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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크다면 기업이 크게 성장을 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기업의 가치를 잉여금으로만 판단을 할수는 없습니다. 자본 항목이 높다면 주식가치평가가 높게 잡힐수도 있고 이로 인해 주식을 이동시킬 때 세금의 부담만 더 크게 만들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회사가 잠시 위기를 맞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될 텐데요..
회사에 영억이익이 .많이 쌓였을수록 매년 주주가 적절히 꾸준한 배당을 받아서 힘을 키워 놓아야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회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주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회사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어떻게 해야 세금없이 꺼내올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법인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꺼내지 않고 오래 쌓아 두면 어떻게 될까?
.법인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꺼내지 않고 오래 쌓아두게 되면 가업 승계를 받을 때에도 세금 문제가 발생하고 폐업을 하게 될 때에도 잉여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회사에 쌓여 .있는 돈을 계획없이 꺼내 간다면 종합소득세도 크게 부과가 되고 4대보.험 역시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주가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세금없이 꺼내어 올 수 .있는 방법들도 있기는 합니다.
(1) 감액배당(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3)
소득세법의 조항 중 자본 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를 근거로하여 감액배당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즉 회사에 적립되어 있는. 자본 준비금과 이익 준비금을 꺼내 오는 것인데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준비금들을 꺼내어 오는 것이기에 감액배당을 받을 때에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 감액배당 절차 &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이유
감액배당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초과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는데요.. 감액으로 인해 받은 배당은 소득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배당을 받아도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원래 자본잉여금은 배당의 재원이 될 수 없으며 자본전입과 결손금 보전의 목적으로만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요.. 현금 배당에 사용되는 재원이 이익 잉여금이기 떄문입니다. 하지만 적립되어 있는. 자본 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넘게 된다면 그 초과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이나 감자차익,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을 하는데 예를들어 경영성적이 좋거나 매출이 .많이 난 회사가 증자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할증을 뱔행 하는데 이때 이 액면가 보다 많이. 받고 남은 돈이 주식발행초과금입니다.
(2) 신자본환원
이익 소각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신자본환원은 모든 회사에서 사용 가능한 방법은 아니며 자본금이 많은 회사에서 많이 사용했었던 균등액면소각 입니다. 주식을 시가가 아닌 액면가로 모든 주주가 동일한 비율로 균등하게 하는 것인데요.. 액면가로 진행하는 신자본환원은 산 가.격과 판 가.격이 동일하기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이익소각은 시가로 팔아 차액이 발생하기에 세금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설명한 이익소각이란 대표이사의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소각하는 방법으로 배우자 공제 6억원을 활용하여 세금 없이 잉여금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배우자에게 6억원을 증여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대표분의 가지급금을 갚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기도 하였지만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배우자를 통한 이익소각을 세금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사도 많이 진행되었던 다소 문제도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해결 방법 중 하나입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이익 잉여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방법인데요.. 사내복지기금으로 출연하게 되면 더이상 주주의 소유가 아니기에 주주의 개인화를 할 수는 없지만 기금에 대한 운영이나 의.사결정에 지속적으로 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와 직원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세금이 붙지 않는 이유는
①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모든 출연금은 손비로 인정이 됩니다.
②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③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등을 한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입니다.
④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근로자에게 제공한 일정의 금품은 소득세와 증여세가 비과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은 장학금, 생활안정자금대부, 주택구입지원 등의 복지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자외에 그 직계가족에게도 의.료비나 학자금, 경조사비등을 근로소득외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점이 있으며, 주주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에 법인의 미처분 잉여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게 된다면 주주, 회사, 직원들 모두가 세금 없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미처분 잉여금 해결 방법중 하나가 될수도 있습니다.
폐업신고할 떄 신고해야하는 세금들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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