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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없이 연말정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한 서류를 빠짐없이 잘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부양가족의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지출하는 모든 순간 순간에 우리는 .세금을 납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 동안 자그마치 1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하며 살아간다고 하는데.. 손에 만져 보.지도 못했을 것 같은 돈을 세금으로 납부하며 살아가고 있다니.. 재테그에 앞서 세테크만 잘해도 내가 버는 소득에서 무척 큰 금액을 절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하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1월7일까지 .연말정산 신청 자료를 제출받고 나면 1월15일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며 본인이 신청한 자료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누락없이 공제 받는 방법

 


지난 포스팅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요.. 나의 총 소득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다 제해주고 나면 .내가 납부해야할 진짜 세금인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매달 급여 때마다 원천세 징수를 통해 미리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매월 미리 납부했었던 기납부세액을 결정세액에서 차감해 주어야 합니다..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 -?

 

우리가 연말정산 후에 세금을 환금 받을지.. 아니면 세금을 더 납부 해야할지는 이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되는데요.. 

 


만약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이 아래와 같다면.. 100만원(결정세액) - 120만원(기납부세액) = - 20만원(내가 환급받을 금액)

나는 20만원을 환급 받게 되지만.. 만약 내가 환급받을 금액에 +가 되어 있다면 나는 세금을 더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1. 국세청에 잡히지 않는 내가 챙겨야 하는 자료들

요즘은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이 무척 간편해 졌는데요.. 하지만 기본 .공제 외에는 본인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환급받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계좌로 보낸 월세, 보청기, 장애인 등록증, 의.료기.기 영수증, 안경과 렌즈 구입비나 기부금 같은 지출은 본인이 직접 지출 내역에 대한 지급 명세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먄 합니다.

 

2. 인적공제 부양가족에 대한 환급

기본적으로 나 자신에 대헤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가족 중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1인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배우자는 소득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따로 살거나 외국인이라도 동일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사실혼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그외 1인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은?

생계를 같이하는 20세 이하의 자녀, 만60세 이상인 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장인어른, 장모님, 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이라면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가족의 경우 나의 부양가족으로 등재만 되어 있다면 나이에 상관 없이 주소지가 달라도 내가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까?

실졔 환금액은 1인당 25만원정도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부양가족이 지출한 금액 .또한 연말정산을 받는자가 함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부양하는 아버지가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또한 .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무척 쏠쏠한 환급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라면 두 사람 중 소득이 더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높을 수록 적용되는 세율구간이 더 높아 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출의 경우는 다른데요..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의 총 급여 중 25%를 넘게 사용한 초과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좀 더 낮은 사람의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이 유리하고 신.용.카.드는 1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신.용.카.드로 25%의 총 급여 사용분을 초과 지출했다면 나머지 지출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지출을 하는게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부양가족 없는 미혼 직장인의 소득공제 더 받는 방법

함께 살지만 부모님이 만 60세가 넘지 않으셔서 나의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다면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부모님이 지출하신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지출액 등은 나의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소득 100만원이 되지 않는 형제 자매가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또한 나의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형제 자매의 대학 등록금을 내가 내 주었을 경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미혼 직장인 또한 연말정산때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6. 연 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총급여가 7천만원이 안되는 미혼 직장인이 세대주를 본인 앞으로 변경하게되면 월세 세액공제와 임차 보증금 대.출 원리금, 담보대.출이자 상환에 대한 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이혼한 배우자의 공제

만약 9월쯤 안타깝게 이혼을 하였다면 해당년도의 배우자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연말정산을 할 당시 법적 혼인관계에 있을때만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직장인이 .연말정산 때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요.. 빠짐 없이 회사에 서류제출 잘 하시고 1월15일부터는 열람이 가능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한 잘 검토 하셔서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직장인이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 여러편에 걸쳐 살펴 보았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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