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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현금증여를 할 때 자녀가.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가산세를 추징 받게 뒬까요? 안녕하세요. 머니플라워입니다. 자녀나 부모님, 배우자에게는 생활비나 용돈 명목으로 현금을 주게되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증여세 부분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자녀 현금증여.. 용돈도 금액이 크면 증여재산이 된다

가족간이라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가족에게 생활비나 용돈의 수준을 넘어서는 큰 돈을 주게 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물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가족간 생활비, 교육비, 용돈 등은 포함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한달 용돈으로 3~4천만원씩 엄청난 금액을 주게 된다면 이것은 증여에 해당하게 될텐데요.. 사례를 들어 살펴 보겠습니다.

 

 


재산이 넉넉한 A씨는 20세가 넘은 자녀에게 4천만원을 용돈 명목으로 계좌이체해 주었습니다. 자녀는 5천만원을 이미 3년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으며 직게존속 증여세 공제 한도를 다 사용한 상태였는데요.. 올해 게좌이체를 통해 받게 된 4천만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이런것까지 다 살펴볼까.. 싶은 생각이 들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다가 신고기한 3개월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흘러도 증여세에 .대한 문제는 불거.지지 않자 잊어 버리며 지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7년뒤 아버지꼐서 갑자기 별세하시면서 4천만원에 대한. 증여신고를 하지 않은 것애 대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며,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납부를 통보 받게 되었습니다.

 

 


국세청도 바쁘기에 개인의 계좌를 시시각각 들여다 보.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히지만 재산을 물려줄 누군가가 사망을 하게 되며 상속절차가 진행되면서 국세청은 고인이 남긴 재산과 10년전 고인의 계좌거래 기록까지도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상속세 계산방법은 망인이 사망하기전 가족들에게 증여했었던 10년 이내의 증여재산도 모두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다시 계산하므로 여기에는 가족에게 10년간 계좌이체를 해준 금액들까지도 모두 증여재산으로 포함할지 확인 절차가 진행되기에 가족들이 이 기록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면 도두 사전증여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때문에 A씨 .자녀가 받은 4천만원은 사전증여받은 자녀현금증여에 해당하게 될 텐데요..

 

자녀 등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한 세율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증여재산에 대한 가산세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이렇게 상속절차가 진행되면서 A씨의 자녀는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물론 상속세는 10년 이내에 가족들이 받은 증여재산도 다시 합산되어 상속재산가액으로 잡히게 된다고 위에서 설명들렸었는데요.. 때문에 자녀가 7년 전 납부하지 않았던 증여세는 상속세에 합산하여 납부하면 되겠지만.. 문제는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았던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가 70%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A씨 자녀가 7년 후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계산하여 보자면..

 

4천만원 X 10%(세율) = 4백만원(증여세)

 

 


이미 공제받을 한도를 다 사용해 버린 A씨 자녀가 납부할 증여세는 증여세율 10%를 적용해 4백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고기한 3개월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후에 상속세를 낼때 발견이 되면 상속세와는 별도로 증여세가산세가 붙어 세금을 추징받게 됩니다. 위와 같이 무신고 가산세가 증여세에서 20% 붙게 되며 여기에 납부지연 과세 50%까지 더해져 자녀는 70%의 뱔도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 신고기한 3개월이내에 납부하지 않았던 4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4백만원 X 70%(가산세20% + 납부지연가산세50%) = 2백80만원

 


위와 같이 계산되어 자녀가 A씨에게 받은 4천만원에 대해 납부해야하는 증여세는 총 6백8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4백만원은 상속세에 포함되어 계산 될테니 자녀는 별로도 2백80만원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도한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평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 발생하는 상속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때문에 연세가 많은 고령이시거나 지병이 있으실 경우 폭 넓은 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공제 범위 이외의 재산이라면 미리 10년단위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 증여공제 기한을 이용해 상속인들이나 손주들에게 증여를 해 두는 것이 절세를 위한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후에 후손들이 상속세 마련을 위해 팔 시기가 아닌 부동산을 헐 값에 판다거나 하는 힘든 상황을 겪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지혜로운 배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국세청에서 살펴 볼 일 없는 개인의 계좌라 하더.라도 막상 상속이 시작되면 고인의 10년간 통장이체내역서를 유족에게 제출받고 꼼꼼한 확인을 하게 되기에 5백만원 정도의 소액이라 생각되는 금액이라도 계좌이체를  할때는 적요에 생활비나 교육비 등 명확한 이체 사유를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게 빠져나간 큰 현금 또한 가족들이 소명을 하지 못하면 사전증여 과세제도에 의해 소액현금증여 등으로 간주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알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녀가 현금 증여를 받은 뒤 3개월의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납부를 해야하는 이유와 소액의 현금증여라도 미리 꼼꼼히 기록을 남겨두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절세를 위해 조부모님께서 택하시는 세대생략증여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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