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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생전에 부모님이 소유하셨던 재산에 대한 상속절차가 진행될 텐데요..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은 상태라면 상속은 상속포기를 고려하게 될 텐데요. 하지만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선택하신다면 가족이 줄줄이 대를 이어 상속포기 신청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부채를 남기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족들이 빚에 연루되어 고생하지 않도록 상속인이 진행해야 할 필수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지 않지 않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선택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상속 포기이고 또 하나는 한정승인입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제껏 상속포기만 알고 계셨다면 한정승인에 대해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두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많은 채무를 남기셨다면 한정승인 & 상속포기 진행방법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재산을 물려받지 않겠다고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며 이와 함께 망인의 빚 또한 물려 받지 않게 됩니다.

 

 

한정승인

한정승인을 선택하시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지만 그와 함께 채무까지도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망인의 채무는 물려 받게 될 유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상속을 받게 되기에 결과적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물려받는 재산도 채무도 전혀 없는 결과가 됩니다.

 

 

상속인들 중 반드시 한 명은 선택해야 하는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뭔가 제도의 명칭 자체가 고인의 빚과는 아예 무관할 수 있을 것 같아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하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많은 빚을 남기고 가는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여러 명의 자녀.. 그리고 여러 손주들이 있다면 모두가 상속 포기를 하면 안 되고 그중 단 한 명의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폭탄 돌리기처럼 채무가 손주들에게까지 타고 타고 내려가게 되어 모르고 상속포기 신청을 하지 않는 손주에게 채무가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조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을 알기는 하지만 대를 건너뛴 채무가 자신에게 올 것이라는 생각을 손주가 할 수 없을 수도 있기에 몰라서 몰라서 상속포기 신청을 하지 않고 큰 채무를 떠안게 되는 무서운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망인 사망 이후 3개월 안에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가족끼리 사이가 나빠 오랜 기간 연을 끊고 살았을 경우 긴 시간 피상속인 사망에 대해 알지 못하고 지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망인 사망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인 상속인들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반드시 모두 상속포기 신청을 하셔야 안전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한명이 한정승인만 하면 채무는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일까?

상속포기자도 마찬가지이지만 상속인들 중 한정승인을 하신 분의 경우 특히 당분간은 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신문공고로  아주 조금맣게 해당 사실이 공고되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신문을 보는 사람도 많이 없을뿐더러 수많은 사람들 중 아무개 씨가 운명하셔서 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채무자가 확인할 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입니다.

 

 

한정승인 후 채권자에게 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했지만 채권자에게 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했다고 완전히 피상속인의 채무로부터 100%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인에게 빚이 많았어서 제1금융권, 사설 금융권, 개인채권자까지 다양한 채권자가 있었다면 그나마 제1금융권 같은 곳은 알 수도 있겠지만 다른 채권자들은 상속인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사실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이 진행될 때 법률 대리인은 고인의 채권자들에게 고인의 재산을 배당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제1금융권이 아닐 경우 망인이 누구에게 빚을 지셨는지 모든 채권자에 대해 다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채권자 입장에서는 떼인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받기 위해 상속인을 찾아 대신 채무를 갚으라는 소장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소장을 받은 상속인은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것

제3금융권 등 개인 채무자들은 고인 사망 사실을 모르는 채 계속 채무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다가 어느 순간 고인의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대신 상속인에게 소장을 보낼 경우 한정승인이 다 끝나고 몇 년이 지나서 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소장을 받았다면 한정 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안심하고 그냥 넘겨 버리면 다시 빚을 떠안게 될 수도 있기에 절대로 그냥 넘겨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한정승인등의 민사소송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이 나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도 상속인에게 해당 채권자가 받아야 할 빚이 넘겨지게 됩니다.

 

결정문 제출하고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채무를 벗어나기 위한 마무리는 상속포기 결정을 받은 자인지.. 아니면 한정승인을 받은 자인지에 따라 마무리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포기자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인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법원에 결정문만 30일 내로 제출한다면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

하지만 한정승인을 신청했었다면 상속인이기에 이때는 결정문도 제출하고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답변서는 A4용지에 답변서라고 제목을 쓰시고 사건번호와 원고 및 피고의 성명을 쓰신 후 피고는 해당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라고 글을 쓰시는 취지를 밝히신 후 내용요약이라는 두 번째 제목을 다시고 내용에는 피고는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기에 피고에게 원고 아무개 씨의 재산 범위 한도 내에서 변제요청하며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려주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서를 법원에 우편으로 송부하셔야 합니다.

 

망인께서 본인의 채권자가 누구인지 정리를 미리 해두신다면 한정승인 절차가 이뤄질 때 채권자들에게 고인 사망사실과 함께 배당에 대한 연락을 취할 테지만 이렇게 채권자가 누가 있는지 조차 모를 경우 남은 가족들은 이중으로 고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 결정을 받고 나신 후 소장을 받으셨다면 위의 내용처럼 결정문, 답변서를 통한 화해권고신청을 법원에 보내셔서 빚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지만 진행과정에 실수가 발생하면 안 되기에 관련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반드시 30일 이내에 결정문과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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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oryflower202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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