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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문제로 아직 생존해 계신 부모님과 다른 자녀들을 강제로 차단하는 형제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돈이 많은 집안이라고 해도 형제자매가 돈에 너무 욕심을 부려 다른 형제의 몫까지 욕심을 낼 경우 재산 분할과정에서 정말 다양한 고통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욕심 많은 형제로 인해 다른 형제나 부모님이 곤욕을 치르게 되실 수 도 있지만 부모님이 남자 자녀나 특정 자녀에게만 애정을 주어 분쟁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에게 좋은 상속재산 분할 후 뒤끝없이 가족이 다시 화목한 가족으로 화합을 하려면 본인도 본인 몫을 명확하게 잘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상속이나 증여 관련 상식도 좋 쌓아 놓고 재산이 많은 집안일 경우 미리 상속 변호사 님과 만나 도움 되는 내용들을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재산 목적으로 부모님과 다른 형제를 차단시키는 가족 대처방법

 

부모님이 다른 자녀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경우

형제 중 한명이 재산이 많은 부모님을 모시게 되면서 부모님이 다른 형제들과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부모님의 의향일 수도 있겠지만 향후 상속을 많이 받기 위해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형제가 부모님과 다른 형제들을 이간질시키거나 아니면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겁을 주고 압박하여 부모님과 다른 형제들이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부모님은 거의 반 감금상태로 외부와 차단이 되고 다른 자식들과의 통화는 물론 주변 지인들과도 마음대로 연락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임을 인지한 경우

부모님이 특정한 형제나 자매의 집에 모셔진 후 외부와 강제로 차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황당하지만 자녀가 이와 같이 티 안나게 부모님을 감금시켜 버리면 증거가 없을 경우 경찰이 개입할 수도 없어 사실상 법적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금된 상황에서 부모님은 강제적으로 상속을 진행하며 자신의 자녀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힘든 시간을 보내셔야 할 텐데요..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없기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부모님께서 직접 자신이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방법 외에 다른 지인이나 다른 자녀들이 대신 신고를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인지능력 등 이상이 생긴 경우

어렵사리 만날 수 없었던 부모님과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연로하신 부모님에게서 치매인 상황이 느껴지거나 대화능력에 이상이 생겼다고 느껴질 경우 빨리 후견인 신청을 한다면 부모님을 강제적인 감금 상태에서 모시고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후견인 재판을 하게 되기에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법원에 출석을 해야만 해서 부모님과 다른 자녀가 직접 만날 수 없다고 해도 부모님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가 집에 찾아 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

부모님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모셔놓고서 외부와 차단을 시킬 정도라면 그 형제의 성격은 꽤나 이기적이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도 보여 왔을 수 있을 텐데요..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다른 형제가 방문을 할 경우 가택 침입죄로 신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때 성격이 강한 형제와 실랑이를 벌이다 형제가 무력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때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서 더 이상 이기적인 형재가 가족관계를 악화시키지 못하게 제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도 빌미로 만들어서 부모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 하지 않은 재산 관리 방법

상속 재산 분할은 정해진 기한이 없기에 형제 자매들이 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을 시간이 지난 후 값이 상승했을 때 팔자고 제의한다면 그냥 보존한 채 놔둔다고 해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토, 또는 선산 등을 지방에 거주하는 형제가 특별 조치법 같은 법적인 부분을 이용해 자신 앞으로 등기를 마친 후 처분해 버린다면 아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이유로 인감도장을 요구하는 형제

평소에도 그렇지만 특히나 상속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믿을 수 없는 형제에게 인감도장을 내주어서는 안됩니다. 정해진 기한이 없는 상속 재산 분할 또한 연부연납으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이 담보로 신청되어야 하기에 먼저 상속재산이 등기가 되어야 하는데요.. 연부연납이란 상속재산을 담보로 신청해서 긴 시간 상속세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연부연납으로 국세청의 승인을 받으려면 먼저 등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속 재산 분할을 한 후 등기를 하거나 아니만 한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하는 등 일단 등기가 되어야 하기는 합니다. 때문에 이를 이유로 빨리 등기를 해야 하니 먼저 인감도장과 인감 증명서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형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한 판단도 서지 않았는데 바로 상속 협의서에 도장을 찍거나 인감도장을 건네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상속 변호사와 상의한 후 조언을 받으셔서 다른 해결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연부연납을 위한 상속분의 등기를 먼저 한 후 분할소송이 끝나고 경정등기를 할 수 있기에 이러한 경우는 반드시 정확한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상속 변호사 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속 재산 분할에 응하는 것보다 나중에 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는 방법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속 재산 분쟁 생존해 계신 연로하신 부모님 재산 미리 가로채는 가족 유형

가족 간 관계가 타인과의 인간관계 못지않게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이럴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진행해야 하는 상속과정 중에는 서로 더욱 예민해지고 의견 조율이 어려워지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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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진행한 아직 생존해 계신 부모님의 재산을 마음대로 자신 명의로 가로채고 있는 형제가 있을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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