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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도 막바지로 향해가고 있어서 만약 지금 갑자기 세무 기장을 맡기셔야 하는 개인 사업자 분들이시라면 어쩌면 세무사 사무실을 찾기가 힘드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5월이 세무 법인들이 많이 바쁜 달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아직 한 번도 기장을 맡겨 본 적이 없는 상태라면 세무대리인 분과 직접 만나서 피드백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에 차라리 회사와 가까운 업체를 찾으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기장을 맡아줄 업체에서 우리 회사에 대한 내부 사정을 파악할 시간이 된다면 물리적인 거리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수도 있지만 지금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빠른 소통이 가능한 가까운 거리의 세무업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얼마 남지 않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을 앞두고 보다 원활하고 빠른 세무업무 처리를 위해 세무 대리인분께 기장을 밑길 때 함께 절 달해 주면 좋은 필수 준비물, 서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기장 맡길 때 미리 전달하면 좋은 자료들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분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1년동안 벌어들인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 분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 전부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만 한다면 매우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에 공제를 받거나 비용처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빠짐없이 자료를 준비하셔서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하셔야 과세표준을 낮추실 수가 있습니다.

 

 

인적공제 (가족관계 증명서)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본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가 있으며 만 19세 이하의 자녀나 만 65세 이상인 부모님 등 연 소득 1백만 원 이하인 가족에 대해 1명 당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무 대리인 측에서 내 부양가족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알아야 하기에 간편하게 가족관계 증명서(주민센터 or 정부 24에서 발급)를 전달하거나 그냥 가족분들의 성함과 주민번호를 알려만 주어도 세무 대리인 분께서 비용 처리를 해주실 수 있기는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 공제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이 1백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허위로 공제를 신청할 경우 소득이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공제금과 가산세를 함께 다시 납부하셔야 하기에 먼저 가족에게 소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꼭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주가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는데요.. 때문에 기장을 맡기시려는 개인사업자 분이 전세나 월세를 살고 계시는 경우 비용처리를 받으시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세무사사무실에 보내준다면 세무사사무실에서 사업자 분이 지출하신 임차료를 비용처리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대.출부분에 대한 정리

(*아래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개인적으로 받은 대. 출이 아닌.. 오직 사업과 관련해 받은 대. 출 만을 말합니다.)
금융사에서 사업과 관련된 대.출을 받고 매달 그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고 계실 수 있으실 텐데요. 향후 갚아야 될 대. 출 잔액과 매달 지급한 대. 출 납입내역서와 이자 납입내역서를 직접 은행에서 발급받으신 후 세무사사무소에 보내주셔야 
기장을 맡은 업체에서는 재무상태표에 기재를 할수가 있습니다. 대. 출관련된 부분을 의뢰인 쪽에서 먼저 알려주지 않는다면 기장을 맡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파악을 할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대. 추리의 경우 대. 출 받은 부분이 재무상태표에 기재되지 않는다면 향후에 대. 춤을 받는 데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으며 현재 대. 출 받은 내역이 재무상태표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으로 인해 현재 받은 대. 출이 취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 출 관련 부분은 반드시 잊지 않고 세무 대리인 측에 전달을 하셔야 합니다. 대. 출받은 원금은 비용처리를 받을 수 없지만 대. 출원금에 대해 이자를 갚은 것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리스나 렌탈중인 사업용 차량의 계약서 등..

사업용 차량을 리스 또는 렌털 중이시라면 관련된 세금계산서 외에도 계약서 및 리스 렌털 상환스케줄도 함께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을 해 주셔야 원활하게 비용 처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보.험관련 내역

사업자 분의 개인적인 보.험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사업과 관련해 가. 힙한 모든 보. 험 내역서를 기장을 맡긴 사무실에 전달해 주셔야 비용처리를 받으실 수 있으며, 회사와 관련된 차량, 화재 보. 헌 등과 직원들의 퇴직연금을 가. 힙한 것 또한 비용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 및 기부금 내역

기부를 한 업체에 문의하여 기부금 내역서를 발급 받으시고, 경조사에 참여한 부고문자, 청첩장 모바일 또는 초대장들을 캡처하셔서 전달해 주시면 비용처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내역서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으신 것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서 직접 지원금 내역서도 세무사사무실에 전달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방세 세목별 증명원도 발급받아서 세무 대리인 측에 전달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증명원은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시거나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아직 세무 기장을 맡기시지 못한 개인 사업자 분들이 계시다면 세무 대리인 측에서 보다 빨리 사업자 분의 비용처리에 관련된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쉽도록 사업자 분이 먼저 준비하셔서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하면 좋을 자료들에 대해 소개를 드려 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 꼭 기억해야 할 비용처리 대표 항목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데요. 근로 외의 소득이 있으신 직장인 분들도 종합소득세 준비가 필요하지만 개인사업자분들이나 프리랜서분들은 더욱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 달이기도 합니다.

ivoryflower2023.com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개인사업자가 꼭 기억해야 하는 비용처리 대표 항목들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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