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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부터는 지역가.입자의 재.산 건보료 반영 내용이 변경됩에 따라 .지역가.입자 분들의 건보료가 인하 되어 감액 될 예정이고. 자동차 건.보료는 폐지가 확정되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인하되는 지역가.입자 .건보료

크게 두 가지 골자의 지역가.입자 .건보료 변경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주택에 대한 공제한도가 1억원으로 증가한 것과 그간 자동차에 부과되던 .재산 .건보료는 아예 폐지하기로 결정되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지역가.입자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차량가액 4천만원이 넘어가는 자동차를 보유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재산 건.보료를 부과해 왔었습니다.

 

 

2024년 건보료인하와 자동차 건보료 폐지

 


개정된 법이 적용됨에 따라 그동안 지역 가.입자기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5천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주택분에 대해서는 1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차량에 대한 부분은 적용대상이 아니게 법이 개정되었기에 지역가.입자 분들이 재산. 건.보료에 .대한 부담을 많이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만 주택이나 자동차 재산 건보료를 따로 부과했었기에 지역가.입.자 분들에게는 큰 부담과 많은 불만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편된 지역가.입.자의 재산 건보료에 대해 선정 방법도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지역가.입.자의 재산 .건보료 산정에 반영되는 내용들

①사업소득, 기타소득(100%)
②일시근로50%, 연금소득50%(공적연금)
③금융소득:1천만원 초과
위의 ①, ②, ③번에 대해 7.0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해셔는 100%에 대해 7.09%의 세율을 적용하며 일시근로와 연금소득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의 50%에만 7.09%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④ 재산:재산을 60등급으로 나눈 후 점수당 금액이 구해지면 208.4원을 곱하여 재산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 금융소득에 부과되는 건보.료

③지역가.입자의 금융소득에 적용되는 건보.료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1천만원 미만의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되는 보.험료가 없지만 1천만원이 넘어간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해당 세율(7.09%)을 적용해 건보료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 금융소득에 반영되는 세율을 식으로 살펴 보자면..

①1천1만원(금융소득) X 7.09% = 70만9천8백원
②70만9천8백원 X 12 = 5만9천140원
직장가.입자가 금융소득으로 9백9십9만원의 소득을 얻는 것 까지는 건보료에 반영이 되지 않지만.. 1천만원에서 1만원만 더 많이 소득을 얻게 되어도 매월 5만9천원 정도의 건보료가 추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역 가.입자라면 금융소득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경우 금융소득으로 반영이 안되는 IRP나 다른 계좌로 소득을 분산하는 건보료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 하지만 직장 가.입자라면..

직장 가.입자의 경우애는 근로소득외의 금융소득은 2천만원이상부터 세율이 적용되기에.. 지역가.입자만 재산의 건보료 받영에 의해서는 꽤 불리한 대우를 받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올해 변경된 정책으로 인해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보료가 완전히 사라지게되었고.. 주택에 대한 5천만원까지의 공제한도도 1억원까지 공제금액이 늘어나기에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많이 덜어 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 연금소득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위의 ②항목의 공적연금50%는.. 지역가.입자가 퇴직후 매월 수령하는 공적연금에서 연 50%의 소득액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인한 소득은 공적연금으로 인한 소득에만 건보료 반영을 하며 퇴직연금IRP와 사적연금(연금계좌) 소득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4.재산규모에 따라 반영되는 건강보.험료

 

등급이란 재산을 60등급으로 나누여 점수당 금액에 208.4원을 곱하여 등급별로 환산한 점수를 말합니다.
①전세금:전세금의 30%를 적용합니다.
②월세:(월세보증금 + 월세 / 0.025) X 30%를 적용합니다.

③재산:주택, 건물, 토지, 항공기에 반영되는 건보료의 기본공제 금액이 기존 5천만원이던 것에서 1억원까지 공제가 늘어나게 되면 만약 5억원가지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기존 5만3천원대의 보.험료가 부과되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3만원대로 인하되어 부과되게 됩니다. 일년 12달로 따지면 30~40만원대 정도가 되는 금액이니.. 그간 보.험료로 납부하던 금액으로 다른 곳에 투.자하겨나 가족끼리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에 따른 건강 보.험료는 지억가.입자에게만 반영이 되고 직장 가.입자에게는 반영되지 않는 내용이라 지역가.입자 분들의 건보료에 대한 큰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는데.. 그나마 올해부터는 자동차보.험료도 폐지되고 부동산에대한 재산 건보료 공제액도 두배가 늘어나서 조금이나마 불만도 해소하고 부담도 덜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부터 적용될 지역가.입자 재산건보료 인하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부가세 적용세율과 신고기간 부가세 환급 등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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