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수급조건이 되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던 중이라도 갑자기 금융재산이 증가하게 되면 기초연금이 삭감되거나 지급 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 후 마땅히 소득이 없어지셨거나 정년 때보다 소득이 줄어드셨다면 만65세부터 수급이 가능해지는 기초연금은 어르신분들의 생활에 무척이나 큰 도움이 되는 혜택일 것입니다.

 

 

하지만 보유중인 재산을 잘못 이동 시키셔서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비율에 이전과 차이가 생기게 되면 실제로는 재산이 늘어난 것이 아님에도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을 하시거나 받고 있던  연금 액수가 삭감이 될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지급 중단이 되어 버릴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딱히 재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방식으로 금융재산이 늘어났을 때 기초연금 수급이 불리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금융재산 증가

 

1. 일반재산이 수급조건을 초과했을 때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수급자분의 일반재산이 증가 했을 때 입니다. 이전 몇 해 동안은 어르신분들의 일반재산이 늘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수년에 거쳐 가파르게 상승하던 집값의 상승에 의한 이유가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거주중인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재산이 아무리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해도 당장 .집을 파는 것이 아니라면 따로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진 것은 아닐텐데요.. 오히려 연간 납부해야하는 보유세가 늘어나 지출만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상승한 집값은 기초 연금에 어떻게 반영될까?

주택은 전년도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이 당해년도 4월에 반영이 되는데요.. 만약 전 해의 공시가.격이 1억원 상승했다면 소득인정액은 당해년도 4월부터 33만3천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2) 22년도 대비 18% 하락한 2023년도 공시가

하지만 2023년도의 공시가는 22년도에 비해 18%나 하락했기에 1주택자로 거주해야 할 집만 보유하고 계신 어르신 분들이시라면 .기초연금을 수급 하시는데 더욱 도움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급조건을 갖추신 분들이라고 해도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거주하던 .집을 팔고서 전세로 옮겨 간다면..

거주하시던 .집을 팔고 전세로 들어가신다면 오히려 .기초연금을 받는데 더욱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소유한 집은 공시가가 .기초연금에 반영되지만 전세보증금은 보증금에서 5%만을 공제 해준후 일반재산과 합산하여 기초연금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VS 팔고 전세를 사는 경우

예를들어 5억원 하는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3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아파트를 보유중인 A씨가 기초연금을. 수급하려 한다면 공지가 3억원만이. 반영되지만 집을. 판후 5억원을 받아 3억원은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고 2억원은 정기예금에 넣어둔다면 전세보증금은 5%밖에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금융재산은 2천만원 밖에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집을 팔아 5억원을 전세보증금과 정기예금으로 사용하였을 경우를 식으로 나타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3억원 X 5% = 2억8천5백만원

정기예금 2억원 - 2천만원(기본공제) = 1억8천만원

2억8천5백만원 + 1억8천만원= 4억6천5백만원(기초연금에 반영되는 금액)

 

그리고 정기예금에 넣어둔 2억원에 이자소득이 발생한다면 그 또한 금융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게다가 집을. 보유한 사람은 3억원에서 지역별 공제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기에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소득인정액은 전세를 사는 사람보다 집.을 보유한 사람이 더욱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위와 같이 동일한 5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으로 보유해 일반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집을 팔아 전세 보증금과 예금으로 보유해 금융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금액에 큰 차이가 있기에 오히려 집주인은 .기초연금을 받는 반면 전세를 사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특이한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2. 금융재산이 늘어나면 기초연금 수급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금융재산이 늘어나는 경우는 거주하는 집외의 또 다른 집을 보유하고 계시다가 집 한채를 팔아버린 후 그 돈을 정기예금에 넣어 두신다면 일반재산에 해당하던 재산이 금융재산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재산은 시가 표준액이. 반영됩니다. 때문에 주택의 경우 40%에서 50%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다 추가로 지역별 공제까지 받을. 수 있기에 공제되는 금액이 무척 큰데요.. 참고로 지역별 공제 중 대도시는 1억3천5백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중소 도시의 경우 8천5백만원이 추가 공제 됩니다.

 

하지만 금융재산은 아무리 액수가 커도 2천만원 밖에 공제를 받을 수가 없기에 거주지 외의 집을 팔아서 금융재산으로 만드시는 것은 기초연금 수급에 크게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예금에 발생하는 이자소득까지도 기초연금에 반영이 되기에 이렇게 금융재산이 이전보다 증가 한다면 그동안 받고 있던 기초연금까지도 받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금융재산의 종류는 이자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는데요.. 이 중 근로소득은 1백10만원이 기본공제 되며 추가로 30%까지 공제를 받으실수 있기에 기초연금을 수급받기를 원하시는 어르신분들이시라면 금융소득의 비율을 잘 관리하셔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줄어드시거나 정지되는 일이 없도록 평소에 미리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기업 특수관계 기업 간 거래 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여부

사업을 하시는 분들중에는 본인 명의로 여러 사업체를 설립해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족이 각각 본인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을 하기는 하지만 가족간 서로 연관되는 업종의. 사업을

ivoryflower2023.com

 

오늘은 금융재산의 증가로 그동안 받고 있던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없게되는 경우들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가족기업 특수관계 기업 간의 거래 시에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