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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플라워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 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부모님이나 기타 친족에게 물려 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종류의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가 그에 해당 하는데요.. 양도세의 경우. 양도일이 속한 달로부터 2개월까지 신고를 마쳐야하며, 증여세는 증여일이 해당한 날로부터 3개월.. 그리고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로부터 6개월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아무래도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친족이 떠난 슬픈 마음을 추스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에...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생존한 상태에서 물려주는 증여세에 비해 사망한 사람에게 재산상의 권리, 지위등을 물려 받는 상속세는 신고기한이 더 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속세의 .경우 신고를 위해 입증이 필요한 자료도 준비해야하고 이에 따른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에 아픈 마음을 추스르고 정해진 기한내에 서둘러 준비도 시작을 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 드렸던 내용 이외에도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세울 계산 방법


1.상속세

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게된 사망한 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3명이 .있는 재산이 30억원이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30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을 제한 25억원에 대해 상속세 세율 40%를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상속세는 증여세와 달리 유산 과세형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위와 같이 계산한 금액인 10억원에 누진공제액 1억6천만원을 빼주면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법:과세표준 X 세율(금액에 맞게) - 누진공제액 =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속세 계산과 증여세 계산은 세율과 계산방법이 동일합니다.)

 

상속세 계산
위의 경우를 계산헤 본다면.. 35억원에서 일괄공제5억원을 제한 후
30억원(과세표준) X 40%(해당세율) - 1억6천만원(누진공제액) = 8억4천만원 
이 상속세가 됩니다.

일괄공제는 5억원까지가 공제한도인데요.. 이때 일괄공제를 적용할수도 있지만  '기초공제(2억원) + 인적공제'중에서 더 큰 금액을 공제 한도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일괄공제의 경우 물려받을 재산이 5억원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5억원까지는 기본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자녀가 3명이 있으면 성.인자녀 1명당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한도가 5천만원이기에 '기본공제 2억원 + 1억5천만원(3자녀의 공제금액)=3억5천만원' 으로 5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 일괄공제를 택하여 
5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증여세

하지만 증여세의 경우는 자녀 본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살아 있는 사람이 재산을 물려주는 증여는 정해진 금액 안에서 10년 단위로 증여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는 45억원의 재산이 있는 고인이 사망하기 12년전에 5명의 자녀에게 균등하게 재산을 증여했었다면..45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을 제한 40억원이 자녀에게 균등 분배되어 다섯명의 자녀에게는 각각 8억원씩이 증여가 됩니다. 성.인 자녀는 1인당 5천만원의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자녀마다 8억원에서 5천만원을 공제 받으면 7억5천만원이 되고 여기에 증여세 세율 30%를 적용한 2억2천5백만원에 누진 공제액 6천만원을 뺴주면 자녀 한 명당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억6천5백만원이 됩니다.

위의 내용을 계산 방법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 계산
7억5천만원(과세표준) X 30%(해당세율) -  6천만원(누진공제액) = 1억6천5백만원(1인당 증여세)
이에 따라 자녀 5명이 총 납부하게 될 증여세는 8억2천5백만원이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또 하나의 차이점은 증여는 혈족이 아닌 완전한 타인이라도 재산의 증여가 가능하지만 상속은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만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위나 며느리는 기타 친족으로 증여는 받을 수 있어도 상속에서는 제외가 되는데요.. 하지만 대습상속을 통해서라면 사위나 며느리도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이란 고인의 자녀인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남아있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상속인이 받아야 될 몫의 재산을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물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상속인의 배우자는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지 않은 경우어야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속세의 경우는 사망 후 물려주게 될  고인의 남은 재산 전체와 사망 이전의 10년동안 물려준 증여 재산까지도 모두 합산하여 상속세에 포함을 시켜 새금을 부과하기에 자산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미리 10년 단위로 공제가 가능한 금액 안에서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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