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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플라워입니다.

 

세금에 대해 공부해 보고 싶어 며칠간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한 포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망인의. 사망이후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납부하는 상속세 중 배우자상속공제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고인의. 사망당시 살아있는 .배우자가 어떤 방법으로 .상속을 받는가애 따라 당장 자녀들이 부과하게 될 상속세와 또 향후 배우자분이 사망하게 되었을 때 또다시 자녀들이 납부 해야할 상속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에 현명하게 계획을 세우고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재산을 넘겨주는 증여는 상속에 비해 .공제 한도가 작긴 하지만 10년 단위로 증여할 수 있어 10년이 지나면 또 다시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공제 뱓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황에 따라 미리 절세 방법을 계획할 수 있지만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할 재산이 확정되어 버리기에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다고 .합니다.

 

배우자상속 공제와 상속세, 증여세 세율


이때 잘 활용을 하면 절세 효과가 있는 방법이 배우자. 상속공제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현명한 배우자상속공제를 통해 자녀의 상속세도 좀 절감해주는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법정지분

배우자는 고인의 재산 형성에 함꼐 기여를 했다고 인정받기에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 법정상속지분이 가.장 높습니다. 때문에 자녀들에 비해서도 50%의 추가 지분을 더 받게 되는데요.. 에를 들어 고인에게 배우자와 여러명의 자녀가 남겨졌다면 고인의 재산중 배우자. 상속지분은 1.5이며 자녀들은 각각1씩의 법정상속지분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만 상속자로 인정 되기에 사실혼 관계라면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때 얼마까지가 공제. 한도일까요?

배우자. 공제는 최소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가 공제한도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둘점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물려받는 재산이 5억원이 안되는 3억원일지라도 최소공제 한도인 .배우자 공제 5원억은 기본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망인의 재산을 받지 않고 모두 자식들에게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다고 해도 배우자공제 5억원은 기본으로 인정이 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최.대. 한도인 30억원까지는 무조건 공제 받을 수 있는게 아닌데요..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한도 내에서 공제 한도가 정해진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확인해 볼까요?
만약 30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새상을 떠난 고인에게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1.5이기에 15억원 정도가 배우자가.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입니다. 그렇다면 .배우자 공제 한도 최대 30억원은 무슨 뜻일까요?

 

배우자. 공제에 의해 30억원을 공제 받으려면 실제로 배우자가 물려받는 상속액이 30억원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때문에 이와같이 최대 30억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가 2명이 있을 경우에 고인이 물려주는 재산이 70억원이 넘는 경우에라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고인이 사망을 하게되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한 달로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배우자는 이 기한 내에 ..배우자 '법정 상속지분'에 .대해 공제받을 것을 명시한 후 6개월안에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이 상속세신고기간이 끝날 달로부터 이후 9개월까지는 배우자. 상속공제 기한이 별로도 주어집니다. 배우자는 이 9개월의 기한 내에 고인에게서 상속받는 재산에 대한 명의 이전을 마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인이 사망한 달로부터 '상속세신고기한(6개월) + 배우자. 상속공제기한(9개월)이 주어져 배우자는 15개월동안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정확히 짚어 보자면 고인이 2023년 3월10일에 돌아가셨다면 고인이 사망한 날이 속한 달로부터 6개월까지인 2023년 9월31일까지가 상속세신고기한이 됩니다. 여기서 9개월이 기한인 배우자상속공제기한은 2023년 10월1일부터 2024년 7월31일까지 이기에 이 날짜 이내에 명의이전까지 모두 마쳐야 합니다.

 

 

-상속에 대한 법정분쟁이 발생한 경우?

만약 상속재산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면 확정이 되기까지는 1년에서 수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사유가있는 경우라면 위에 소개한 신고기한 15개월안에 관할 세무서에다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을 상증.세 시행규칙상의 양식에 맞춰 받드시. 신고를 해 두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미리 신고를 해 두면 심판 확정일로부터 6개월의 기한 유예를 허용받아 .배우자 명의로 재산 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15개월의 신고기한내에 미리 신고를 해 두지 않는다면 재판이 확정되더라도 배우자 상속 공제를 인정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하니.. 받드시 관련 사항들을 꼼꼼히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통한 절세 방법은?

증여새의 경우 재산을 증여 해주는 사람이 증여세를 대신 내주게 되면 그 대신 내준 증여세까지도 증여로 인정이 되어 또 그애 따른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상속은 연대납세의무를 적용할 수 있어 배우자가 상속 받은 상속재산에서 상속세 전부를 부담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데요.. 

때문에 물려줄 재산이 많은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살아있는 배우자가 연로하다면 배우자의 자녀들보다 더 작게 현금으로 상속을 받고서 상속세 전부를 납부하게 되면 자식들이 납부해야할 상속세가 0원이 되게 됩니다.

향후 고인의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었을 때도 자녀들이 고인의 배우자에게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기에 연로한 배우자는 법정지분보다 좀 작게 상속재산중 현금으로 상속을 받고. 자녀들은 미래에 가치가 더 높아질 부동산등으로 상속을 받아 절세의 방법을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요..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저의 이전 포스팅을 링크로 걸어 두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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