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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만 주어지는 혜택인 다세대 .다가구 지원 3종세트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올 한해 1년간만 한시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올 한해를 잘 활용해 그동안 댜세대 .다가구 .주택을. 여러채 보유하면서 떨어진 집값과 처분시 세금에 .대한 걱정으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던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나..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임차인 분들이라면 .다세대 .다가구 지원 3종세트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큰 도움이 될 지원책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다세대 다가구 지원 3종세트

 

- 다세대 다가구. 3종 지원세트 내용이 뭘까?

 

먼저 .다세대 다가구 지원 3종세트에서 지원될 내용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임차인 소형, 저가 .주택 매.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
(*취득세 최.대 200먼원까지 면제) 
2) 등록임대사업자의 소형 저가 .주택 양도 허용
3) 2024년 중 LH등에서 구축 .다세대 다가구. 주택 1만가구 이상 .매.입등의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차인 소형, 저가 주택 매.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1.임차인 소형, 저가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조건

임차인이 소형의 저가주택을 구입하면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먼 아래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일 것
②주택의 취득가액은 수도권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함
③임차인이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일 것
④임차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상이 된 주택일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이라면 아래와 같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①2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주택청약시 무주택자. 지위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②번 조항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듯.. 향후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거나 아파트 청약을 할 때에도 여전히 무주택자 .지위를 인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은 추진중에 있기는 하지만.. 24년도에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형주택을 구입한 임차인에 한해 향후 새로 아파트를 분양 받거나 새로운 .주택을 새로 구입하게 될 경우에도 생애최초 무주택자가 받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또 .받을 수 있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법이 개정된다면 올해 임차해 살던 .주택을 구입한 임차인은 두 번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가 한시적으로 1년간 시행되는 이유는 최근 집값 폭락으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역전세난 때문에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세를 든 임차인들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2. 규제 완화되는 집주인 임대 사업자 규제

등록임대주택을. 3채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현재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라면 해당 주택에 대한 의무 보유 기간이 있는데요.. 때문에 최.대 8년에서 10년간을 보유해야만 세금에 대한 불이익 없이 주택을.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 한 해 동안은 한시적으로 세금에 대한 불이익 없이 LH에 주택 한 채를 양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준다고 합니다.

먼저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주택을. 구입한 후 유지해야 할 의무임대기간에 대해 알아 보자면..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3채이상 보유한 임대 사업자라면 임대 사업자로 등록이 되지 않은 비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양도할 경우 고가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임대사업자는 언제 등록을 했는냐에 따라 의무 임대기간이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는데요..

①2020년 7월10일까지 등록한 경우 8년 의무보유
②2020년 7월11일 이후로 등록한 경우 10년 의무보유

 

 

 


2020년도 7월10일 이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면 위와 같이 의무적으로 임대기간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2년 더 긴 상황입니다. 만약 위의 유지기간을 채우기 전에 임대주택을 매도하게 된다면 1호 당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그동안 받았던 취득세, 보유세(재산세 + 종부세)는 물론 거주주택에 받은 비과세까지 그동안 받았었던 모든 세제혜택이 다 취소되는 것이 현행 법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요건만 맞다면 2024년도에 한 해 위의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1채까지는 지역주택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택을 양도하여도 과태료를 내지 않고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임대사업자가 LH등에 임대하던 주택을 팔기 위한 요건

(*아쉽게도 아파트는 제외되며, 2024년도에 한해서 입니다.)
①전용면적이 60㎡ 이하일 것
②취득가액이 2억원 이하인 주택
(*수도권의 경우 3억원 이하입니다.)
③3호 이상의 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라면 그 중 1호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 임대사업자의 규제를 한시적이나마 완화해 주는 이유는 현재 집값과 임대료가 많이 하락하여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된 임대사업자에게 공공에 주택을 매도할수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임대사업자가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공공이 주택임대사업자들의 매물을 사들이게 되면 더욱 저렴하게 다시 시중에 매물을 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올 한 해동안만 주어질 혜택으로는.. 집 한채를 더 사도 1주택자 같은 세금혜택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1주택자가 집 한 채를 더 구입하여 2주택자가 되어도 양도를 할때나 보유세 부분에서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인데요.. 물론 모든 1주택자에게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전국의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이나 기타 광역시를 제외하고 89곳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추가로 구입하는 주택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현재 서울이나 수도권, 광역시 등.. 비인구감소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자가 만약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1주택자에 해당하는 세금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했다가 되팔게 되더라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해주어.. 양도가액 12웍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해 주고,보유세 또한 12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주택자와 같은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아파트에는 모두 적용이 되지 않는 혜택들이라 아쉬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올 한해를 잘 활용하면 그동안 역전세나 양도세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던 많은 다세대 다가구 임대인과 임차인 분들에게 무척이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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