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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결심 하셨다면 .퇴.사 준비를 하며, .미.리 계획을 세우고 마지막 근무일 전에 챙겨야 될 서류들이 .있습니다. .미.리 챙기지 못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퇴사한 회사에 다시 연락을 해야 하거나 인수인계가  잘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회사의 연락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이직 준비나 창업 준비를 퇴.사 전부터 미.리 시작하시는 것도 좋고 퇴.사 후 바로 직장을 잡지 않을 계획이라면 혹시 모를 난감한 상황에 대비하여 대.출을 좀 받아 두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손해 없고 번거로움 없는 .퇴사를. 위해 퇴.사 전 미.리 준비하고 챙겨서 퇴사하면 좋을 내용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퇴사준비 하면서 미리 챙겨야 할 것들

 

1. 원천징수영수증

퇴.사 전 미.리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 두셔야 이직이나 연말정산, 또는 대.출 심사를 받으실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퇴직전에 못 챙겨 나왔다면 이전 회사에 요청을 할수도 있겠지만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홈택스에서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받기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탭 클릭 후 지급명세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본인의 근로소득이 얼마인지와 얼마나 세금을 납부했는지를 알 수 있는 문서입니다.

 

 

2. 퇴직금 정산내역 받기

퇴직금 정산 내역은 퇴직금이 정확히 입금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인데요.. 퇴직에 대해 화사와 면담을 할때 퇴직금 지급명세서와 퇴직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여 1, 2만원이라도 적게 들어 온다면 직장 둔 상황에서는 한푼이 아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미.리 요청을 못하셨다면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3. 경력 증명서 / 재직증명서

발급 이후 1달간만 유효하긴 하지만 이직하는 회사나 금융기관, 또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필요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리 꼭 받아서 퇴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퇴직증명서 또는 이직확인서

퇴.사 후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할 일이 생길수도 있지만 바로 이직을 하실 거라면 굳이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 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리 챙겨서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5.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하기

퇴.사. 처리가 되는 순간 이직을 하지 않는다면 건보료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이 되는데요.. 자동차,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건강보.험료가 매우 높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부모 자식간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형제 자매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가족 밑으로 피부양자로 신청을 하실수가 있는데요.. 물론 소득과 재산이 피부양자 자격기준에 맞아야 등록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만약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신다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건보료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가 있으며, 가족 또한 자신의 밑으로 피부양자를 등록하.더.라도 건보료를 더 납부 일이 없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 피부양자 신청하는 방법

건강보.험 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 신청서를 작성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pdf로 다운받음 - 다시 건강보.험 홈페이지로 가셔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업로드 후 피부양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4년도 피부양자 재산 요건은 23년도와 동일하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에 사업소득은 5백만원 이하인 조건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직장 신.용대.출 활용하기

퇴사 후 사업을 계획하셨거나 당장 넉넉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퇴.사.를 하시는 거라면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해 두시는것이 좋을 텐데요.. 퇴사를 하고나면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에 미.리 퇴사전에 직장 신.용대.출을 받아 두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대.출을 받으실 때에는 재직증명서와 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원천징수 영수증 있어야 합니다.

 

 

7. 퇴사통보

퇴사를 결심하셨다면 퇴사를 하기 한 달 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많은 회사들이 근로계약서에 퇴사통보기간을 한달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를 배려해 너무 일찍 퇴사 통보를 해 버리면 퇴사를 통보한 후 긴 시간의 퇴사기간까지 본인의 포지션이 근무를 하기에 애매해 질 수가 있고 적합한 후임자를 회사에서 일찍 찾는다면 더욱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8. 퇴사 전 면담과 챙겨야 할 것들

퇴사 통보를 윗 선임에게 가.장 먼저 통보하게 된다면 자연히 윗 상사에게로 순차적으로 보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인사팀과 퇴사 면담을 하게 될 때에는 사용하지 않은 남아 있는 연차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서 퇴사 전 사용을 하고 퇴사를 할지 아니면 수당으로 받을지도 미리 누락 없이 요청을 하실수가 있고 퇴사일을 잘 결정 하셔야 명절 떡값이나 상여금에 대한 부분도 퇴직금애 녹여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깔끔하고 완벽한 인수인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수인계 할 문서를 작성하시고 미리 내가 회사에서 진행했었던 업무들을 정리하셔서 내 경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퇴사준비를 하며 마지막 근무일 전 미리 챙겨야할 서류들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비상주 사무실 계약하기 전 주의해야 할 사항들

오늘은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기 전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간편하게 주소지만을 빌리는 것이지만 그래

ivoryflower2023.com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기 전 주의해애 할 사항들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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