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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1월이되면 개인사업자인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1월 1일부터 25일까지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기준은 2종류가 있는데요.. 바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두 종류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어져 .신고를 하게 되는데 사압자가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 기준은 .연간 총 매출액이 8천만원을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입니다.

 

 


1. 부가가치세 연간 총 매출액 8천만원의 기준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를 내고 해당 사업자로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처음에는 간이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기에 부가가치세도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1월달에 간이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5월전에 매출액을 8천만원을 넘겨 버렸다면 다음해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할때는 일반과세 세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부가세 세율 부가세환급 등에 대해

 

 

② 일반과세자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를 받으신 분들이시라면 부가세도 일반 과세를 적용받게 되는데 연 매출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부터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나뉘어져 있지만 간이 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세금 구분은 부가세에서만 구분이 되는 것이지 다른 세금에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가 없습니다.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1) 신고기간

①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1년에 한번만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1일부터 25일까지이며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치셔야 합니다.

 

② 일반과세자

일반사업자의 경우 일년에 두 번의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기간은 1월1일부터 1월25일까지 첫 신고를 해야하고, 두번째 신고는 7월1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납부와 신고를 모두 마치시면 .됩니다.

 

2) 매출세액

일단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 계산이 무척 간단하며 적용하는 부가가치세율 역시 훨씬 낮게 적용되기에 납부해야할 부가세가 훨씬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이 10%인 반면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은 3%에 불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총매출액에서 사업으로 지출한 비용(원가 + 매출과 관련된 비용포함)을 빼고난 남은 돈에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때문에 부가세에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사업자의 마진에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간 총매출액 8천만원을 간신히 넘겨 일반과세자가 된 사업자가 납부하게될 부가세와.. 연간 총 매출액이 6천만원에 그쳐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세율을 적용받게된 두 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액은 4배가 넘게 차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을 처음 시작한 간이과세자가 12월달 말일까지 한 2,3일 정도.. 며칠이 안 남은 기간동안 8천만원 언저리까지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면.. 상황에 따라 며칠 정도 영업에 힘을 빼주는 것도 요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말일까지 연간 총 매출이 8천10만원.. 이렇게 나와 버리면 좀 애매하게 부가세에서 억울한 지출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일반 과세자

하지만 간이 과세자의 경우 이렇게 부가세율을 낮게 적용받는 대신 부가세. 환급을 받지는 못합니다 때문에 사업에 필요한 물품, 매장을 수리하거나 꾸미기위해 지출된 수리비, 인테리어 비용등을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신청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낮은 .부가세 세액을 적용받는 간이 과세자라고 해도..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세금 부분에 있어 어떤 사업을 하고, 사업 환경이 어떠한지에 따라 유리한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에 사업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변경 신청을 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연매출이 8천만원이 되지 않는 간이사업자라도 일반사업자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간 총매출 8천만원을 넘기게 되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반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4. 개인 사업자 소득세

소득세는 사업자가 신고해야 하는 세금 중 누락된 부분이 없게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하는 부분인데요.. 소득세의 경우 만약 내가 한 개의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쇼핑몰을 운영하며 발생한 총 매출에 대한 소득만을 신고를 하면 안되고 전년도의 1년 동안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하는 종합소득세입니다.

따라서 1년동안 벌어들인 사업소득과 함께 이자 배당소득, 근로소득, 그리고 연금소득과 기타소득도 있다면 모든 소득을 
다 포함하에 다음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1일에서 5월31일까지이며,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모두 1년동안 한번의 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적용 세율과 신고기간 부가세 환급 등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올해부터 신설되어 1월부터 적용되는 혼인과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내용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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