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타인증여세 라니.. 타인도 증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겠지요?

 

안녕하세요. 머니플라워입니다. 여러편에 거쳐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포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속에 비해 공제 종류가 적긴 하지만 .증여 또한 잘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도 증여를 다양하게 활용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1. 타인증여세

사람이 사망한 후 재산을 물려주는 상속은 혈족애게만 해당되지만 증여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타인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흔한일은 아니겠지만요~

 

타인증여세, 사위와 며느리 기타친족 증여세

 


아래 표와 같이 직계존속이나 기타친족에 해당한다면 10년 단위로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어 공제액을 넘어선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지만 타인이 증여를 받는 경우라면 단 한푼도 공제되는 금액이 없다는 것이 타인증여세와 가족 증여세. 차이점 중 하나 입니다. 때문에 누군가 타인에게 10억원을 .증여. 받게 된다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고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0억원(타인에게 받은 증여) X 30%(세율) - 6천만원(누진공제액) = 2억4천만원(증여세)

이렇게 타인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라면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2.사위증여 며느리 증여

사위증여 며느리 증여는 부자 분들이 절세를 위해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백년손님이라 칭하는 사위와 딸 같은 며느리는 증여. 세금부분에서 기타친족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증여공제 기한인 10년동안 1천만원 밖에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증여자인 시부모님이 증여후 10년을 생존하지 못 하시고 돌아가셔서 상속이 진행되게 될 때는 상속인이나 망인의 직계존속들이 .증여. 받은 재산은 10년이내의 증여재산도 모두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다시 상속세가 계산 되지만.. 사위나 며느리가 받은. 증여재산은 5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다시 포함되어 상속세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아래 사례를 통해 자식에게만 증여했을 때와 며느리에게도 나누어 증여를 했을때의 증여세는.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

 


[사례1]
-자식에게만 5억원을 증여해 주었을 경우
①5억원 - 5천만원(증여공제한도) = 4억5천만원(과세표준)
②4억5천만원(증여세과세표준) X 20%(세율) = 9천만원
③9천만원 - 1천만원(누진공제액) = 8천만원(증여세)
자녀는 5억원에 대한 8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례2]
아들에게는 3억원.. 며느리에게는 2억원을 증여한다면..

 

▶아들의 증여세

①3억원 - 5천만원(직계존속증여공제한도) = 2억5천만원(과세표준)
②2억5천만원(과제표준) X 20%(세율) = 5천만원
③5천만원 - 1천만원(누진공제액) = 4천만원
아들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천만원이 됩니다.

 

 

 

▶며느리의 증여세

①2억원 - 1천만원(기타친족 공제한도) = 1억9천만원
②1억9천만원(과세표준) X 20% = 3천8백만원
③3천8백만원 - 1천만원 = 2천8백만원 

 

며느리가 납부해아하는 증여세는 2천8백만원이 되며 아들과 며느리의 5억원에 대한 총 증여세는 6천8백만원입니다. 사례1의. 아들에게만 5억원을 증여해 주었을 때보다 며느리와 분산해서 증여해 주었을 때 증여세는 1천2백만원을 절세 할 수 있다는 것을 위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기타친족은 누가 포함될까?

기타친족이라면 부모님의 형제인 삼촌, 이모, 고모 같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를텐데요.. 기타친족의 경우 10년동안 1천만원의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의 기타친족은 4촌이내의 인척과 6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타친족에 포함됩니다. 시부모님이나 정인, 장모님, 그리고 사위 며느리는 혼인으로 맺어진 4촌이내의 인척이기에 1천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타친족이 됩니다.

 

4.기타친족에게 받은 증여세 계산

증여재산은 10년의 공제기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10년 공제기한은 그룹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직계존속 그룹 중 2010년도에 아버지께 5천만원을 증여. 받았다면 5년뒤인 2015년도에 할아버지가 증여해 주신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모두 직계존속 그룹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증여. 받은 3년 뒤 삼촌에게 1천만원을 증여받게 된다면 기타친족 1천만원 공제를 받게 되어 수증자는 아버지와 삼촌에게 6천만원의 증여를 받고서도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것 입니다. 하지만 1년뒤 이모가 1천만원을 또 증여해 주신다면 이모가 주신 1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모와 삼촌은 기타친족 한 그룹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중 완전한 타인, 기타친족인 며느리와 사위등에게 .증여 할때 수증자가 납부해야할 기타친족증여세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다루었던 포스팅들에는 증여세와 관련된 동일인, 직계존속그룹, 기타친족그룹 등 다양한 내용들이 다루어져 있으니 궁굼하신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받은 거액의 현금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