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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여 해마다 수급액이 새롭게 결정되는데요.. 2025년도 또한 지난해의 물가 인상률이 반영되어 상향된 금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제 막 국민연금을 수령하시게 된 연령층이라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헷갈리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2025년도에 인상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인상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수급일은 언제일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모두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오는 1월 25일에도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인상된 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5년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지급액

 

기초연금 수급조건과 연령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분들 중 재산과 소득이 적으신 분들에 한해 신청을 통해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결정된 부부가구와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전년 대비 2.3%가 인상되어 각각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부부가구

①소득인정액: 364만 8천 원

②기초연금 수령액: 54만 8천 원

(*2024년도 부부가구 기초연금은 매월 53만 5천680원이 지급되었던 것에서 2025년도부터는 약 1만 2천320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단독가구

①소득인정액: 228만 원

②기초연금 수령액: 34만 2천510원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월 33만 4천810원이 지급되던 것에서 2025년도부터는 매월 약 7천700원이 인상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식

소득인정액 공식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부부가구나 단독가구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연금, 보유재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및 이자소득)과 보유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을 넘지 않아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소득 환산액은 말 그대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반영되는 재산은 일반재산(주택 또는 토지)과 금융재산 및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 '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적용한 후에 나머지 금액에 소득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후에도 가구 특성에 따라 일부 공제 금액이 적용될 수도 있어서 소득인정액을 개인이 직접 계산하기에는 다소 복잡하기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적연금을 수령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의 공적 연금 수령자 또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신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액가능성

기초연금은 보유재산과 수입이 낮은 가구에 지원해 주는 것이 취지이기에 공적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 보다 조금 부족할 경우라면 정상 지급액보다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매월 수령하는 공적연금 수령액이 단독가구: 약 202만 원, 부부가구: 약 323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보유재산이 기초연금 수급 조건에 충족될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가능한 편이라고 합니다. 물론 공단의 평가에 따라 수급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준비물

신청장소

자신이 사는 곳이 아니라도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이 필요하신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준비물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 및 재산 관련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의 부동산 소유증명자료, 은행거래내역서, 예금잔액 증명), 공적연금을 수령중일 경우 연금 수급 증명서

(*부모님 등.. 가족이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참고사항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으실 수 있으며 수급을 하고 있어도 갑자기 재산이 늘어나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어서게 된다면 기초연금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2025년 국민연금 지급액

2025년도 국민연금 또한 물가 인상률이 반영되어 수급액이 상향되었는데요.. 전년 대비 2.3%의 연금을 더 받게 되었기에 만약 24년도에 1백만 원을 받고 있었을 경우 올해부터는 매달 2만 3천 원이 인상된 국민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령연금에 대해 궁금하실 경우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연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 재평가율 도입

올해부터 국민연금 제도에 재평가율 개념이 도입되는데요.. 예전에 납부했던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다시 연금 지급액을 계산하는 것이기에 과거에 납부한 액수가 좀 적어도 현재 가치로 환산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서 좀 더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

(*출생연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으며 갈수록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①1953년 ~ 1956년: 61세

②1957년 ~ 1960년: 62세

③1961년 ~ 1964년: 63세

④1965년 ~ 1968년: 64세

⑤1969년 이후: 65세부터 수령하게 된다고 합니다.

 

 

2025년 2월 도입되는 주민등록증 어떻게 바뀔까?

현재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만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은 손에서 떨어 뜨려 놓는 일이 잘 없기에 외출 시 집에 두고 나오는 경우도 덜하

ivoryflower2023.com

 

지난 포스팅에서 진행한 2025년 2월 도입되는 주민등록증은 어떻게 변경될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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