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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해마다 세금신고를 .통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꼼꼼히 챙긴다고 해도 세금 제도는 너무나 복잡하기도 하고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에 나도 모르게 .내가 납부할 세금 보다 더 과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나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 받고 사업자의 경우 5월의 종합 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신고하지만 매년 새로 생겨나는 제도나 개정되는 세법으로 인해 전문가들 조차 헷갈려 하며 놓치게 되는 부분들도 꽤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내가 내지 .못한 세금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작은 것까지도 다 찾아 내어 다시 세금을. 부과하지만 납세자가 더 과하게 낸 세금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따로 확인하고 통보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모르고 더 납부한 세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내가 모르고 더 낸 세금..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자..
혹여 내가. 낸 .세금 중 .돌려 .받지 못한. 세금이 있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 달라고 요청 할 수가 있는데요.. 경정청구는 법정신고 기한이 경과된 후 5년 안에 청구를 해야 미환급 받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미환급금을 돌려. 받는 사례는 개인의 경우 작게는 몇만원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사업채인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수백만원에서 수억원까지의 그간 내가 알지 못했던 큰 금액의 세금환급금을 돌려. 받게 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소 우리가 돌려받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미환급금들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의 종류들은 무척이나 다양하지만 평소 우리가 특히 놓칠 수 있는 세금의 종류들에 .대해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① 국민연금 과오납금
② 건강보.험료 미환급금
③ 지방세 및 취득세
④ 고용 산재보.험료 과오납금
⑤ 종합소득세
⑥ 자동차등록세
⑦ 프리랜서
⑧ 통신비 미환급금이나
⑨ 유료방송미환급금
⑩ 보관금 및 송달료 미환급금
그리고 국세미환금급등이 있습니다.
위의 세금들은 대부분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며 필수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세금들이기에 미환급금 조회를 해 본다면 냐도 모르는 새 과하게 납부하여 잠자고 있는 돈들이 몇 개의 세금에서 발견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한해 7조에 달한다는 잘못거둔 세금.. 왜 전문가에게도 .세금 실수가 발생할까?
앞서 설명드렸듯 세법이나 제도는 해마다 새로 생겨나거나 또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가 자주 변경되는 이유는 국가라면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동향에 대해 시시각각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며 민생을 살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니링한 자료를 가지고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하고 성과가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된 제도와 법을 만들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에 새로운 법과 제도는 끊임 없이 새로 생겨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 몇년간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 같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겪게 되면서 사회도 큰 혼란을 맞게 되었고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욷도 많이 발생하였었습니다.
떼문에 최근 몇년간의 코로나 시기에는 이러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 문제, 저출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더 많은 경기 부양대책들이 발표되며 다양한 .세금 혜택을 주는 정책들이 발표 되고 시행되었었는데요..
.하지만 다양하게 쏟아져 나온 경기부양책이나 신설된 법에 대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 21년도에 국정 감사를 통해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모르고 더 낸 세금이 7조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이후 미환급금 조회를 통해 세금을 다시 환급 받은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앞서의 설명처럼 내가. 더 낸 세금에 대해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는 미환급금에 대한 경정청구는 5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돌려. 받을 수 있기에 꼭 기한안에 아직 돌.려 받지 못한 세금이 있을 것 같다면 조회도 해보시고 신청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내가. 더 낸 세금. 어떻게 확인할까?
(1) 정부24 홈페이지
만약 개인이라면 세금에 대한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기에 정부24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내가 더 낸 세금에 대해 직접 세금별 조회와 미환급금에 대한 신청도 마치실 수가 있습니다.
(2) 세금. 내용이 복잡한 사업자라면?
하지만 내가 만약 개인이 아닌 사업자라면 세금을 조회하는 부분과 경정청구하는 방법이 개인과 달리 좀 복잡합니다. 규모가 큰 회사들은 담당 부서가 따로 있겠지만 개인 사업자라면 스스로 경정청구를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특히나 코로나 시기에는 소상공인과 개인 사업자들을 위한 세금감면혜택들이 다양하게 많이 발표가 되었었지만 종류도 워낙 많았고 코로나 시기에 폐업을 하신 분들도 있어 이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하고 부과된 세금을 다 납부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5년 이내라면 이 시기 지원되었던 소상공인 혜택과 개인사업자 세금 감면혜택을 경정청구 하실 수 있으니 꼭 기간내에 확인하시고 사업자환급금을 돌.려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의 간편한 세금 조회 방법
이미 폐업하신 사업자 분들도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환급 받기 위해서는 내가 돌.려 받지 못한 세금이 얼마아 되는지 부터 알아야 할 텐데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 6월에 신설된 한 세무법인 회사에서 기업의 미환급금에 대한 내용을 무.료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게 지원을 한다고 해서 소개를 드려 봅니다. 검색창에 '샘.밀 원클릭 세금환급'이라고 검색을 하신 후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세무법인 샘밀)가 나오면 우측 상단의 원클릭세금환급메뉴를 클릭하셔서 환급여부 간편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조회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공인 인증서나 카카오톡 인증을 통해 접수를 하시면 하루 안에 본인이 받으실 수 있는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환급금을 알지 못해서 돌려 받지 못하는 세금의 액수는 개인의 경우 수만원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개인사업자나 규모가 큰 회사들은 수백에서 수천.. 많게는 수억원 까지도 돌려 받지 못한 미환급금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5년의 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잘 하셔서 보너스 같은 생각지도 못한 미환급금을 잘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국내상장 채권관련 ETF 중 2024년도 현재 상위 10위내에 진입해 있는 ETF 종류들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클릭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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