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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제도 개선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가. 입 해야 하는 국민연금의 종류는 총 3가지인데요.. 몇 차례 연금개혁이 시행됨에 따라 출생연도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시기에는 몇 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받게 되는 국민연금 종류는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 입 했을 때 정년을 넘긴 연령부터 수령하게 되는 노령연금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 분이 장애인이거나 장애를 입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과 국민연금 가. 입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까지 국민연금은 총 3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게 되는 국민연금 종류는 노령연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점 늦춰지고 있는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2024년 올해 기준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만 63세인데요.. 하지만 69년 이후 출생자들부터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최초 수급 할 수있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을 우려하여 여러 차례의 국민연금 개혁이 진행된 것인데요..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8년도에는 정년나이에 맞추어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지만 연금개혁이 시행된 이후의 세대들은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국민연금 수급개시가 시작되기까지 몇 년간의 수입 공백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 개시까지 수입 공백기
요즘은 퇴직 이후에도 다양한 일자리를 구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데다 생활 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지 못한 상태라면 수입이 없는 공백기 동안 퇴직자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제도
하지만 다행히도 퇴직자기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 개시 기간을 앞당겨서 조기수령을 할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제도도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을 할 수 있는 제도는 원래 수급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을 앞 당겨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국민연금 수급이 한번 시작되면 종신토록 받게 되는 연금이다 보니 이렇게 조기수령자의 경우 평생 원래보다 감액을 하여 받게 됩니다. 감액 기준은 본래 받을 수 있는 연금에서 1년 기준으로 연 6%씩의 연금액수를 감액하는 것인데요.. 때문에 만약 월 1백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가 5년 일찍 조기수령을 하게 된다면 매달 30%의 감액으로 인해
월 70만원만 평생 받게 되기에 지급액이 생활이 평생토록 무척이나 팍팍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주기에 매년 얼마씩의 국민연금이 오르게 되기는 합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조기노령연금 신청자
22년도에 국민건강보.험 체계가 개정됨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개시가 임박한 많은 퇴직자 분들이 국민연금을 조기 신청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조기수령을 선택하는 이유가 생활이 어려운 이유들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건강보. 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이유들이 많았으며, 현재도 해마다 피부양자 자격유지를 위해 노령연금을 조기 수령 하려는 퇴직자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향후 국민건강보. 험 또한 피부양자 소득 기준은 현행보다 더욱 낮추어질 수도 있기에 이러한 이유로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신청하는 것은 길게 보았을 때 그리 적절하지 못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견해가 많은 편입니다.
보다 다양해지는 조기노령연금 수령 방법들
수입원이 없는 공백기 동안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여 생활을 유지해 갈수 있다면 매우 유용한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남은 여생 동안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중 일부분이 크게 감액된다고 하면 그 또한 매우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을 텐데요..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 조기 수령에 대한 선택의 폭이 보다 다양해지는 제도가 신설될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현재는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면 평생 동안 받게 될 국민연금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선택만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새로 신설될 국민연금 조기 수령제도는 퇴직 후 받게 될 100%의 국민연금 중에서 50%의 비율로 나눈 후 50%는 조기연금 수령을 시작한 시기부터 앞당겨지는 1년당 6%씩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50% 비율은 정상 수급개시 연령이 되었을 때 50% + (6%+감액년수)가 되는 방식으로 조기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기에 조기수령으로 인해 평생 받게 될 국민연금이 너무 많이 감액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추진 중인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제도 개선안
위의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만 63세부터 노령연금 1백만 원을 수급하게 될 사람이 만 60세부터 개선된 제도를 선택하여 일부만을 조기수령하려 한다면 먼저 국민연금을 50%의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받게 될 50% 비율에서는 1년당 6%(3만 원) 비율을 감액하게 되는데요.. 만약 3년을 조기수령한다면 총 18%를 감액하게 되어 9만 원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해당 신청자는 만 60세부터 만 63세까지는 50만 원에서 총 18%(9만 원)이 감액된 41만 원을 매월 3년간(조기수령기간) 지급받게 되고, 정상수급개시일이 되었을 때부터는 41만 원에 나머지 50%(50만 원)를 합쳐 = 91만 원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기수령으로 전액이 감액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이기에 노후 준비를 넉넉하게 하지 못한 은퇴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제도는 추진되고 있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감액 비율 또한 소개드린 것보다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고 하니 은퇴자 분들이 복지 혜택을 잘 누릴 수 있는 유용하고 좋은 제도로 잘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활한 처리를 위해 세무기장 맡길 때 세무대리인 측에 먼저 전달하면 좋은 서류들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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