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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플라워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상속세를 낮추기 위해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증여와 상속의 개념.. 그리고 증여세와 상속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두 차이점을 알기 전에 먼저 용어부터 살펴 보아요.~
①상속인:상속을 받을.사람
②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줄 사망한 자
③증여자:재산을 증여해 줄 살아있는 사람
④수증자:증여를 받을. 사람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공톰점

1.대가없이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기에 주는 것에 대한 세금이 아닙니다. 예외의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속자(상속세)와 수증자(증여세)가 내는 새금이며 받는 것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자와 수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2.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동일합니다.
금액에 따라 최소10%부터 최.고50%까지 세율구간이 정해지는데
①상속이나 증여되는 재산이 1억원이하일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②1억원초과, 5억원이하일 .경우 20%
③5억초과, 30억원이하는 40%
④30억원이 초과되었을 시는 50%
의 세율이 적용되며 50%까지를 최,고 세율구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차이점
'상속'은 사망이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며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상속은 평생동안 한번 발생하지만 증여는 증여를 할 때마다 발생하기에 '횟수'에 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상속세
재산을 물려줄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에게 재산상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데 이에 따른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특징:
증여세에 비해 과세의 범위가 무척 넓고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다양합니다.

공.제되는 항목
①기본공제
(*2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인적.공제
(*자녀상속공제로 자녀 한명당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③미성년자 공제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성.인이 되는 만19세까지 남은 연수 동안 1천만원씩 공제가 됩니다. 예;성.인까지 남은 연수 X 1천만원 )

④장애인공제
(*장애인 상속인의 경우 '예:기대여명 X 1천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⑤일괄공제(최소 5억원)
(*기본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해 5억원에 미달할 경우 일괄공제 항목에 따라 최소 5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 상속세배우자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 공제, 가업승계공제 등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피상속인이 사망시 현재의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최소5억원에서 쵀대 30억원까지 공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개시전 10년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한 집에서 동.거를 했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사업을 영위했을 때 자녀가 가업 승계를 받게 되면 고인이 사업을 영위했던 기간에 따라 상속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작게는 200억원부터 많게는 50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 남아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이전에 상속인이나 상속인 이외 사람에게 증여했던 금액 또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을 하게 되는.. 미리 받은 자산에 대한 상속세 합산과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일 기준 이전 2년동안에 출금했던 일정 기준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도 소명이 되지 않으면 추정 상속재산가액으로서 재산가액에 포함을 하게 됩니다. 미리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 기준은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전 10년이며, 비상속인의 경우 개시일 이전 5년이 기준입니다. 상속은  스스로 상속의 시기를 정할 수 없다는 점이 증여와 차이가 있습니다. 

 

 


2.증여세
살아있는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 받은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는 10년 기준으로 공제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증여의 특징
상속과는 다르게 스스로 시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공제. 항목이 아래에 소개하는 한가지 밖에 없고, 공제 금액도 상속세에 비해 무척 작습니다.

10년이 기준인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을 살펴보면..
①배우자:6억원
②성.인자녀:5천만원
③미성년자녀:2천만원
④기타친족공제(형제자매, 며느리, 사위:1천만원)
위와같이 증여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각각 증여세 공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자의 재산이 많을 경우 서두에서 설명한대로 상속세를 낮추기 위해 10년마다 한번씩 미리 증여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증여재산공제가 10년마다 한번씩 되기 때문입니다. 물려주는 재산의 규모와 유형, 시기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에도 큰 차이가 있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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