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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동안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처분하느냐는 재산을 가진 사람의 자유이며 본인이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상속인을 특정하여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유언을 할 수 있는 유언에 대한 자유 또한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는 법정 상속인이 단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단 한 사람만을 특정해서 모든 재산을 물려준 후 사망해 버렸다면 상속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신 몫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재산을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한 경우 자신 몫의 재산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 유류분

 

유류분이란?

먼저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인해 유산을 전혀 물려받지 못하게 된 상속인이 자신 몫의 상속 재산에 대해 얼마간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말합니다. 물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상속재산 100%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예를 들어 만약 배우자 없이 자녀가 둘만 있던 10억 원의 재산을 가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사전에 유산상속에 대한 유언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면 자녀들에게는 반반씩의 재산이 돌아가게 됩니다.

 

 

자녀 한 명당 동일하게 법정 유산 상속분이 50%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생전에 자신 소유의 재산 10억 원 전부를 첫째에게만 물려주겠다고 유언을 남겼다면 10억 원은 전부 첫째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둘째가 자신에게도 상속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한다면 둘째는 법정 상속재산 5억 원의 반에 해당하는 유류분 2억 5천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속 유류분 인정해 주는 이유

피상속인의 상속에 대한 유언이 없었음에도 이렇게 법적으로 상속 유류분을 받을 수 있게 민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유산 상속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향후 생계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의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청했을 때 선뜻 얼마간의 재산을 나누어 준다면 소송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유류분을 받은 쪽에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데요. 만약 아버지 재산의 전부인 10억 원을 모두 물려받은 형제가 나에게 5억 원을 나누어 준다면 나는 아버지에게 상속을 받은 것이 아닌 형제에게 증여를 받은 것이 되어 5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제가 안된다고 거절한다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상속재산 절반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반환받아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앞서 설명처럼 형제가 알아서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소송이 가능한 기한안에 소송을 진행해야지만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기에 반드시 소송 가능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한 기간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한 기간은 자신의 법적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이때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으로 부터 10년안에 청구를 하셔야 유류분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쟁이 없으려면 피상속인 사망시점으로부터 1년안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전 증여재산이 있었다면?

하지만 상속재산 외에도 생전에 나를 제외하고 다른 가족이나 제삼자에게 증여된 재산이 있었다면 이 또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재산에 포함을 시킬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나의 형제 자매인 가족에게 증여가 된 것인지.. 아니면 제3자에게 증여가 된 것인지이 따라 유류분 청구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경우들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 제3자에게 증여를 해 준 경우

증여는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분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해 버렸다면 증여 시점이 고인 사망으로부터 1년이 넘지 않은 경우에만 그 증여 재산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재산에 포함하여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형제자매에게 증여가 진행되었던 경우

나의 형제 자매에게 피상속인 생전의 증여로 많은 재산이 가버렸다면 이때는 1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고인 사망 시점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시점이 5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해당 증여 재산들과 남은 상속 재산을 모두 합쳐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재산에 포함시키고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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