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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남은 가족끼리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상속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피를 나눈 형제, 자매 그리고 생존해 계신 한 분의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도 상속재산을 두고 분쟁을 겪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실 즈음에는 자녀들이 제각각 결혼을 해서 새로운 자신들만의 가정을 꾸려 각자의 배우자가 있고 자녀들도 태어난 상황이 많기 때문에 가족간이라도 재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이 안된 경우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상속지분 얼마나 받게 될까?
- 재산 분할이 안된 경우 배우자가 제출해야 하는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
하지만 남은 가족끼리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마치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상속세에 가산세가 붙게 되기에 상속세 신고 기간을 반드시 잘 지키셔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이 안된 경우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피상속인이 현금 예금등의 금융재산만 남기셨다면 상속인들이 지분대로 분할하면 간단하지만 재산의 종류가 다양하고 특히 부동산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가족 간 합의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때 상속인 들 중 한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하고 나중에 분할을 하자고 주장하는 상속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했다가 부동산 명의를 갖게 된 특정 상속인이 오리발을 내밀게 되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자신의 지분을 찾아오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을 명확하게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등기는 미룬 후 일단 취득세 신고만 기한내에 마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이 되지 않은 경우 편의상속등기 제도를 통해 먼저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분'으로 등기를 한 후 나중에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변경등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추가적으로 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상속지분 얼마나 받게 될까?
먼저 배우자를 떠나 보내고 홀로 계시던 부모님들 중 한 분이 돌아가셨다면 상속인들은 자녀들만 남게 되기에 법정지분을 1:1씩 갖게 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 계신다면 자녀들에게는 1씩의 지분이 돌아가게 되지만 배우자의 지분은 1.5로 가장 많은 지분을 갖게 되는데요.. 배우자 간에는 경제 공동체로 보기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형성할 수 있게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이 진행되면 남겨진 배우자에 대한 상속재산 공제한도도 자녀들에 비해 훨씬 큰데요.. 배우자의 경우 무려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를 상속세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와 두명의 자녀가 있는 사람이 총 2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배우자 공제 30억 원을 받아서 상속세가 0원이 되는 것일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상속재산 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대한 자녀와 배우자의 법정 지분이 분할된 것에서 배우자가 받게 된 법정 지분의 상속재산과 30억 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공제한도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배우자가 30억 원이나 상속재산 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재산 분할이 안된 경우 배우자가 제출해야 하는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
가족간에 합의가 어려워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기간까지 상속재산 분할이 어렵다면 일단 무리해서 상속재산 분할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기에 가족 간에 최대한 상속세를 낮출 수 있게 하는 협의가 중요합니다. 상속세는 인별 과세가 아니라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간으로부터 이후 9개월 안에 배우자가 받게 될 상속재산분할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가족 간 의견 충돌로 이 기간 안에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무리해서 진행하실 것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신고기간 다음날부터 이후 9개월 안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는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의 작성을 통해 왜 아직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못했는지의 사유를 제출해야만 5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의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상속인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상속재산을 분할하셔야 합니다. 금융재산이 아닌 부동산과 다른 여러 재산이 섞어 있는 경우 공평한 분할이 어려울 수가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의 받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세금적 리스크를 줄이는 안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2025년 인상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령액 및 수급조건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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