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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의 종류에 따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물론 적용되는 범위도 .모두 달라지게 되는데요. 때문에 10억원이 넘어가는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자기 집이 없어 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가 고가의 전세를 살고 있다면 오히려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이 다가오고 있는데 넉넉하고 뚜렷한 생활비 마련이 확보되어 있지 않을 .경우 미리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자산 관리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기준치보다 높을 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인해 온전한 수급액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참고하여 얼마 정도의 주택일 때 소득역전방.지 감액없이 .기초연금 수급액 전액을 수령할 수 있을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가 보유한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토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년도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213만원입니다. 이 말은 단독가구가 가진 소득과 재산 부채가 .모두 반영된 소득인정액이 213만원을 넘지 않아야 기초연금을. 수급하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 단독가구의 집값은 얼마까지가 기초연금 수급대상일까요?
올해인 24년도 대도시 기준에서 1인 가구가 소득역전방.지감액 없이 온전한 기초연금. 33만4천원을 모두. 수급받으시려면 시가 표준액이 시가의 60%여야 하는데요.. 소득기준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213만원에서 33만4천원을 뺏을 때 179만6천원 이하이어야 감액없이 온전한 기초연금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대도시 단독가구가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기초연금을. 수령하려면 시가 11억원의 아파트까지는 .기초연금 100%를 수령하실 수 있는데요..
대도시 시가 11억원 아파트에 대해 시가표준액 60%를 적용하여 계산식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억원(아파트 시가) X 60%(시가표준액) = 6억6천만원
6억6천만원 - 1억3천5백만원(지억별 기본공제) = 5억2천5백만원
5억2천5백만원 X 4%(소득환산률) = 2천1백만원
2천1백만원 ÷ 12개월 = 175만원(소득인정액)
위와 같이 지역별 기본공제 금액을 차감해 준 후 소득환산률 4%를 곱하여 주고 구하여진 값을 12개월로 나누어 주면 175만원의 소득 인정액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단독가구라면 월소득이 175만원을 넘지 않아야 온전한 기초연금을 모두.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대도시의 부부가구라면 집값이 얼마여야만 24년도 부부가구 기초연금. 수급액인 53만4천4백원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2. 부부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부부가구의 경우 24년도 기준으로 소득, 재산, 부채가 모두 반영된 소득인정액이 340만8천원입니다. 만약 부부가 소득역전방.지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려면 340만8천원에서 53만 4천4백원을 차감해 구해진 287만3천6백원 이하가 되어야 부부기초연금 전액을 수령 받으실 수 있는데요.. 대도시의 경우 부부소유의 집값이 시가 16억원 아파트까지는 100%의 부부기초연금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16억원(아파트 시가) X 시가표준액60% = 9억6천만원
9억6천만원 - 1억3천5백만원(지역별 기본공제) = 8억2천5백만원
8억2천5백만원 X 4%(소득환산률) = 3천3백만원
3천3백만원 ÷ 12개월 = 2백75만원
부부가구 또한 이렇게 지역별 기본공제액에 소득환산률을 곱하여 주고 12개월로 나누어주면 2백75만원이 계산되어 지는데요.. 부부가구의 경우 월소득이 2백75만원을 넘지 않아야 기초연금 전액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드린 단독가구의 주택 11억원과 부부가구의 주택 16억원은 모두 주택이외에는 금융재산 등.. 다른 어떠한 소득도 없이 오직 주택이 재산의 전부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에 반영하는 시가표준액은 1년전의 공시가.격을 반영하기에 24년도 기초연금에는 23년도에 발표된 기준시가가 반영된 것 입니다.
3. 살던 집을 전세로 주었을 때 보증금에 대한 공제 비율은?
내가 살고 있던 집을 전세로 주게된다면 공제는 시가표준액의 50%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6억원의. 아파트를 전세를 준다면
16억원 X 60%(시가표준액) = 9억6천만원
9억6천만원 X 50%(공제가능비율) = 4억8천만원(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이렇게 16억원 아파트로 전세를 주게 된다면 4억8천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9억원에 전세를 주게 된다면
9억원(전세보증금) - 4억8천만원(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 4악2천만원
이렇게 4억2천만원이 계산됩니다.
이 4억2천만원을 정기예금에 넣어둔다면 매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서 기본공제 4만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모두 소득평가액에 반영 됩니다. 그리고 전세 세입자의 경우 전세보증금에서 5%만 기본 공제되고 나머지는 모두 일반재산에 반영되기에 집을 가진 사람이 자기집에 살면서 공제를 크게 받고. 자기 재산을 지키면서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오히려 전세 세입자는 집 보증금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공제가 극히 적기에 오히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얻는데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에 대도시 기준으로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소유주택이 얼마까지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 본 개인과 사업자 소상공인의 미환급 세금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클릭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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