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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플라워입니다.

 

오늘도 증여세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10년 기한이 한도라는 증여세의 합산은 언제부터가 합산되는시점일지 등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증여자에게 면제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에 대한 세율은 수증자(증여받는 사람)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면제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증여세는 초과 누진세율 구조인데요..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세금이 부과되는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이 1억원 이하일 경우 10%, 1억원 이상 5억원이하는 20%, 5억이상 10억원이하는 30%, 10억이상 30억원이하는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30억원이상부터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와 10년 합산시점


재산을 증여받은 지 10년이 지난 경우라면 면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다시 처음과 같아지기에 만약 2010년도에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고 2023년도에 또 다시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 받게 된다면 10년의 기한이 지난 시점이기에 첫번째 증여와 두번째 증여재산은 모두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증여세는 0원입니다. 

 


액수와 증여 받는 시기에 따라 몇가지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예1)어른인 .A는 2010년도에 아버지로부터 1억원의 증여 받았다면 공재되는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10%의 세율이 적용된 5백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었습니다.

 

1억원(증여받은 금액) - 5천만원(공제금액) = 5천만원(증여세가 부과되는 금액)
5,000원 X 10% = 500만원(증여세)

 

이렇게 A는 2010년도에 증여세 500만원을 내고 납부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2)그런데 2018년도에 아버지는 또다시 A에게 1억원을 더 증여해 주셨습니다. 10년의 기한동안 공제 받을 수 있는 5천만원 공제는 이미 2010년도에. 사용해 버렸는데요.. 그럼 A는 1억원에 10%의 세율이 적용된 1천만원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는 걸까요?

대답은 '아니오' 입니다.

 


10년내의 기간동안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 재산애 대해서는 마지막 증여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받았던 증여가 합산이되어 다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때문에 A가. .2010년도에 증여받은 1억원과 2018년도에 받았던 1억원을 합해서 2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건데요.. 요 2억원에다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을 공제 받으면 1억5천만원이 되고 여기에 세율 20%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A가 납부해야하는 증여세는 3천만원이 될텐데요.. 하지만 A는 2010년도에. 이미 5천만원에 대한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중복 과세를 피하기 위해 이 500만원의 기납부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2천5백만원만 A가 다시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됩니다.

식으로 살펴 보자면..
1억원(2010년도증여) + 1억원(2018년도증여) = 총 2억원

(*2억원에서 먼저 공제금액 5천만원을 제하여 줍니다.)
2억원 - 5천만원(직계존속공제) = 1억5천만원

(*위의 1억5천만원에 증여세 세율20%를 적용하면 3천만원이 됩니다.)
3천만원 - 500만원(기납부세.엑) = 2천5백만원
이렇게 A가 총 납부해야할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2.증여는 이전 마지막 증여일을 기준으로 금액이 합산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게 무슨 뜻 일까요?

위에서 설명했던 대로 첫번째 증여는 2010년도에 하고 두번째 증여는 2023년도에 한다면 이미 10년의 기한이 지나벼렸기에 두 증여재산은 합산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한번 더 증여를 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예를들어 A가 .2010년도에 첫번째 증여를 받고(아버지께 2천만원) 이후 2019년도에 아버지로부터 3천만원을 또 다시 증여 받았다면 10년간 5천만원만 증여 받은 것이기에 A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에 또다시 아버지꼐 5천만원의 증여를 받는다면 2019년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이 합산되어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즉 A가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금액은 총 8천만원이기에 여기서 5천만원을 공재 받은 후 나머지 3천만원에 대한 10%의 세금이 부과되어 A는 3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납부는 세금이나 공과금 등을 관계 기관에 이미 납부한 것을 말합니다.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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