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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플라워입니다.

 

이전 두 편의 포스팅을 통해 자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세대생략 증여를. 활용하면 어떻게 가족간증여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세대생략증여는 주로 부자분들이 많이 하는 증여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수년간 급증하고 있는 .증여 방법이기도 한데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세대생략증여를 선택하는 주요 이유 중 증여의 목적지가 손주인 경우와 이미 자녀들에게 .증여를 많이해서 세율이 높아졌을 경우들을 사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세대생략 증여를 택하는 이유에는 사전에 증여했던 재산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은 위의 주제를 가지고 포스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분산증여의 절세효과 세대생략증여 3부

 

자식에 해준 사전증여재산 합산을 막기 위한 방법

뜻에 대한 설명이 길어 제목으로 요약하기가 쉽지 않네.요.. 사전증여재산의 회피란 상속과 관련이 있는데요.. 증여는 본인이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상속세는 전체 남은 재산을 상속가액으로 잡고 상속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게다가 고인의 남아 있는 재산 뿐만 아니라 고인이 사망하기 전 상속인들에게 10년이내 증여했던 사전증여재산들까지도 모두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40억원의 재산이 있는 할아버지께서 7년전 아버지(아들)께 10억원을 증여해 주셨다면 아버지는 2억2천5백만원의 증여세를 이미 납부하셨음에도 7년전 증여. 받은 10억원은 다시 할아버지의 남아있는 재산30억원과 합쳐져 총40억원이 상속재산가액이 되고 세금을 다시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고인이 상속인들에게 생전에 증여를 하신 후 10년을 생존하지 못하셨다면 오히려 사전 증여를 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 상속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40억원의 재산이 있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7년전 아버지께만 30억원을 증여하셨을 경우와 아버지외에 두명의 손주에게 모두 동일하게 각각 10억원씩 증여를 해 주셨을 경우에 .대해 두가지 사례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 할아버지, 아버지, 2명의 손주만을 40억원의 재산에 .대해 
증여세와 상속세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


1) 할아버지 생전 7년전 증여

①30억원(아버지) - 5천만원(직계존속공제) = 29억5천만원
②29억5천만원(과세표준) X 40%(세율) - 1억6천만원(누진공제액) = 10억2천만원
③아버지가 납부하신 증여세:10억2천만원
위와 같이 할아버지가 아들에게만 30억원을 증여해 주신다면 5천만원밖에 공제를 받을 수 없어, 무려 10억2천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아버지께서 증여 후 10년을 넘기시지 못하시고, 7년만에 돌아가셨을 때 더 큰 세금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가.장 가슴아프고 슬픈일이지만.. 세금에 대한 
내용이 주제라.. 양해 바랍니다... 그럼 다음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2) 아들에게 30억원 증여 후 7년 뒤 돌아가신 할아버지..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

(*편의상 할머니는 오래 전 돌아가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①10억원(할아버지 남은 재산) + 30억원(7년전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 = 40억원(상속재산가액)
②40억원(상속재산가액) - 5억원(일괄공제) = 35억원(상속세 과세표준)
③35억원(과세표준) X 50%(세율) = 17억5천만원
④17억5천만원 - 4억6천만원(누진공제액) - 10억2천만원(7년전 아들이 낸 기납부세액)
⑤상속받을 가족들이 총 납부할 상속세 = 2억7천만원
이렇게 가족들은 2억7천만원에서 상속세를 나누어 납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40억원에 대해. 납부한 총 상속세는 12억9천만원인 셈입니다. 여기서 후에 아버지(할아버지의. 아들)가 자녀들에게 남은 재산을 물려줄 때는 또 증여세가 발생하게 될테니.. 증여는 증여자의 건강과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산해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증여세와 달리.. 이렇게 합산된 상속세를.. 상속재산분할한 자신의 몫에 대한 상속세만 납부할 수도 있지만.. 상속받는 가족들 중 한 분이 100%를 다 낸다고 하더.라도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연로하신 할머니(할아버지의 배우자)가 살아 계시다면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자식들에게 분배하고 현금으로 상속을 받은 후 전체 상속세를 내주어 절세를 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가슴 아프지만 할머니 사후에는 또 자식들이 할머니께 남은 재산을 물려 받으며 세금을 또 내어야 하니까요.. 이야기가 다른 뱡향으로 새었네.요.. 그럼 40억원을 아들1명, 손주2명에게 6년 전 각각 10억원씩 증여한 사례로 살펴 보겠습니다.

 

 


3) 7년전

-아들의 증여세
①10억원(아들) - 5천만원(직계존속공제) = 9억5천만원(증여세과세표준)
②9억5천만원 X 30% = 2억8천5백만원
③2억8천5백만원 - 6천만원 = 2억2천5백만원(아들이 납부할 증여세)

-손주들의 증여세( X 2 )
①10억원(손자1) - 5천만원(직계존속공제한도) = 9억5천만원
②9억5천만원(과세표준) X 30% = 2억8천5백만원
③2억8천5백만원 - 6천만원 = 2억2천5백만원(증여세)
④2억2천5백만원(증여세) X 30%(세대생략증여할증) = 2억9천2백5십만원
손주 한명 당 자신이 증여받은 10억원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은 2억9천2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버지(할아버지의. 아들)와 손주2명이 낸 증여세를 합하면 총 8억7천만원이 되는 것이기에 아버지 혼자 30억원을 증여받아 10억2천만원을 증여세로 내는 것에 비하면 1억5천만원의 절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의 주제인.. 7년 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입니다.

 

 


-7년 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의 예
①10억원(할아버지 남은 재산) + 10억원(상속인의 10년내 증여재산) = 20억원(상속재산가액)
②20억원 X 40%(세율) - 1억6천만원(누진공제액) = 6억4천만원(계산된 상속세)
③6억4천만원 - 2억2천5백만원(기납부세액) = 4억1천5백만원(상속세)
결론적으로 40억원에 대해. 납부한 세금을 살펴 보자면..

 

4억1천5백만원 + 2억9천2백50만원( X 2) = 10억원

 

 

 

위와 같이 계산이 된 이유는 상속인 외의 친족은 증여 받은 5년까지만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사전증여 7년 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라면 이미 합산 시점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나 자식이 아닌 손주는 상속인의 자이며.. 상속인에 해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대생략 증여를 택한다면 가족들이 할아버지 재산 40억원에 대해 총 납부한 새금은 10억원이 되기에 위에서 자식에게만 증여했을 때보다 2억9천만원의 걸세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대생략 증여가 상속에 미치는 절세 효과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다루었던 순서가 중요한 직계존속 증여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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