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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플라워입니다.

증여세에 대해 포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1부에 이어 2부를 이어가겠습니다. 1부에서는 증여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증여금액 공제한도는 10년간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며, 이 10년의 공제 금액 한도는 개인이 아니라 그룹으로 분류하여 공제금액한도를 적용한다는 것에 대해 설명 드렸었습니다.

 

 


다시한번 정리 하자면 .증여세 공제금액한도를 적용 받는 그룹은 ①직계존속과 ②기타친족 두 그룹으로 나뉘어지며 공제 금액한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증에세 공제금액한도


위의 표 대로라면 10년 안에서 아버지가 3천만원을 증여해. 주시고 2년뒤에 할아버지가 2천만원을 .증여해 주신다면 두 금액이 더해져서 5천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다 사용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후 1년 뒤 어머니꼐서 2천만원을 증여해 주신다면 나는 2천만원애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아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는 모두 직계존속 그룹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된 증여재산가액 에는 각각 증여 .받은 재산 규모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될텐데요.. 이 세율은 누진세율 구조이기에 증여받는 재산이 많아 질수록 세율도 아래와 같이 더 높게 적용이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 그리고 누진공제액


위의 표를 확인하셨나요?~ 여기서 오늘 다뤄볼 내용은.. 증여세 누진세율 입니다. 서두에서 설명드린대로 10년이 합산되는 증여공제 한도의 경우 그룹별로 공제한도가 적용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제 받은 나머지 .증여 재산에 대해 세율을. 적용할 때는 증여자별로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에 세울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 증여자 별(증여를 해 준사람)이란 말도 내용을 뜯어 봐야 하는데요.. 분명히 증여세는 증여자별로 각각 .세율이 적용된다고 했지만.. 증여자가 '동일인'이라면 한 증여자로 인정해 세율이. 매겨지게 됩니다. 증여세에서 동일인이란 .증여를 받는 수증자인 나를 기준으로 .직계존속 중 혼인관계인 가족들을 말합니다. 

 

 

 


때문에 나에게 동일인이란 나의 직계존속인
①조부모님(친할아버지 + 친할머니), ②외조부모님(외할아버지 + 외할머니), ③부모님(아버지 + 어미니)가 각각 동일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①조부모님 두분이 동일인에 해당하고, ②외조부모님 두분이 또 다른 하나의 동일인, ③부모님 두분이 또 다른 하나의 동일인이 되는 겁니다. 요 내용을 식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증여세 공제금액 한도는 동일인일 경우 10년이 합산된다고 했었지요?!~

예1)2010년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1억원을 증여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직계존속이므로 5천만원을 공제 받은 나머지 금액만 증여세를 납부하었습니다. 

식으로 살펴보자면.. 
1억원 - 5천만원(직계존속 공제금액) = 5천만원
5천만원(공제한도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X 10% = 500만원

 

 

 


그리고 어머니께서 2015년도에 나에게 1억원을 증여해 주셨습니다. 10년동안에 같은 그룹에서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되어 처음.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내가 2015년도에 어머니께 증여 받은 날짜가 속한 달의 마지막 날짜를 기준으로.. 내가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식으로 살펴 보자면..

 

①1억원(2010년 아버지) + 1억원(2015년 어머니) = 2억원(증여재산가액)
②2억원(①의 증여재산가액) - 5천만원(10년 이내 직계존속 공제한도) = 1억5천만원
③1억5천만원(②의 계산된 금액) X 20% = 3천만원
④3천만원(③의 계산된금액) - 1천만원(누진공제액) = 2천만원
⑤2천만원(④의 계산된 금액) - 500만원(기납부세액) = 1천5백만원

 

자~ ⑤에서 살펴 보았 듯.. 내가 2010년도에 이미 납부한 증여세인 기납부 세액은 차감을 받아 나는 누진 공제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와 .세율이 동일한 증여세 세율은 금액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은데요.. 1억원이하의 증여를 받았다면 차감하는 '누진 공제액'이 없지만 1억원 이상이라면 ④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누진공제액도 차감을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펴 보아야 할 점은.. ③번의 20% 세율이 적용된 점인데요.. 20%의 세율이 적용된 이유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일인'이기 때문에 증여한 금액을 합한 값에서 금액에 맞는 세율을 한번만 적용한 것입니다. 만약 직계존속이라고 하.더.라도 동일인이 아닌 경우라면 세율을 곱할 때는 각각 따로 금액에 맞는 세율을 곱해 주게 됩니다. 이게 무슨말인지 아래 두번째 예)를 통헤 알아 보겠습니다.

 

 

 

 

예2)2012년도에 아버지는 나에게 1억원을 증여해 주셨습니다. 나는 증여받은 달의 마지막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에 5백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식)1억원 - 5천만원(증여공제한도) = 5천만원(증여재산가액)
5천만원 X 10% = 5백만원(증여세)

 

이후 2014년도에 친할아버지가 내게 1억원을 증여해 주셨습니다.
식)1억원(아버지) + 1억원(할아버지) = 2억원
2억원(아버지 + 할아버지) - 5천만원(증여공제한도) = 1억5천만원

첫번째 예1)을 통해 증여세는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합하여 계산한 후 이미 납부했던 기납부세액은 차감해 준다는 것을 이해하셨었죠?~

 

 

 


그럼 누진세율은 이제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증여세 공제금액 한도가 함께 합산되는 직계존속 그룹인 것은 맞지만 부부가 아니기에 동일인이 아닙니다. 때문에 증여공제 한도를 받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이 아래와 같이 따로 적용되어 계산이 됩니다

 

①5천만원(증여재산가액) X (누진세율) = (?)
②1억원(증여재산가액) X (누진세율) = (?)
③(① + ②) - 누진공제액 = (?)
④위의 ③ - 기납부세액(2012년도에 낸 증여세) = 2014년도에 증여받은 달 3개월이내 납부해야할 증여세..

 

이렇게 직계존속에게 10년 이내에 2~3회에 거쳐  똑같은 금액을 증여 받았다 해도 동일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내야할 증여세는 달라지겠지요?~

 

 

 
제가 예1)과 달리 예2)는 명확한 금액을 계산해 놓지 않은 이유가.. 할아버지의 증여는 위의 표에 나온 누진세율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경우 할아버지가 해 주신 증여는 세대 생략 증여 이기에.. 나의 부모님보다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 됩니다... 오늘은 증여자가 '동일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합해진 증여재산에 세율을 곱하는 지.. 아니면 증여재산 각각에 세율을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한번 확인해 보자면..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가 3년의 차이를 두고 증여를 해 주셨다면 두분은 동일인이시기에 예1)의 식이 적용될 것이며(*물론 세대생략증여이기에 적용되는 세율은 달라집니다만..), 만약 아버지가 증여를 해 주시고 5년 뒤 친할머니가 또 증여를 해 주신다면 두분은 동일인이 아니기에 각각의 세율이 적용 되어 집니다. 즉.. 증여공제를 받을 때는 동일그룹으로 합산을 하고.. 증여세율을 계산살때는 동일인(부부)만 합산하여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증여를 받는 '나'를 기준으로한 직계존속 '동일인'의 증여세 계산법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요.. 다음 3부에서는 동일인의 범위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계존속 증여공제한도 1부 바로가기


동일인 10년이 합산되는 직계존속 증여 공제한도 1부가 궁금하다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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