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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플라워입니다.

요즘 증여세에 대해. 포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증여의 종류와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 여러편에 거쳐 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께서 손자 손녀에게 증여해. 주시는 것을 세대생략. 증여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요 세대생략 .증여를 할 때 수증자가 .납부하게 될 증여세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1. 세대생략 증여란?

서두에서 설명한대로 쉽게말해 한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자식인 아버지께 바로 증여를. 하지 않고 손자 손녀에게 증여해. 주는 것을 세대생략증여라고 하는데요.. 통계적으로 살펴보아도  2016년도 이후부터 자식에게 바로 증여해 주는 것 보다 .세대생략 증여를 택하는 쪽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아무래도 세대생략 증여는 부자분들에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증여 절세 방법 중 하나일 텐데요.. 하지만 세대생략 증여는 수증자(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입장에서 같은 직계존속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주시는 증여에 비해 할아버지 처럼 조부모님이 해주시는 증여재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30%의 할증이 붙어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또한 조부모님이나 외조부모님이 .증여해 주시는 재산이 20억원을 넘어가게 된다면 할증은 40%가 붙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높은 할증까지 붙는데도 세대생략 .증여를 택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세대생략 증여.를 하는 이유

이유들이야 다양할 수 있겠지만.. 몇 가지 중요한 이유들을 추려 보자면..
1)증여의 최종 목적지가 손주인 .경우
2)이미 자녀(아버지 or 어머니)에게 증여를 많이 한 경우
3)사전 증여재산을 회피하려는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


등이 세대생략증여를 택하는 주요 이유들에 해당된다고 합니다.오늘은 1)번의 이유를 아래 계산을 통해 살펴보면서 세대생략증여에는 절세를 위한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1)번 경우를 알아 보기위해 A사례와 B사례를 통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나 손녀에게 .10억원을 증여해 주려고 합니다. 

 


A사례)손주에게 직접 증여를 하면 할증도 붙는다고 하니 할아버지는 아버지께 10억원을 증여해 주시면서 후에 손주에게 물려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대간 자녀증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수증자가 납부하게 될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통해 10억원을 증여한 경우
①10억원 - 5천만원(직계존속 공제한도) = 9억5천만원
②(9억5천만원(과세표준)) X 30%(세울) - 6천만원(누진공제액) = 2억5천5백만원
아버지가 납부할 증여세:2억2천5백만원 

▶후에 다시 아버지가 아들(손자)에게 10억원을 중여했을 때의 증여세
손자가 납부할 증여세:2억2천5백만원 
총 증여세:2억2천5백만원(아버지) + 2억2천5백만원(손자) = 4억5천만원

 

 


즉, 아버지에게 아들(손자)이 증여를 받을 때는 또다시 동일하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기에 세대를 이어 10억원을 증여해 주게 된다면 이렇게 집안에서 두 번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며 두 증여세를 합하면 4억5천만원이 10억원에 대한 세금으로 빠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래의 B사례)대로 증여가 이루어진다면..

 


B사례)손주에게 10억원을 세대생략증여 한 경우
(*위에서 아버지께 증여한 것과 ①, ②번 까지는 동일합니다.)
손자의 경우는 ②에서 계산된 증여세 2억5천5백만원에 30%의 할증이 붙게 되겠지요?~

 

▶2억2천5백만원 X 30%(세대생략할증.세율) =6천7백50만원

그러면 손자가 납부하게 될 증여세는 총2억9천2백50만원이 됩니다. 위에서 계산해 놓은 A와 B의 두 사례를 비교해 보면.. 손주만 2억9천2백5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니까 집안에서 총 납부하게 되는 증여세도 손주가 내는 증여세 밖에 없겠지요?~  요 계산은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만을 해 놓은 것으로 실제 사례에서는 여러 경우들로 인해 금액이 좀 달라 진다는 점.. 알고 계시겠지요?~ 

 

 

 

2. 신고세액공제란?

그리고 또 하나!! 신고세액공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증여를 받게되면 수증자는 증여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내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이 기한을 잘 지켜서 자발적으로 증여세 납부를 하게 되면 납부할 증여세에서 3%를 차감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위의 B사례)에서 손자가 납부하게 될 총 증여세는 3%의 신고세액 공제를 받아 총2억8천3백7십2만 5천원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3%의 공제를 통해 원래 납부해야할 8백7십7만5천원을 덜 납부해도 되는 것이니.. 증여세 신고 기한을 잘 지키면 무척이나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 세대가 단계별로 이어진 자녀증여와 세대를 건너뛴 조부모가 증여해 주는 세대생략증여에 대해 알아보며 절세에 좀 더 유리한 조건들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진행한 절세를 위한 출생 후 부터 시작하는 사전증여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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