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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플라워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상속세를 절세 하는 방법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가족간에 잘 계획을 세우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배우자상속공제를 통해 자녀들이 납부하게 될 상속세가 0원이 될수도 있는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남겨진 한 부모님꼐는 자녀들이 더욱 극진히 모시며 잘해드려야. 한다는 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이겠지만요~

 


오늘은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어떻게 정확히 확인하고 상속세 신고 준비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산취득형 과세방식인 증여세와 유산과세형 과세방식인 상속세

 

상속세신고 준비와 증여세 피하기 위한 입증자료 준비

 

살아있는 사람의 재산을 증여받을 때 납부하는 증여세는 수증자 본인이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유산취득형 과세방식을 따르지만, 이와 달리 망인이된 후 물려주는 제산에 부과되는 상속세는 망인이 사망한 시점에 남아있는 재산과 사망 이전 10년동안 상속인들에게 증여했던 재산들까지도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 과세형 과세방식을 따릅니다.

 

 

 

-정부24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와 홈택스 사전증여재산확인 신청

망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로부터 6개월안에 신고해야하는 상속세 신고기간동안에는 망인이 남겨준 구체적인 재산들과 상속인들이 이전 10년동안에 증여 받았던 재산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하기에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속받을 재산에 대해서는 관할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하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할수 있지만 모든 조회가 다 이뤄지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0일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검색을 통해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슬픔으로 인해 경황도 없을 것이고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하면서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혹여나 시일이 지체될 걱정없이 편리하게 상속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한 소명자료 준비

위의 설명대로 상속 절차가 진행되면 고인의 남겨진 재산 외에 과거 10년동안 고인에게서 증여받았던 재산에 대해서도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 또한 홈택스에서 사전증여재산확인신청을 하면 1주일 정도의 기간내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모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증여재산조회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은 증여세 신고를 해둔 내역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망신고를 하고 상속절차가 진행되면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세무조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신고되지 않은 내용들까지도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다 확인을 하게 되고 신고되지 않았던 내용들은 모두 증여로 추정을 받게 됩니다.

 

 

 

-증여로 추정받을 수 있는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가족간 계좌이체를 꼽을 수 있는데요.. 자녀에게 용돈을 준다거나,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준다거나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등의 이유로 가족간 계좌이체는 무척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사망이전 10년간의 증여내역을 조사하는상속세 세무조사가 들어가면 국세청에서는 가족간의 계좌이체를 납세자가 먼거 증여가 아니라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 과새대상으로 인정해 버립니다.

 

-생활비와 용돈을 준 계좌이체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구?

그렇다면 배우자간에 생활비를 주거나 자녀에게 용돈을 줄수도 없는 걸까요? 물론 부부간 생활비나 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비와 용돈, 교육비.. 그리고 축의금과 부의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보유한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집마다 금액 차는 있겠지만 대학생인 자녀에게 한달 용돈으로 수십만원을 준다고 해서 증여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식을 넘어선 엄청난 금액의 계좌이체는 용돈이나 생활비, 또는 축의금이 아닌 증여재산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만 .받을 수 있지만 증여는 완전한 타인에게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부양가족인 소득이 없는 부인에게 남편이 생활비를 지급했다면 부인은 생활비로 소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 남편에게 받은 생활비에서 남은 돈을 저축하거나 주식을 사는 등으로 자신의 재산을 축적해 버리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축의금은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는데요  때문에 소비를 하든, 저축을 하든 받은 사람 마음이지만 생활비의 경우 돈의 활용 목적대로만 사용 해야합니다.

 


참고로 증여는 10년단위로 정해진 금액안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배우자는 6억원, 성.인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 기타친족:(며느리, 사위 등)은 1천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10년후에는 또 해당 금액안에서 세금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도안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내가 이번달에 아버지께 5천만원의 증여를 받으며 공제를 받았다면, 다음달에 친할아버지께 받은 5천만원의 돈은 증여세가 부과 됩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가족간 계좌이체는 어떻게 입증해야할까?

10년치의 계좌이체 내역을 다 기억할수는 없을테니 계좌이체를 할때마다 적요라는 항목에 꼭 메모를 체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월 생활비입금, 용돈입금, 세탁기 구입 등의 메모를 남겨 자료입증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절세에 활용할 수 있는 배우자상속공제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에 저의 지난 포스팅을 링크 걸어 두었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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