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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취득세 납부를 해야 하는 기간은 피상속인 사망시점으로부터 6개월까지인데요.. 유류분 소송 또한 고인 사망이나 증여 또는 유증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 분할 언제까지 해야 할까?
하지만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 개시를 위해 상속 재산 분할 진행을 해야 하지만 가족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난항을 겪게 될 텐데요..
(*가족 간 협의가 완만하지 안거나 평소에도 의견이 잘 맞지 않았다면 가족 간 협의를 진행하기 전에 상속 전문 변호사 분의 조언을 먼저 듣고 가족 간 회의에 참여하시는 것이 모르고 응할 수 있는 실수를 줄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법정 상속 지분에 맞지 않게 가족들이나 형제 자매들이 내게 불리한 조건으로 상속 진행을 권한다면 시간을 두고 소송을 진행해서라도 명확하게 법적 상속지분대로 재산 분할을 하는 것이 추후에 뒤 끝도 남지 않고 본인 마음에도 상처를 남기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조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전원 동의를 해야지만 유효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단 한 명의 공동상속인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진행이 될 수 없는데요. 이 경우 빨리 상속 재산 분할을 해야 하는 가족들의 경우 난감한 상황을 겪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협의가 안된다면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청구를 해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 재산은 어떻게 분할될까?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방법은 공동상속인 간 협의와 법원 청구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기에 협의를 하지 못하게 되면 법원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후견인적 입장에서 적절하게 상속재산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하지만 금융재산 등과 같이 분할이 비교적 단순한 재산들은 재산 분할에 특별히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의 경우 좀 복잡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팔기가 어려운 부동산은 지분으로 분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럴 경우 공동 등기를 해야 하기에 나중에 팔기가 까다로워질 수 있는데요.. 때문에 공동 상속인 중 한 명에게 일단 부동산이 가게 한 뒤 부동산을 받은 상속인이 지분에 맞게 다른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법원에서 재량적으로 판단을 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받은 사람이 각 지분만큼 다른 상속인들에게 나누어 줄 현금이 없거나 하면 먼저 부동산을 경매에 부친 후 처분한 금액이 들어오면 n분의 1로 분할하는 방법의 상속 재산 분할이 되도록 판단을 해 주기도 합니다. 이때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은 일반 소송들과 다르게 원고, 피고라고 하지 않고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청구한 쪽은 청구인, 소송의 대상이 되는 가족은 상대방이라고 칭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기간을 들어 가족이 인감도장을 요구한다면
상속을 앞두고 있다면 더더욱 가족이라고 해도 인감도장을 함부로 건네서는 안됩니다.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상속재산분할에는 협의 종료기간이 법적으로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신고 기간을 두루뭉술슬하게 설명하며 마치 상속재산분할 또한 종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급하게 재촉하여 인감도장을 요구한다면 절대 내용도 자세히 모르고 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가족은 세상에서 따뜻한 안식처이고 서로를 감싸줄 수 있는 존재이지만 안타깝게도 자신밖에 모르는 형제들도 있기에 상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더욱 자기 입장, 자기 합리화를 발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 협의서 되돌릴 수 있을까?
정확한 상황을 알려주지 않고 형제가 나의 인감도장을 가져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자기 좋은 대로 작성해 두고 내 도장을 찍어 버렸다면 나중에 이를 되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인감 증명서가 첨부되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한번 인감 도장이 찍혀 버리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욱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힘이 세고 위압감이 느껴지는 형제와 마음 약한 형제가 있을 경우 성격이 강한 형제가 다급하게 인감도장을 요구하면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느껴져 선뜻 인감도장을 건네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상속재산분할은 언제까지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도장을 쉽게 내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협의서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버리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기에 이는 되돌리기도 법적으로 엄청 어렵지만 가족이 그 협의서를 이용해 재빨리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이후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지게 되어 결국 내게 정신적, 시간적, 물질적으로 많은 손해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진행한 상속 재산 분할 진행할 때 가족이라도 해서는 안되는 내용들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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