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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제도.. 정말 폐지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머니플라워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개혁안을 검토하며 지난 10월27일에 발표한 내용들인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1. 폐지 발표된 국민연금 감액제도.. 내용이 뭘까?
폐지가 확정적으로 발표된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을 통해 두 달 전인 10월27일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국민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 한편으로는 보.험료율 인상이 논의되고 있기도 하지만 또 그동안 보.험료 수급시기가 되신 많은 분들의 불만을 사기도 한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페지하는 것으로 확정이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중인 국민연금. 일부의 제도들 중에는 폐지나 보완이 확정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폐지 시기까지 발표가 된 것은 아니기에 현재의 제도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시라면 정확히 시행중인. 내용들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민연금. 감액제도와 어떤 조건이면 감액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습니다.
2. 소득 있다면 국민연금은 감액되나요?
국민연금을 수급 받으실 연령임에도 아직도 현역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계신 멋진 어른분들이 많으신데요~ 예전의 노령연급 수급시기는 만62세가 되면 수급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 수급시기를 만65세로 변경한 상태입니다.
3.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재직자의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는 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시점에도 .소득이. 있으신 분들께만 해당되는 제도 입니다. 또 소득이 있다고 해서 모든 소득자에게 해당이 되는 제도도 아니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중 정해진 일정 소득액이 넘게 .소득이. 발생해야만 노령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의 종류 중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등.. 다양하게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위에서 소개드린 두 가지에 해당되는 소득이 아니라면 노령연금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조건을 알아보고 나니.. 내가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 당연히 받아야 될 연금을 감액 받는 것이기에 충분히 공분을 살 수 있는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현재 페지가 확정되기는 했지만 이직은 시행이 되고 있기에 구체적인 .내용들도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4. 얼마의 월소득이 있을 때 내 노령연금이 삭감될까?
혹시 나의 노령 연금도 삭감 대상에 해당되는 지를 알아 보시려면 초과소득 월액을 계산헤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과소득월액 = 소득월액 - A값
위에서 소개드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에 해당하는 A값'을 차감해주면 됩니다. 며칠 안 남은 해이기는 하지만 2023년도의 A값은 286만원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월소득이 286만원을 넘지 않는 소득자라면 월 소득이 있어도 받고 계신 노령연금은 삭감 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업소득에는 임대료를 받고 계신것도 포함이 되며 근로 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286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 필요경비가 지출된 경우라면 이 경비는 월소득에서 차감을 해 주는데요. 근로소득이라면 소득세를 빼주고, 사업소득이라면 사업경비를 빼줍니다. 때문에 소득세를 포함하여 300만원의 소득을 넘겼거나.. 사업으로 치출된 경비까지 포함하어 월소득 300만원을 넘겼다면 이러한 세금과 경비들은 정확히 제외한 후 연금을 지급해 주기에 순수 월소득이 286만원만을 넘지 않는다면 본인이 원래 받으실 수 있는 완전한 노령 연금 수급액은 100%를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내가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얼마나 삭감될까?
그러면 소득이 많을 경우 얼마나 노령연금을 삭감 받게 될까요? 나의 초과월소득액이 아래와 같다면..
①100만원 미만이라면 초과 월소득액의 5%를 삭감합니다.
(*한 수 만원정도가 원래 수급할 수 있는 노령연금에서 감액된 후 지급됩니다.)
②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라면: 5만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원) X 10%
③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일 경우: 15만원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X 15%
④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X 20%
⑤400만원 이상이라면: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X 25%
위와 같이 본인의 초과월소득액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이 달라지지만, 아무리 월소득이 많다고 해도 원래 노령연금의 50% 이상은 감액을 하지 않는 것이 현행 제도 라고 합니다. 하지만 월소득에 따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100만원 밖에 연금을 받을 수 없다면.. 수천만원씩 월 사업소득이 있으신 수급자시라면 돈이 많은 것이 죄도 아닌데.. 많이 속상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ㅎㅎ~ 아직 명확히 시기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노령연금 삭감제도는 페지가 확정되었다고 하니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며칠간 여러편의 포스팅을 통해 군복무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받는 제도와 다자녀 가구 부모분들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을 받는 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드려 보았었습니다.. 이 제도들 역시 지난 10월 진행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해 그동안 제외되었던 한 자녀 가구의 부모님들 또한 출산 크레딧에 따른 국민연금.가.입기간 연장헤택을 받을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된다고 합니다.
6. 개선되는 .국민연금. 제도들.. 또 뭐가 있을까?
2008년 1월1일 이후 입대했던 사병 복무자 분들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을 현행 6개월간의 기간 연장에서 본인이 복무한 개월 수 만큼 연장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확정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국민.연금 감액제도와 출산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등 3가지 개선안은 제도 개선이 확정은 되었지만 명확한 시행 시기까지 정해지지는 않았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출산 크레딧과 실업 크레딧에 대한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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