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연금저축계좌펀드는 1개만 만드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2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을까요? 만55세부터 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1개만 만들어 운용할 수도 있고.. 2개 이상을 만들어 운용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1세부터 정년의 시기를 넘은 연령까지.. 불압할 돈만 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저축펀드계좌는 한개만 만들어 관리하는 게 좋을 까요?.. 아니면 2개 이상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연금계좌의 평가액이 크다면 .2개의 계좌를. 만드는 것이. 절세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만약 연금계좌 평가액이 작다면 딱히 계좌 두개를 만드는 .것이 별 이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좌가 많다고 불이익이 생길것은 딱히 없지만.. 괜히 소득없이 계좌만 많으면 관리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연금계좌 평가액이 넉넉한 경우라는 가정하에.. 한 개의 .계좌로 여러 성격의 돈을 관리하는 것과.. 두 개의 계좌를 활용해 돈을 관리하는 것에 있어 어떤 방법이 더 절세 효과가 높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펀드 1개를 만드는 것이 좋을까? 2개를 만드는 것이 좋을까?

 

1. 연금계좌 펀드에 납입할 수 있.는 .돈의 종류들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돈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돈, 퇴직금 원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원금, 운용수익이나 배당금 등 4개 종류의.. 성격이 다른 돈들을 넣어 둘 수 있습니다. 

 

2. 연금 개시가 시작되면 돈.이 인출되는 돈의 순서는?

1순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의 원금
(*따라서 1순위의 돈은 연금저축계좌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순위): 퇴직금 원금
3순위):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 및 배당금의 순서로.. 3)의 돈이 마지막으로 나오게 됩니다.

 

 

 

3.연금계좌 펀드의 특징을 알아 봅시다.

①연령에 상관 없이 여러개의 계좌를 만들 수 있다.
②만 55세 이상부터 .연금 개시를 할 수있다.
③연금이 개시되면 돈의 성격에 따라 위에서 소개한 순서대로 돈이 인출되며, 인출순서는 돈의 성격에 따라 정해진 것.이기에 개인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④연금 개시의 시기는 본인이 정할 수 있지만.. 개시가 시작되면 도중에 .연금 지급을 멈출 수 없다.

자.. 그러면 위의 특징들을 토대로 연금저축편드 계좌를 이용해 연금을. 수령할 경우 .1개의 .계좌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2개의. 계좌에 돈을 나누어 입금해 두었다 수령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총 연간 연금. 수령액으로 확인 해 보겠습니다.

 

4. 1개의.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연금을. 수령할 경우

(*계좌의 잔액은 1순위에 1억2천만원이 들어있고.. 3순위에 ①세액공제 납입원금 1억2천만원과 ②운용수익 배당금 1억2천만원이 들어있어 총 3억6천만원이 들어있다는 설정입니다.)
만55세부터 .매년 3천만원씩 1개의. 계좌에서 인출을 한다면.. 

 

1)1개의.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매년. 3천만원을 인출한다면..

1개.의 연금저축계좌에서 매년 3천만원씩 인출받게 되면 8년동안 얼마의 돈을 세금으로 내게 될까요? 1개.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은 총 3억6천만원으로 돈의 성격은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1억2천만원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원금이기에 비과세입니다.)

3순위):
①1억2천만원(*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②1억2천만원(*운용수익과 배당금)

 

2)연금이 개시된 후 4년 동안은 1순위의 비과세되는 돈이 먼저 인출되기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한해 연금수령액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면 전액에 대해. 16.5%가 분리과세 되거나 종합과세 됩니다.)
3) 위의 4년차까지.. 비과세되는 돈이 바닥이 나면 5년차부터는 3순위의 돈이 인출되는데요.. 3순위는 과제가 되는 연금이기에 매년 3천만원을 연금으로 지급받게되면 전액에 대해 16.5%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여기서는 편의상 16.5%의 분리과세를 선택한 것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를 계산식으로 나타내 보자면..

 

3천만원 - 4백95만원(세금) = 2천5백5만원

 

(*5년차부터는 매년 지급 .받는 3천만원에 대해 4백95만원의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실제 1년간 연금 수령액은 2천5백5만원입니다.)

4)2개의 연금저축펀드로 매년 3천만원씩 인출하는 경우
그러면 이번에는 납입금액은 위와 동일하다는 설정으로 2개의 연금계좌에서 매년 각각 1천5백만원씩... 1년에 총3천만원을 인출하는 상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A계좌) 1천5백만원인출(비과세)
B계좌) 1천5백만원인출(저울과세5.5%)
A계좌에 붙는 세금은 없으며.. B계좌의 경우 1천5백만원이 넘지 않으면 저율과세가 되기에 5.5%의 세금만 적용이 됩니다.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①1천5백만원(비과세) + 1천5백만원(5.5%)
②3천만원 - 82만5천원 = 2천9백17만5천원(총연금 수령액)
이와 같이 연금계좌 2개를 이용해 .연금을 수령할 경우 3천만원에 대한 한해 연금 수령액은 총2천9백17만원이 됩니다. 1개의 연금계좌로 매해 3천만원의 연.금을 지급 받는. 것에 비해 2개의 연금계좌로 3천만원을 지급받으면.. 

 

2천9백17만원(2개의 계좌로. 받은 1년치 연금) - 2천5백5만원(1개의 계.좌로 받은 1년치 연금) = 4백12만원

 

즉, 2개의 계좌로 3천만의 연.금을 받으면 1개의 계좌로 연금.을 받는 것에 비해 1년동안 4백12만원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위에서 소개한 설정의 경우.. 1개의 계좌로 연금을 받는 것은 5년차부터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며.. 2개의 계좌로 나누어 3천만원을 받는 것은 1년차부터 발생하는 세금이기에 해를 거듭할 수록 연금 수령이 끝날 때까지 절세의 격차는 더욱 커진 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를 통해 연금 계좌 평가액이 큰 경우라면 1개의 계좌로 연금을 지급 받는 것보다.. 2개의 계좌를 통해 연금을 지급 받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더 이익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계좌를 개설한 후 긴 시간 돈을 납입하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지만.. 계좌 개설 후 5년이 되기 전에 중도 해약을 하게 되면 비과세도 받을 수 없고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때문에 향후 연금소득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면 미리 계좌 2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연금저축계좌 2개를 만들어 두는 것이 더 좋은 경우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코스피 코스닥 주가지수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