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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진행되기 전 사망한 부모님의 예금 같은 금전 채권을 인출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다 같이 동의를 해 준다면 쉽게 돈을 인출할 수 있겠지만 동의를 위해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기도 어렵고 상속재산에 대해 이미 의견다툼이 벌어지고 있을 경우 가족이라도 협조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모님이니까 고인이 되신 부모님 계좌에서 얼마간의 돈을 찾는 것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부모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기력이 많이 쇠해지시고 있으시다면 증여나 상속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미리 관련 정보를 공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신고 후 지급 정지되는 부모님 계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사망시점으로부터 6개월 안에 사망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대부분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도 함께 진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으로 예금주 사망사실이 통보가 가게 됩니다. 사망 신고 후 사망자 재산은 모두 지급 정지가 되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은 상속 개시가 되기 전까지 찾을 수 없게 되는데요.. 장례를 치르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에 상속인들은 부모님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돈을 인출해 두면 어떨지에 대해 고민들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예금 인출하는 방법과 함부로 인출하면 안되는 이유

 

사망자 재산 함부로 찾으면 일어나는 일

하지만 사망자 재산인 금융재산을 본인 재산처럼 찾아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나의 부모님이라고 해도 부모님이 사망하신 이후 부모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은 형사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절대 상속인 마음대로 돈을 찾아서는 안됩니다. 특히 고인의 입출금 계좌 카아드를 사용해 돈을 인출하는 것은 절도죄 또는 컴퓨터 사용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본인의 부모님이라고 마치 자신이 부모님인 것처럼 은행에 방문해서 돈을 인출하는 것은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횡령이나 사기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법적으로 돈을 찾는 방법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반드시 법적인 절에 따라 돈을 인출하셔야 하는데요.. 사망신고가 된 이후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는 방법은 ①상속인 전원이 함께 인출하는 방법과 ②상속인들 중 1명을 대표로 지정하여 돈을 인출하는 방법이 있으며 인출 방식에 따라 각각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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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전원이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① 상속인의 상세 기본증명서 1통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준비해야하는 서류이며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기본증명서에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②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상속인 범위를 확정하게 됩니다.

③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④ 상속인 전원의 서명날인이 들어간 예금 신청서

상속인 전원이 예금을 인출하려고 한다면 위와 같이 총 4가지 서류가 기본적으로 준비 되어야 하며 금융사에 따라 제적등본 등의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 중 대표로 한명이 돈을 인출할 경우

위에서 설명한 상속인들 전원이 돈을 찾을 때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동일하게 준비해야 하며 그 외에 한 명의 상속인이 대표로 돈을 찾는 것에 대해 모든 상속인들이 동의를 하는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위임장은 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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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금전 채권

상속인들 중 가족들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자신 몫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을 인출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텐요.. 금전 채권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속개시가 되고 나면 바로 상속이 진행되는 재산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문제는 은행에서 지급을 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금전 채권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이미 상속개시가 되었음에도 은행이 상속인 한 명에만 임의적으로 지급을 해 주지 않는 이유는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유류분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이 진행되지 않고 금전 채권까지 상속 재산에 포함시켜서 다시 상속재산 분배를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을 진행할 때  상속 유류분 관련 문제가 생기고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 진행이 안 될 경우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속인이라면 상당히 애가 타게 될 텐데요.. 이럴 경우 어쩔 수 없이 전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은행에 소송을 하여 자신 몫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을 인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가족 간에도 현금인출을 할 수 있게 서류 서명 부탁 조자도 안 들어주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채무 많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반드시 해야 할 것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생전에 부모님이 소유하셨던 재산에 대한 상속절차가 진행될 텐데요..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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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진행한 채무 많은 상속인이 사망하셨을 경우 반드시 해야 하는 한정승인 상속포기 관련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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