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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항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누락된 부분들이 있다면 내일(17일)까지는 추가 자료들을 챙겨 .회사에 체출을 해야 이번 해 연말정산에 반영 됩니다.
1월은 .연말정산 시즌인데요.. 어제부터(15일)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며 연말 정산을 위해 1월에 .내가 제출한 자료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오늘과 내일.. 연말정산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게 잘 챙겨야 하는.. 특히나 누락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항목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누락하기 .쉬운 연말정산. 자료들
연말정산. 때 가.장 누락이 많이 되는 항목들은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올 초 꼼꼼히 챙겨서 제출했던 연말정산. 공.제 .받을 자료들 중 특히나 빠뜨리기 쉬운 항목은 바로 .기부금 항목입니다.
1. 기부금 공.제
.기부금 공.제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누락률이 무척 높은 종류이지만.. 공.제. .받을 수 .있는 폭은 꽤 넓고 다양합니다..내가 한 .기부금만이 아니라 .내가 부양중인 가족이 한 기부금들까지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누락되기 쉬운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항목들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부금 공제(내가 낸 기부금 + 가족이 낸 기부금)
평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에 많이들 기부를 하실텐데요.. 이 중 .내가 낸 기부금은 물론 내.가 부양중인 가족이 한 기부금까지도 .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낸 기부금. 중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종류들도 있기는 .하지만.. 종교 단체에 기부한 것까지는 기부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혹시 빠뜨린 자료가 있다면 오늘과 내일까지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시어 공제를. 받으시 바랍니다.
2) 정치자금 기부금(내가. 낸 기부금만 공제가능)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내가. 기부한.. 내 명의의 기부금만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또한 내 명의의 기부만을 .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뗴문에 정치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것은 나의 부양가족이 기부한 것이라면 해당년도는 물론 이월된 부분 또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10년치까지 받을. 수 .있는 기.부금 .공.제.. 전년도 기.부금 공제를. 못 받았다면..
기부금은 무려 10년치까지도 연말.정산 공제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한 해에 정해져 있기에 만약 작년에 기.부금 공제 한도를 넘어 연말.정산 공제에서 제외 되었다면 이번해에 작년에 한 기부금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기.부금 .공제.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10년치까지도 이월이 되기에 증빙 자료만 있다면 연말.정산 기간에 신청을 하면 기.부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가 아닌 이월된 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받으시려면 작년이나 이전에 자료 제출을 했었지만 공제 한도를 넘어 제외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전 연.말정산 때 자료조차 제출한 적이 없었던 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받으시려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시어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4) 2024년도 기부금 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1년도와 2022년도에는 한시적으로 20%까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다시 15%까지의 기부.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월세공제 세액공제
현재는 올해 연.말정산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은 대부분 국세청 홈택스에 다 올라가 있을텐데요.. 때문에 공공임대 주텍에 거주하며 결제한 .월세 내역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 내역이라면 알아서 자동으로 홈택스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집주인에게 현금으로 직접 월세를 지불했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한 .월세 내역에 대해서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올라가 있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지출한 월세는 내.가. 직접 증빙 자료를 챙겨 회사에 재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월세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 연봉 7천만원이하 & 기준시가 4억원이하 주택
아쉽게도 월세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는 월세를 사는 모든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는 아닙니다. 임차인의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이거나 내.가. 월세를 사는 주택의 기준 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월세를 살 경우에만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내가 임차한 집의 월세. 소득공제는 24년도부터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현금 지불이나 계좌 이체시 챙겨야하는 자료는?
월세 계약서와 통장 사본을 내일(1월 17일)안에 회사에 추가로 제출하시면 월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기준시가 4억원이 넘는 주택이거나 내 연봉이 7천만원을 넘는다면?
만약 내 연봉이나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넘어선다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기에 월세로 지출된 금액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증빙자료로 회사에 재출하시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주택 임차료에 현금영수증 자료는 어떻게 준비할까?
주택 임차료에 대한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검색하셔서 월세 계약서, 계좌이체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시면 신청이 됩니다. 내일까지는 신청이 되어야 하며 이렇게 신청된 자료는 세무서에서 확인 작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이 바로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며칠안에는 발급이 이뤄진다고 하며, 원칙적으로는 세무서에서 2월 말일까지가 처리 기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신청 후 수일내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교욱비 항목
연말정.산 신청시 빠뜨리기 쉬운 3번쨰 항목은 교육비인데요.. 이유는 세액공제와 소득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원비의 경우 미취학 아등들만 받을 수 있는데 만약 미취학 자녀가 다닌 기관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교육비 항목에 없는 항목이라면 학원에 문의 하여 해당 기관의 업종을 알아 보신 뒤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4. 편리한 연말정산
모래부터는 이번해에 연.말정.산을 받을 자료들이 모두 반영된 편리한 연.말정.산 페이지가 열리기에 내가 제출한 내용들을 토대로 한 연말정산을 미리 본인이 계산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1월17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는.. 누락되기 쉬운 연말정산 자료들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60세 이전 공무원 명예퇴직자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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