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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10년 동안 만 20세가 넘은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해 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 원이고 1살부터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에게 10년의 기간마다 세금 없이 증여를 해줄 수 있는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 사람은 증여를 받은 수증자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요. 증여를 받았음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크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제한도 내에서 발생한 증여도 신고가 필요한 이유
- 추가 증여시 발생하게 되는 크게 불어난 가산세
- 불필요하게 자금출처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경우
- 자금출처 조사 대상은 어떻게 선정될까?
- 받지 않아도 되는 세무조사는 피하는 것이 좋은 이유
하지만 증여세가 면제되는 금액 안에서 증여가 있었던 경우 이걸 꼭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면제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증여세도 반드시 신고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제한도 내에서 발생한 증여도 신고가 필요한 이유
공제한도 내에서 증여를 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모두 증여가 발생한 달이 속한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증여세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제 한도 내에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당장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꼭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 이유는 나중을 위해서 인데요..
10년 내에 추가 증여가 발생하거나 향후 자녀가 커서 집을 사거나 땅을 사는 등 거액의 재산을 형성하게 될 때 해당 자금이 어디서 난 것인지 국세청에서 파악이 어려울 경우 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 증여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과 관련한 의논이 필요한 경우 상속 증여 전문 세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추가 증여 시 발생하게 되는 크게 불어난 가산세
예를 들어 부모가 2년 전에 큰 마음을 먹고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해 주었는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에 물론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올해 부모분이 사업이 너무 너무 잘되셔서 발생한 이익으로 2억원을 추가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해 주시려고 할 경우 2년전에 증여를 해 주었던 5천만 원과 이번에 증여해 주는 2억 원이 합산되어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10년 안에 이루어진 증여재산은 합산되어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인데요. 이때 2년 동안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던 5천만 원에 대해 날일로 계산된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기에 내지 않아도 될 추가적인 세금이 크게 추징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자금출처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경우
자녀가 커서 전셋집을 얻거나 집을 살 경우,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등 큰 자금이 드는 재산을 사게 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자금출처에 대해 확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자녀도 직장을 얻거나 사업을 해서 대부분 본인이 벌어 놓은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겠지만 워낙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부동산을 사려면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던 돈도 일부가 합쳐진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자금출처 조사 대상은 어떻게 선정될까?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PCI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PCI 시스템이란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의 합계, 그리고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는 소득 금액을 비교해서 자금 출처 부족액을 예측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자녀가 과거 증여를 받았던 당시에 증여세 신고를 바로 마쳤었다면 자녀가 그동안 돈을 벌면서 신고가 되었던 소득과 과거 증여를 받았던 금액을 합한 금액이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충분할 자금으로 추정이 되고 주택을 구입하면서 작성하게 될 자금조달 계획서의 내용과도 맞게 되기에 가벼운 소명이 가능할 텐데요.. 하지만 증여세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계산이 맞지 않기에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받지 않아도 되는 세무조사는 피하는 것이 좋은 이유
딱히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해도 세무조사를 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텐데요.. 아무리 투철한 준법정신으로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조심해서 살아왔다고 해도 잘 몰라서 조금씩 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사업을 하면 온갖 거래를 하게 될 수 있기에 사소한 실수들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극히 사소한 실수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사라지게 될 수 있을 일들임에도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바람에 드러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 계좌를 살펴보다가 가족에게까지 불똥이 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받지 않아도 될 세무조사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원래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한도의 세금이라면 직접 홈택스를 통해 어렵지 않게 신고를 하실 수 있기에 긴 시간 묶여 놓았다가 위에서 소개드린 다양한 이유들로 큰 가산세를 물게 되거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일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증여세 공제 한도 내의 증여라도 왜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하지만 사람마다의 상황에는 매우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에 자녀 증여 전 세무전문가 분을 만나 전체적인 자산 관리에 대한 의논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아직 상속재산분할이 안된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마쳐야 되는 것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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