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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폐업을 할 때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폐업 또한 창업과 마찬가지로 폐업에 .대한 신고와 .부가세 신고, 인건비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폐업 절차를 마무리 하지만 폐업은 창업에 비해 정보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페업신고만 하면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폐업. 절차를 정확히 마무리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에 폐업시 알아야 할 중요 유의.사항들에 대해 두 편의 포스팅을 통해 알아 보겠습니다.
1. 폐업신고하기
폐업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폐업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세무대리인이 있는 회사라면 폐업신고도 맡아서 해 주시겠지만 개인사업자 분들의 경우 따로 관리를 받으시는 곳이 없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실수도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폐업신고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1) 홈택스에서 셀프로 폐업신고하기
향후 카테고리 위치가 변경 될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국세청홈택스(검색)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클릭) → 개인사업자 휴폐업신고(클릭)
을 하시면 폐업신고를 하실수 있는 창이 뜹니다. 이곳에서 입력해야 할 사업주의 정보와 폐업일자, 폐업사유를 선택하셔서 서류를 송달 받으실 장소를 기재 하신 후 제출을 하시면 폐업신고는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폐업신고를 간단하게 마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폐업신고를 하시기 전에 미리 확인 하시고 챙기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 폐업신고 전 미리 챙겨야 할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폐업신고가 된 이후의 날짜로는 사업당시 거래되었던 셰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 하실수도.. 발급 받으실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폐업 이후에 발급 받으신다면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폐업신고를 하시기 전에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계산서 부분은 먼저 마무리를 하셔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부가세 신고는 간이사업자의 경우 1년에 한번(1월) 하면 되지만 일반사업자 분들은 1월과 7월에 두 번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1월과 7월이지만 폐업을 하게 된다면 신고. 기간이 다릅니다.
(1) 폐업 할때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폐업시 .부가세 신고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거래를 폐업일이 속한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폐업일이 5월31일까지라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6월25일까지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마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를 못하신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니 폐업시의 부가세. 신고는 일반적인 부가세. 신고기간과 다르기에 더욱 잊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2) 폐업 잔존재화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때 하게되는 부가.세 신고중애는 일반 부가.세 신고와 다른점이 한가지 있는데.. 바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입니다. 폐업시에 남아있는 기계나 시설장치, 재고.자산과 비품에 .대한 부가.세 신고인데요.. 잔존재화는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판.매 할 것을 전제로 부가세 공제를 받은 것입니다. 때문에 폐업을 하는 시점에 개인사업자가 회사 대표분께 공급한 것으로 부가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잔존재화에 징수되는 부가세는 여러 경우에 따라서 부가세 계산이 달라 집니다.
(3) 잔존재화가 감가삼각자산이 아닌경우
재고.자산처럼 감가삼각 자산이 아니라면 시가로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개인 일반과세자의 폐업시 재고(잔여)재산이 시가로 천만원일 경우 1천만원에 대한 10%를 폐업 부가세를 신고하실때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4) 잔존재화가 감가삼각되는 자산이라면?
비품, 기계설비처럼 감가삼각이 되는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 표준은 취득가액에서 경과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수에 25%를 곱한 것 만큼 1에서 차감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공식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취득가액 X (1 - 경과 과세기간 X 25%)
일반과세자는 1년에 부가세 신고를 두번해야 하기에 부가세 신고 기한이 6개월인데요.. 만약 1천만원의 비품을 구입한 후 1년이 지났다면 취득가액의 50%인 5백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게 되며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을 곱한 50만원이 부가세로 가산하여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이 내용도 식으로 살펴 보자면..
5백만원 = 1천만원 X (1-2기간 X 25%)
(*일반과세자에게 비품을 구입한 후 1년이 지났다는 것은 6개월의 과세기간이 2번 경과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비품구입 후 2년이 지났다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는 없게 됩니다.)
참고로 비품 구입 후 2년이 경과된 후의 과새표준 계산식은
0원 = 취득가액 X (1 - 4기간 X 25%)
입니다. 오늘 소개드린 1부 포스팅에서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면서 놓치면 안되는 중요 유의. 사항들에 대해 폐업신고와 폐업에 따른 잔존재화 부가가치세 신고 일부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중에 금융재산이 늘어나면 지급이 중단 될 수도 있는 내용들에 대한 포스팅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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