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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회사에 입사하여 경제 활동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의 경우 내년 1월에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경험해 보게 될 텐데요.. 사회 초년생이라면 아직 연말 정산을 직접 해 본 적은 없다고 해도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또는 선배들을 통해 연말정산을 잘 받아야만 환급금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많이들 들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은 스스로 챙겨서 신청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연말정산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다른 사람들은 환급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받을 때에 본인은 세금만 더 납부 해야 하는 결과를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개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을 많이들 들어 보셨을 텐데요.. 근로자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매월 급여를 받게 될때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 보면 갖가지 다양한 종류의 세금들이 빠져나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셨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이렇게 우리는 급여를 받을 때마다 매월 급여에서 얼마의 세금을 떼고서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근로자인 내가 1년 동안 월급을 받으면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월에 10만 원씩 해서 1백20만 원이었는데 연말정산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실제 내가 납부해야 했던 세금이 1백만 원이라고 결과가 나오면 나는 연말정산이 마무리된 다음 달에 20만 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추징
하지만 정산을 통해 내가 납부 해야 할 세금이 1백40만 원으로 결정이 된다면 나는 덜 낸 세금 20만 원을 추가로 징수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들
국가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할때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지출한 내역 또한 매우 꼼꼼하게 확인하게 되는데요.. 지출 금액 중 생활에 필수적인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을 덜 부과하기도 하며 신용카드 또는 현금을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따라 세금을 깎아 주기도 합니다. 또한 노후 대비를 착실하게 하기 위해 드는 IRP, 연금저축계좌 같은 연금 계좌에 납입한 돈이 있었다면 세금을 깎아 주면서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추어 세금 공제를 해 주게 되는데요.. 때문에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잘 활용한다면 매월 내가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했었던 세금의 전액이나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 효과
소득이 높은 근로자라면 조금이라도 더 금리가 높은 적금 상품을 찾아 적금을 붓고 퇴근 후 시간을 쪼개어 소소한 부업을 하는 것 보다 평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들에 신경을 잘 쓰고 연말정산을 빠짐없이 잘 받는다면 빠져나가는 세금을 크게 줄이게 되어 결국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는 현명한 절세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총급여 개념
연봉과 총 급여는 뜻이 동일한 것 같지만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근로자가 직장에서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돈 중에는 월급, 상여금, 각종 수당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는 세금을 떼지 않는 소득 또한 있는데요.. 이렇게 세금을 떼지 않는 소득을 비과세 소득이라고 하는데 총 급여란 근로자의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봉 - 비과세 소득 = 총 급여
그리고 근로자의 소득에서 세금 공제를 받는 것은 이 총급여를 기준으로 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본인이 얼마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미리 예상해 보고 싶으시다면 본인의 총급여부터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총급여가 기준인 세금 공제 혜택들
대표적으로 총 급여가 기준인 세금공제 혜택을 확인해 보면 청년도약 계좌의 가입조건은 총급여 7천5백만원 이하이며 우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가입 기준 또한 총급여 5천만 원 이하를 받는 청년이 혜택의 대상입니다.
나의 총급여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근로자의 총급여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매월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알아서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납세자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공제들도 있기에 스스로 빠지는 내용이 없도록 잘 챙기셔야 합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납세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소득공제 중 하나입니다.
본인공제 및 부양가족 공제
기본적으로 납세자 자신에 대해 깎아주는 세금인 본인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전혀 없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전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게 된다면 1인당 1백50만 원씩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4대 보험 소득공제
①납부한 국민연금 전액이 소득공제됩니다.
②건강보험, 고용보험 또한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주택 관련 소득공제
빚을 내서 집을 구입했다면 주택구입 자금 중 일부를 소득공제받게 되며 무주택자인 경우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았다면 원리금 상환액 중 일부를 소득에서 제외시켜 주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통장 납입금 중 일부도 소득공제를 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비 지출액
소비를 많이 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세금을 공제해 주는 데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겼다면 15%의 공제를 해 주며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사용액에 대해서는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출과 관련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총급여의 25%를 사용해야만 25%를 넘어선 금액에 대해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금산출
총급여에서 위에서 소개한 소득공제 항목들을 빼고 나면 '소득'이 남게 되는데요.. 이것을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에 근로자의 소득구간에 따른 세율을 곱해주면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이 산출되는데요. 소득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될 경우 누진세율까지 빼주고 나면 납부할 세금인 산출세액이 구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빼주면 최종적으로 납세자가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며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청약계좌 및 연금 납입액, 월세세액공제 등 빠짐없이 공제항목들을 잘 신청해야 세금이 추징되지 않고 환급을 많이 받는데 유리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확인해 본 2025년도부터 달라진 국가 장학금 소득기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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