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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은 만18세부터 만60세까지 인데요.. 여기다 추납,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늘리거나, 연기노령연금을 통해 국민연금을 늦춰받게되면 5년간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연7.2%씩 늘어나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5년간의 가.입기간 연장으로 최.대 36%까지 국민연금을 원래보다 더 많이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1. 가.입기간 연장시켜 국민연금 수령액 늘어나면 좋은 것일까?
국민연금은 한번 받기 시작하면 평생토록 받을 수 .있는 종신연금이기에 수령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든든한 노후의 생활비가 되어줄 수 .있는 연금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그에 따라 납부해야할 세금과 건강보.험료 또한 증가하게 되는데요.. 은퇴자에게 세금보다 무서운것이 건보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득과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부과되는 건보료의 액수 또한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참고로 연금소득의 경우 50%가 건보료에 반영이 되며,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 등은 100%가 반영이 됩니다.
때문에 직장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두면 아플때 .건보료 혜택은 모두 누릴수 있으면서 납부 해야할 건보료는 0원이 되기에 아주 요긴하게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고. 자녀의 건보료 또한 전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은퇴자 입장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2. 건보료 피부양자가 통과해야 할 재산요건과 소득요건
전년도와 동결된 24년도 피부양자가 통과해야할 재산 요건과 소득요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피부양자 자격요건 계산해 보기
.피부양자 신청자의 자격요건: 재산요건:시가5억원 공동주택보유, 소득요건:노령연금170만원(남편만..)
① 재산요건
피부양자의 재산요건은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이하이어야 가능합니다. 과표기준이 되는 재산은 주택이나 건물, 토지등이 해당되는데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시가에 60%를 곱하여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시가5억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시가는 3억원정도가 될텐데 이 3억원에 60%를 곱하여 주면 과세표준은 1억8천만원이 되기에 시가 5억원에 비해 훨씬 낮은 재산요건으로 시가 5억원 주택의 보유자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통과하게 됩니다.
② 소득요건
연간 합산소득이 2천만원 이햐이어야 합니다. 매월 170만원의 국민연금을 12개월동안 받게 된다면 연소득은 2천4만원이 되기 때문에 4만원이 초과한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2) 건보료 .피부양자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의 차이
위에서 소개드린 사례의 경우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요건중 재산요건은 충족을 하였지만 소득요건이 4만원이 더 높은 관계로 탈락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것 외에도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부부중 한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요건이 기준을 초과하여 자녀의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되는 것이라면 부부중 재산 명의자만이 탈락을 하게 되지만 부부중 한 사람의 소득요건이 높아 탈락을 하게되는 경우는 남편만 소득이 많은 것이어도 부부 모두가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3) 공시가 12억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이유
공시가가 12억원인 아파트라면 아마도 시가는 20억원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비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부부라고 하여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시가 20억원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퇴직자가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부 공동명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계산식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시가 12억원 X 60% = 7억2천만원(과세표준)
7억2천만원 / 2(부부) = 3억6천만원
공시가 12억원에 대한 과세표준은 7억2천만원이지만 부부가 공동소유하고 있기에 2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계산된 3억6천만원은 피부양자 재산요건인 5억4천만원에 비해 한참 낮기 때문에 시가가 20억원에 가까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부부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거뜬하게 재산요건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에 건보료 피부양자의 재산과 소득요건은 갈수록 강화될수 있는 안건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직 은퇴를 하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미리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증여까지도 고려햐여 적절하게 잘 분배를 해 두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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