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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사업자금 마련 등으로 인해 큰돈이 필요한 경우 .부모님께. 돈.을 빌리게 될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부모와 자녀간의 차용은 명확한 증거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가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1. 증여와 차용의 차이

증여는 대가 없이 재산을 받는 것.이지만 차용은 이자등의 대가를 지급하고 돈.을 빌리는 것이.기에 .돈.을 주고 받는 것에 대.한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때문에 부모와 자녀간이라도 차용을 하게 된다면 법에서 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까지 갚는 것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 자녀간 차용에 대해..

 

2. 차용증은 돈.을. 빌릴 당시 작성된 것이 맞는가?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부모님.께 차용을 하고 규제지역의 주택을 구입하게 된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 사후 검증을 나오게 되면 작성된 차용증이 돈을 빌릴 당시 작성된 것이 맞는지에 대해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자녀가 .부모님꼐 돈을 빌렸는데 차용인이 명확히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조사가 나오는 것 때문에 사후에 차용증을 보여주기 식으로 작성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돈을 빌릴 당시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도 차용증만 쓴 것으로는 충분한 소명을 할수가 없습니다.

 

 

3. 차용증에 대한 국세청의 의.심을 피하려면 어떻게 대비 해야 할까?

차용인인 자녀가 실제 부모님.께 돈을 빌릴 당시에 작성한 차용증이라는 사실을 증명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은 어떤 방법으로 입증을 할 수가 있을까요?

 

①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공증을 받게 되면 공증비가 수십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② 내용증명 보내기

(*우체국을 통해 .부모님께 차용증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 드리면 기록이 남겨져 국세청에 소명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확정일자 받기

이외에도 실제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에 아러한 자료들로 국세청에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비용적으로 가.장 저렴함 방법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에 가.장 객관성을 갖출수 있.는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고민을 하실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4.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안전할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빙자료 보다도 실제로 내가 작성한 차용증의 내용대로 원리금 상환을 이행하고 있느냐가 국세청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차용이 맞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반드.시 큰 돈이 드는 공증을 통해 차용증에 대해 자료를 남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확정일자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5. 실제 원리금 상환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국세청에서 언제 조사가 나올지는 알수가 없는데요.. 먄약 차용을 하고 난 후 3년뒤에 조사나오거나, 5년뒤에 갑자기 조사가 나왔을 경우 실제 차용증의 내용대로 상환이나 이자. 지급이 이행되고 있지 않다면 바로 증여로 의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6. 증여로 의제 된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상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증여 의제가 된다면 미납부한 증여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세율이 무겁게 적용되기에 자칫하면 원금보다 더한 가산세를 물게 될수도 있습니다. 떄문에 차용증 냐용대로 원금과 이자를 부모님께 반드시 지급해 드려야 하며 법 안에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7. 자동이체를 통한 이자.지급과 원금 상환하기

또한 바쁜 일정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을 제 날짜에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지 않게 말일 등.. 본인이 편한 날짜를 선택해서 자동이체로 상환을 할수 있게 설정을 해두시는 것이 뜻하지 안게 법을 어기는 결과를 만드는 것을 피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모님께 현금으로 갚으시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증거를 남길 수 없는 현금은 전혀 인정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증빙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셔야 하기에 반드시 계좌 이체를 통해 부모님.께 이자 .지.급은 물론 빌린돈을 갚아 나가셔야 합니다.

 

8. 부모님께 차용할 때 원금과 이자는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

시가인 이자율은 4.6%입니다. 때문에 차용에 대한 이자는 반드시 4.6% 이상으로 설정을 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시가인 이자율4.6%에서 내가 설정한 이자율을 차감한 연간 이자 차익이 1천만원이하라면 1년동안 전혀 이자를 지급해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상증.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9. 부모님께 이자없이 차용할 수 있는 금액 2억원

이러한 조건을 토대로 계산을 했을 때 부모님꼐 이자를 지급해 드리지 않아도 되는 원금은 2억1천7백만원까지 인데요.. 하지만 안정적인 측면에서 통상적으로 2억원을 부모님께 이자없이 차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활용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만약 원리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게 되면 차용에 대한 부분을 인정 받지 못하게 되기에 보다 안정적이 차용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금을 일정기간마다 분할 상환하셔야 하며 이자 또한 소액이라도 어느정도 원금에 맞는 이자율을 설정 하셔서 지급을 해드리는 것이 증여로 추정을 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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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모님과 자녀간에 돈을 빌릴 때 작성한 차용증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알아본 퇴사준비를 하며 마지막 근무일 전 챙겨와야 할 서류들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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