면을 생각할 때 현재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의 입장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주의 해야할 부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2. 무주택자가 신축소형주택을 구입한다면

무주택자가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한다면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종부세와 향후 .주택을 팔게 되더라도 양도세부분에서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을. 매도하는 당시 주택이 해당 신축 소형주택만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도 꼭 신축 소형주택이 아니더라도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때는 1주택택자 종부세,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1주택자가 신축소형주택을 구입했을때 

이미 1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주택.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 50%를 감면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가 추가로 신축소형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1가구 1주택에게 주어지는 종부세 양도세. 혜택은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4. 다주택자가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한다면

그동안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정책 변경이 많이 거론되었었지만 아직까지는 완화가 되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로써 양도.세 중과는 2025년도 5월까지만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껏 양도세 중과 폐지가 많이 검토되었었다고 해도.. 사실 부동산 경기에 따라 25년도 5월 이후의 상황까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처럼 아직 .양도세 중과는 현재 유효한 법이지만 완화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조정지역과 비조정 지역은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와 양도세 세율이 다른데요..

 

 

(1) 다주택자의 취득세

일반적인 매매취득세는 1%에서 3%만 적용이 되지만.. 조정지역에서 1채를 더 구입하게 되면 조정지역에 대한 높은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요.. 만약 내가 강남구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서초구에 소형신축빌라를 추가로 구입하게 된다면.. 원래는 2주택자가 되는 것이기에 조정지역에 취득세 중과세율인 8%의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신축소형주택을 구입하게 된다면 주택수 1개를 제외해 주기에.. 일반적인 매매취득세는 1에서 3%의 쥐득세만 내게 됩니다.

 

(2)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한 후.. 2채, 3채, 4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1채를 매도하게 될 때도 신축 소형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을 하지 않기에 나머지 주택수로만 종부세와 양도세 계산을 하게 됩니다. 

 

5. 신축소형주택구입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정책의 골자만 본다면 주택을 가진 사람이 주택을 또 구입하여도 취득세도 감면 받고 종부세와 양도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제도로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주의 할 점은 이미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또 이 소형주택을 구입한다면 취득세만 감면을 받는 것이지,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종부세와 양도세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투.자로써 가.장 가치가 큰 어파트는 제외가 된다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양도세. 중과가 페지 된다면 이 신축소형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는 것이 아무런 혜택이 아니게 될 수도 있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2024년도 1월 1일부터 2025년도 12월 사이에 지어지는 소형신축주택에 대해 취득세 주택수 제외는 현재로써는 26년도 12월달까지만 적용이 되는 혜택인 것입니다. 물론 향후에도 취득세 주택수 제외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다고는 하지만.. 제도는 당시의 상황에 맞게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기에 이러한 주의점도 꼼꼼히 확인을 한 후 구입이나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진행한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한 예방법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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