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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정되며 2024년 1월1일부터는 혼인과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직계존속 자녀 공제외에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최대 1억원의 .증여 재산을 증여세 없이 더 .증여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며 세금과 정부지원정핵에도 다양한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 동안 금.리와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기대가 높았었는데 새해부터 적용되는 법과 제도에도 변화된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쉽게도 일반 증여에 작용되는 법은 2024년도에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인과 출산에 관련된 별도의 .증여재산 공제는 작년말 국회를 통과해 개정 되었으며 현재는 이번달인 1월중순에서 말쯤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시행령 발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올해부터 적용이 될 혼인과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2024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출산 혼인 증여재산 공제


1. 결혼과 출산을 한다면.. 직계존속 공제는 별도로 1억원까지..

직계존속에게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은 올해도 변함없이 성.인자녀라면 10년 동안 5천만원만을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나 출산을 하게 된다면 이 직계존속 공제한도는 5천만원과는 별도로 .혼인 + 출산을 합해 총 1억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증여세가 부과 되지는 않아도 반드시 기한내에 .증여를 받은 것에 대한 신고는 하셔야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2. 혼인 증여재산공제

1) 개정된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시행시기

올 24년도 1월1일 이후로 발생한 증여분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3년도에 혼인과 출산을 하면서 이뤄진 증여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2) 혼인 공제 기준.. 시기는 어떻게 적용될까?

①혼인전에 미리 혼인과 관련된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가 이뤄진 2년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②만약 혼인을 하고 난 이후 혼인관련 .증여를 받으시려면 .혼인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증여를. 받으셔야 혼인공제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3. 출산증여재산공제

출산에 관련된 공제는 자녀가 혈육을 출산한 것 외에도 자녀가. 입양을 통해 새가족을 맞게 된 것도 출산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만약 출산이나 입양을 하게 되었다면 아이가 태어나거나 입양이 진행된 시점에서 2년 안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혼인출산과 관련한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개정된 법에는 23개 정도의 다앙한 사유들이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내용들인데요..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될 몇 가지 내용을 추려 보자면..
①저가양수나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공재 받을 수 없습니다.
②체무를 면제해주는 증여
③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④재산 취득자금 등으로 추정되는 증여 등 
⑤출산, 혼인등과 관련해서 계좌이체나 부동산등을 물려주는 일반적인 증여가 아닐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들이 다양합니다.

 

5. 증여를 받았지만 혼인이 취소되었다면..

안타깝게도 혼.인 준비를 진행하던 도중 다양한 이유에 의해 혼인이 취소가 될 수도 있을텐데요.. 하지만 혼.인 전 혼인관련 증여를. 받았다면 또 법은 법이기에 혼인 취소에 대한 규정을 적용 받게 됩니다. 증여를. 미리 받았지만 혼인이 이뤄지기 전 약혼자의. 사망으로 인해 결혼이 중단된 경우나 증여를. 받은 후 2년이 지나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이 됩니다.

 

 

 

- 혼인취소에 따른 규정

.혼인 취소시의 규정은 아직은 명확한 내용까지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령에 따른다고 하는데요. 어쩔수 없는 이유로 혼인이 중단 되었다면 혼인관련 증.여를 받은 달 마지막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이 되어야지만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 무효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세금은?

증여를 받은 후 2년안에 결혼을 하지 못한 경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는 증여를 받은 날로 부터 2년이 된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날부터 3개월안에 증여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면 혼인 증여 무산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 받지 않게 됩니다. 히자만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부분에 대해 계산된 이자 상당액이 증여세에 가산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의 구채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산된 혼인애 대해 전혀 신고를 하지 않을시에는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과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4년도부터 시행될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24년도부터 적용되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자격기준 변경사항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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