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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중에는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머니플라워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니지만 오늘은 군복무자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과 군복무 추납제도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1. 가.입액수보다 중요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국민연금은 가.입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더 커지기에 .국민연금 받는 시기를 가능한한 늦춰서 받으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액수보다 가.입한 기간에 따라 노령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지기 때문인데요.. 

 

군복무자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혜택

 

 

2. 가.입기간 늘릴 수 있는 .국민연금 군복무. 혜택..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

- 국민연금 군필자 혜택

사병으로 군 복무를 마친 군필자라면 복무를 마친 군필자에게 6개월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전환복무자 또한 사병복무자와 동일하게 국민연금. 납입기간 6개월의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제목에 소개드린대로 사병으로 .복무 했어야만 국민연금. 6개월간의 추가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무기간에는 상관없이 모두 6개월간의 기간만을 인정해 주기에 복무기간이 길었든 짧았든 연장기간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3. 군필자라도 국민연금. 추가 기간연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신설된 법이 만들어진 08년도 1월1일 이후에 입대한 경우라야만 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이전에 입대한 경우라면 대상자가 아닙니다. 또한 사병만이 가능하며 장교나 부사관으로 근무한 자도 해당 되지 않고, 여성이 군복무한 경우 또한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성은 징집에 의한 입대가 아닌 모병제이기 때문에 의무 분야이거나 특수보직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사병에 해당되지 않기에 여성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며, 장교나 부사관은 국민연금납입자가 아닌 군인연금법 같은 타 공적 연금의 재직기간에 산입되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 추가 기갼연장 신청시기는 언제.일까?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어 연금지급을 신청할 때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알려 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대부분의 X새대는 못 받.을 혜택 같고 MZ세대 군필자 분들이 .받을. 수 있을 혜택이기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 연금을 .받을. 시기에 국민연금공단에 알려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궁금하신 부분은 미리 공단에 문의를 드려 보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4. 2008년 이전 입대자가 신청할 수 .있는. .군복무 추납제도.. 내용이 뭘까?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최초 가.입 했었던 이력이 있어야지만 .추납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군복무 추납의 경우 군입대 전 가.입이력이 없었다 해도 .추납 신청을 할 수 .있는. 특별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격 대상자는 1988년1월1일 이후 군에 입대한 자 이어야 하며, 사병으로 근무했어야 추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군복무 추납을 하게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요건에 해당한다면 받드시 .군복무 추납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군 복무 추납 보.험료는 추납하는 시점의 보.험료에다 군복무 기간을 곱하여 산출한다고 합니다.

 

군 복무 추납 보.험료 = 추납하는 시점의 보.험료 X 군 복무기간

 

만약 내가 2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면 군복무 추납으로 인해 수령할 수 .있는. 국민연금은 최소 1.3배에서 7배가량이 늘어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추납한 보.험료보다 더욱 많은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오래전 처럼 군복무기간이 3년씩으로 길었던 기간에 사병으로 복무하신 당사자분이시라면 긴 복무기간 만큼 더 추납을 하실 수 있으시기에 군복무 추납은 가능한 꼭 하는 것이 좋은 제도라고 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주는 유일한 연금인 국민연금은 2023년도 초에도 기존보다 5.1%가 인상되었는데요.. 최근 1,2년간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클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계문제에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군복무자 국민연금 추가납부제도는 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추가로 보혐료를 납부할 수 있어 향후 받게 될 연금의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며, 추가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복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병적 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복무 추납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하여도 다른 공적 연금과 중복이 된다면 추납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추납의 시기는 이 제도를 알게 된 지금 신청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어서 공단에 알려주어 신청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즉 추납 시기에 제한은 없는 것이지만 2020년도 이후로 법이 개정되면서 이 추납시기를 언제로 정하는 가에 따라서도 연금 수령액에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당사자 분이시라면 본인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도 국민연금관리 공단에 문의 하시어 안내를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법이나 제도가 달라짐에 따라 이런 추납의 시기 등에 따라 혜택에 대한 이익 정도가 좀 달라질 수 있으니 평소 본인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나 법 개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군복무와 관련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연장과 군복무자 추가납부 제도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 연금관련 유족연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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