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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ISA의 납입한도가 .현재 납입 한도에 비해 2배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 되었는데요.. 배당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폭도 현재보다 더 넓어져 세제혜택 또한 최.대 150만원까지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동안 금융소득이 기준치를 넘는 투.자자일 .경우 ISA에 가.입할 수 없었지만 납입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가.입대상 또한 더 폭넓어지게 되었습니다.  

 

 

 


년 초인 만큼 다양한 부분의 정책과 제도들이 .현재 실정에 맞게 개편되고 있는데요.. 금융부분에 있어서도 올해부터 변경될 다양한 완화 정책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 상품도 관리하고 절세 혜택도 누려볼 수 있는 ISA계좌의 변경될 내용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납입한도 상향되는 ISA 언제 시행될까?

 

1. 변화 앞둔 ISA. 계좌.. 향후 어떻게 달라질까?

1) 늘어나는 ISA. 계좌 한도: .연간 4천만원까지 .납입 가능해질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는 현재. 한 계좌 당 연간. 2천만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하여 5년동안 총 납입 가능한 금액은 1억원까지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ISA. 계좌의 납입 한도를 연간 4천만원까지로 늘여 5년 동안 납입 가능한 금액을 2억원까지로 늘릴 수 있게 한도를 상향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2) 가.입대상 넒어지는 .ISA

그 동안은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ISA에 가.입할 수 없었지만 한 해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투.자자라도 앞으로는 .ISA 계좌를 개설 할 수 있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을 위한 ISA가 별도로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금융 소득이 많은 투.자자들을 위헤 별도로 만들어지는 ISA계좌는 비과세에 .대한 혜택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반ISA계좌의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는 소득부터만 15.4%의 분리과세를 적용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경우. 이 별도로 만들어지는 ISA계좌로 배당금을 .받을 경우 .배당금 이자 수익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 과세가 되지 않고 분리 과세가 되기에 .배당금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많이 절감 될 수 있어 앞으로는 연간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투.자자들 또한 ISA를 많이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3) 확대되는 비과세. 혜택 한도

연간 납입 한도만 두배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배당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2배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발표되었는데요.. 현재. ISA계좌 일반형의 경우 배당 ·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한해 2백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지만 개선안이 시행되게 되면 향후 일반형의 비과세는 연간 5백만원까지로 확대 됩니다. 

또한 ISA계좌 서민형의 경우 기존 4백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연1천만원까지로 확대 되기에 비과세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가 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4) 폐지가 발표된 금융투.자 소득세

금융투.자 소득세는 25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현행의 경제 상황에 맞추어 폐지될 것이라고 발표 되었습니다. 또한 증권 거래세도 하향조정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증권거래세는 0.2%를 부과 하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0.18%만 
적용할 예정이며 내년까지 0.15%가 낮추어질 수 있도록 하향 조정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납입한도 상향에 따른 배당과 이자 소득은 얼마나 늘어날까?

먼저 절세를 하는데 있어 ISA 계좌가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배당금이 1천만원일 경우 일반계좌와 현재 기준 일반 ISA 계좌의 세금을 제한 후의 총 수익이 얼마나 차이가 날지에 대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3. 배당금이 1천만원이라면..

1) 일반계좌

비과세를 받을 수 없기에 과세금액은 고스란히 1천만원이 됩니다. 식으로 살펴 보자면..

 

①1천만원(배당금) X 15.4%(세율) = 1백54만원(세금)
②1천만원 - 1백54만원 = 8백46만원(총수익)

 

위의 식에서와 같이 일반계좌로 투.자했을 경우 배당금. 1천만원으로 얻는 총 수익은 8백46만원입니다.

 

2) 일반형 ISA계좌로 투.자한 경우(현재 기준)

현재 일반형 ISA의 배당금 이자소득은 2백만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에 1천만원의 배당금을 받는다면 8백만원에만 
과세 됩니다. 여기에 세율은 9.9%만 적용되기에 현재 일반형 ISA계좌에 입금된 배당금 1천만원에 대한 세금은 79만2천원이 되기에 총9백2십만8천원의 총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식으로 알아 보자면..

 

①1천만원(배당수익) - 2백만원(일반형 비과세) = 8백만원(과세금액)
②8백만원 X 9.9% = 79만2천원(세금)
③1천만원(총배당금) - 79만2천원(세금) = 9백20만8천원(배당금총수익)

 

이렇게 변경되기 전의 수익만 확인해 보더라도 일반계좌에 비해 ISA로 받는 배당금 수익 1천만원은 무려 74만8천원이나 수익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4. 비과세 한도 늘어난 후의 배당금 이자수익은 얼마일까?(일반형 ISA기준)

ISA 배당 수익에 변경된 비과세가 적용 된다면(일반형 ISA기준) ISA계좌 일반형 계좌에 대한 이자 비과세 한도는 5백만원으로 늘어나게 되기에 5백만원에만 과세가 되어 세울9.9%가 적용되면 향후 세금을 49만5천원만 내게 되어 1천만원의 배당금을 지급 받는다면 총9백50만5천원의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서민형 ISA 계좌라면 향후 1천만원의 배당금을 모두 비과세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발표가 된 금융완화 정책은 어제 발표가 되었기에 국회를 통과해 세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ISA 계좌 납입한도 상향과 배당금 이자 비과세 한도 상향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2024년 설 명절 맞이 전국민 지.원금 민생안정 대책 내용에 대한 포스팅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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