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납부시기를 언제로 정해야 노령연금을 수급할 시기가 되었을 때 보다 더 생활에 보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머니플라워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에 .대해 알아 보고 더욱 유용할 납부 시점애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가 뭔가요?

흔히 .국민연금 추납제도라고 불리는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는 제도의 이름 때문에 추후 납부를 추가 납부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후납부가 바른 명칭입니다. 국민연금을 추후로 .납부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알아 보아요 한창 근로 소득을 통해 돈을 벌고 국민연금에 가.입할 시기이지만 결혼과 출산, 자녀교육을 위한 육아, 그리고 남성분들이라면 군대의 입대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긴 시간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도 없으며, 사회활동을 시작하기전에 입대했다면 가.입조차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에 대해

 

 

또한 실직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바로 재취업을 하지 못하면 실업 기간동안 국민연금에 가.입 할 수 있는 소중한 기간들을 놓치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위에 소개드린 피치못할 사정으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줄어드신 분들이라면 국가에서는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를 통해 신청자에게 노령연금이 개시되기 전에 추후 납부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수급자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는지에 따라 수급액에도 큰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납입한 금액보다도 한달 한달 보헙료를 꾸준히 납입했었던 기간이 노령연금의 수급액에는 더욱 큰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다 추납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위에 소개드린 출산에 따른 경력단절, 군대, 실직등이 대표적으로 신청 가능한 대상 입니다. 납부가능 대상에 대해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①납부예외기간 ②적용제외기간 ③군복무 기간에 해당되어야 납부 자격이 주어집니다.

 

 


2.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국민연금.. 언제 추납해야 좋을까?

이전에는 하루라도 빨리 추납제도를 신청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더 이득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년도부터 해당 제도의 내용이 변경되며 현재는 추납보.험료를 하루라도 빨리 납입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수급 시기가 다 되어 갈 즈음 하는 것이. 좋을 지.. 의견도 제각각 다르다고 하는데요.. 과연 언제쯤 추후 납부를 하는 것이. 좋을지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해당 제도의 변경은 2020년도 12월에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전만 해도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신청자가 수년간 공백이 있던 기간을 원하는 대로 제한 받지 않고 납부할 수 있었으며, 빨리 납부할수록 더 이익이었다고 합니다. 기간에 제한이 없었으니 제도 개선 전에 신청하셨으면 더욱 좋으셨을 것 같네.요.. 하지만 제도가 변경된 20년도 12월 이후로 신청할 경우 추후납부 기간은 119개월까지만 납부할 수 있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결혼 전 잠깐 직장생활을 하며 .가.입 후 몇개월정도 납부했던 전업주부 분들도 많이 신청을 하셨었다고 하는데.. 10년 20년씩되는 기간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자 국가에서도 필요하신 분들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간을 제한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3. 추후 납부 .보.험료는 얼마나 내게 될까요?

신청한 달의 .보.험료에다가 과거에 .보.험료를 안낸 기간을 곱해 계산된 금액이 추후 납부할 보헙료 입니다. 식으로 살펴 보자면 

 

10만원(내가 이번달 납부한 보.험료) X 36개월(군복무기간동안 내지 못한 보헙료) = 360만원

 

때문에 추납 보.험료는 추납을 신청한 달에 내가 납부한 보헙료에 따라 추납하게 될 금액이 더 커질수도 있고.. 더 작아질수도 .있습니다. 추가납입 금액은 만약 A씨와 B씨가 동일하게 1천만원을 납입했다고 해도 두 사람의 .가.입기간과 납입했던 보.험.료에 따라 노령연금의 상승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각자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에 1천만원의 추가 납입 후 노령연금의 월 수급액이 5~6만원만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반면 10만원이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먄약 직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가 추납금액을 더 높이고 싶다면 본인의 소득이 더 많은 시점에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4. 임의.가.입.자라면..

임의 .가.입.자는 직장이나 지역.가.입.자와 달리 추후 납부 상한선이 있는데.요.. 내가 월 50만원의 보헙료를 내고 있다고 해도 추납신청을 할때는 A값의 9% 이하로만 추납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23년도 기준이라면 257,400(A값)이하까지만 보.험.료 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A값이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뜻하며 23년도는 286만원이 A값이었습니다. 임의 .가.입.자의 경우 만약 30개월의 추납을 원하고 신청한 달 납입한 .보.험료가 20만원이었다면 추납 금액은

 

20만원(보.험.료기준) X 30개월 = 6백만윈

 

이 나옵니다. 임의가.입.자의 경우는 이렇게 신청한 금액을 한번에 일시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최.대 60개월까지 분납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럼 추납제도 내용이 변경된 지금은 언제 납부하는 것이 더 돈의 활용에 도움이 될까요?

 

 

 


5. 국민연금 추납시기.. 언제가 좋을까?

60세가 되면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되지만 본인이 소득이 있어 임의계속.가.입을 원한다면 국민연금. 납부시기를 더 늘릴 수 있고 수급시기 또한 미룰 수도 있습니다. 추납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기간이라면 언제든지 할수 있기에 위와 같이 60세가 넘어도 임의게속가.입.자라면 가.입.기간 동안에는 추후납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그동안 낸 보.험.료에 따라 수급액이 달라지지만 거치기간이 얼마나 되엇는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반영이 되지 않으며, 물가 상승률 정도만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내가 국민연금. 수급시기가 되어 지금 받던지 10년후에 받던지는 수급액에 물가상승률정도 밖에 차이가 없기에 아직 수급가긴까지 긴 시간이 남아 있다면 다른 곳에 몫돈을 예치하거나 투.자 후 노령연금을 수급할 시기가 되었을 즈음 추납신청을 하고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의 영향을 받는데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 되며 향후 소득대체율이 떨어지지 않게 현행을 유지하거나 좀 더 높여서 국민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려는 개혁안이 논의되고 있어서 추납시기는 소득대체율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 보며 적합한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이 높은 달에 추납을 하게 되면 후에 받을 연금의 액수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추가납부제도와 자격조건, 고려해야할 납부 시점등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국민연금 감액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