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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카.드는 개인사업자용과 법인카.드가 .있습니다. 사업자 카.드를 효율적으로 잘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에서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득세나 법인세는 비용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사업용 카.드는 어떻게 사용해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사업자카.드는 세법에서 적격증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 큰 혜택을 .받을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체크카.드도 사업자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을까?

체크카.드 또한 .사업용 .카.드로 사용가능합니다. 사업용카.드는 대부분 신.용카.드가 적격증빙이기에 신.용카.드로. 홈택스에 등록 하고 사용하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는 한도가 300만원 남짓으로 작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회사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고 직원들이 식사도 하고.. 거래처 접대에도 사용하는 등.. 이것 저것 사용하고 나면 한달이 채워지기 전에 금방 한도가 바닥나 버릴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체크카.드 또한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가지기에 체크카.드를 .사업용 .카.드로.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 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법인 개인사업자가 절세하며 사업용카드 사용하기

 

(2) 평소 사용하고 있던 신.용카.드를 사업자용으로 등록해 사용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카아드는 사용이 엄격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법인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카.드가 포인트 적립도 많이 되고 캐시백도 많이 받을. 수 있어 사업자카.드로 사용하고 싶다면 홈택스에 등록하시면 사업용. 카.드가 됩니다. 사업용카.드가 은행에가서 사업옹도로 따로 발급 받는 게 실질적인 사업용. 카.드인 것이 아니고.. 홈택스에 사업용으로 등록이 되어야 진짜 사업용 카.드가 되는 것인데요...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용카아드는 포인트나 캐시백 적립이 많이 될수록 더욱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존 카.드를 개인사업용 .카.드로 사용할 때 제한되는 부분은?

은행이나 금융권애서 사업용카.드를 발급을 받으면 카.드에 corprate라고 새겨진 카.드가 발급되는데요.. 만약 개인사업자 분이 사업자용 카.드로. 상품권 구입을 자주 하는 일이 잦다면 이때는 사업자 전용 corprate가 새겨진 카.드로 처음.부터 발급 받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사업자용으로 구입하는 상품권은 corprate가 새겨진 카.드로만 구입이 가능하며.. 법인카.드의 경우 corprate가 굳이 새겨져 있지 않아도 법인의 카.드로 발급 받은 카.드라면 상품권 구입이 가능합니다.

 

(3) 사업용 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할 때의 유의점은?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로 사업과 개인 생활에 혼용헤서 사용한다면.. 기장을 맞은 세무 대리인 측과 미리 소통만 잘 되어 있다면 사업비와 개인 용도의 지출을 구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사업자 카.드로 결제된 학원비나 병.원비 등은 누가 봐도 개인 용도이기에 세무사분이 사업비와 별개로 구분만 잘 해주신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혹여 세무조사를 받을 일이 생길 경우도 .있을 것을 대비해 미리 증빙할 영수증에 사용기록을 해 보관해 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인카.드

사업비외에 개인 사용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개인용으로 사용된 지출이라 해도 알아서 대표자의 급여나 가지급금 또는 사적경비 등등.. 대표자가 사용한 것으로 처리가 되어 버립니다.

 

 

 

(4) 근무일외에 사용한 사업용 카.드는 어떻게 처리될까?

개인회사의 경우 토요일에 간혹 출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근무외 시간에 근무를 하게 되어 직원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외근이나 출장을 가게 되어 사업장과 많이 떨어진 곳에서 사업용으로 식사를 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또 공휴일에 회사 비품을 사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업무외 시간에 사용된 내역은 국세청이 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지출은 미리 영수증에 지출 내역을 기록해서 영수증을 따로 보관해두어야 세금에 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그러면 사업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 애매한 항목들은?

엄연히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지만 사용처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 같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지출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증빙만 된다면 사업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어떠한 예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 사업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는 내용들은?

①공휴일에 사용(근무가 있었다면 가능)
②3교대 특수직(증빙통해 가능)
③거래처 접대비(너무과하면 뇌물로 오인받을 수 있음) 및 직원복지차원의 지급
④미용과 의.료, 연습장비용(엔터 업종 같은 경우 연예인, 운동선수, 인플루언서의 업무지원으로 인정 됨)

 

 

 

(5) 사업용카.드로 절세 받을 수 있는 항목은?

- 자동이체해 두는 것이 좋은 종류들

(*사업용 카.드로 결제를 해야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대표자 통신비
②회사비품
(정수기, 공기청정기, 에어컨, 제빙기, 난로 등..)

 

- 사업 전 지출된 경비

사업 개시 전.. 사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경비들도 카.드로 결제하여 내역이 있으면 사업비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원이 사용한 경비

직원들이 식사를 하는 등 사용된 경비에 대한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서 제출해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둘 이상의 대표가 동업을 한다면 메인 대표 외 공동 대표자들의. 사업용 카아드도 다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자료를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사업자 카.드를 잘 사용하여 절세하며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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